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5금려호어선 성복호어선 승리호 선 적 항옥도면옥도면옥구읍 선박소유자 B D E 총 톤 수12.00톤6.20톤3.72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100마력디이젤185마력디이젤97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229"></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F선 장B선주겸 J실업대표CJ실업 직원 사고일시1988년 4월 28일 20시 00분 사고장소역경 남서방 약 1마일인 북위 36도 01분 39초, 동경 126도 29분 48초 해상</span> 제5금려호(이하 금려호라고 함)는 선령 약 21년의 노후한, 종업제한 제1종인합성수지(F.R.P)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가 대표로 있는 J실업 소유의 키조개양식장의 관리운영에 운항되고 있었다.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동 양식장 현장관리 책임자 지정해난관계인 C를 포함해서 모두 10명과 함께 최대탑재인원 3명인 금려호에 승선하여 1988년 4월 28일 08시 30분경 연도를 출발, 연도 북쪽 약 5마일 해상에서 위치한 키조개양식장에 도착, 순찰 및 관리작업을 하다가 같은날 19시가 되기 조금전 양식장을 떠나 연도로 향하고 있었다.같은날 19시 00분경 양식장 관리 책임자인 지정해난관계인 C가 연도남동쪽 해상에서 조업중인 수척의 어선을 발견하고 선수를 돌려 어선에 접근하라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에게 명하였다.근래, 야간이나 관리선이 없을 때 어선들이 키조개양식장을 무단 침입하여 조개를 절취하는 사고가 자주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선수를 남동향으로 변침하여 전속 8노트로 어선을 향해 항진중인 이날 19시 25분경 약300미터로 접근된 2척의 어선이 남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금려호의 선미에 끌고 다니던 속력이 빠른 소형보오트(BOAT)를 작동케하여 회사직원 3명을 전선시켜 가까이 접근된 2척중의 1척인 성복호를 추적하도록 명하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에게는 나머지 1척인 승리호를 추적토록 지시하였다.이 사고 이전에는 금려호 선원에게 매를맞은 경험이 있었던 성복호와 승리호는 예망중에 있던 어망을 절단하고 모항인 개야도 쪽으로 도주 했으나, 같은날 19시 30분경 성복호는 보오트에 잡혔고, 보오트에 승선 중이던 2명이 성복호에 승선해서 직접 조선하여 도주중이던 승리호를 추적하였다.이때부터 회사직원 2명이 조선하고 있는 성복호와 지정해난관계인 C의 지시에 의거 동 선장 A가 조선하던 금려호는 도주하는 승리호를 근거리에서 맹추적했고, 승리호는 잡히지 않으려고 종횡무진한 변침과 전속력으로 항주를 계속하였다.이렇게 도주와 추적을 계속하던중, 선수방위를 북동향으로 두고 전속인 5노트로 도주하는 승리호의 8시방향 근거리에서 금려호는 선수 방위를 동향으로 두고 전속인 8노트로 추적했고 승리호의 5시 방향 근거리에서 성복호가 전속인 6노트로 추적하는 순간, 승리호의 5시 방향 근거리에서 성복호가 전속인 6노트로 추적하는 순간, 승리호 선주 겸 선장 G는 선속이 늦어 잡힐우려가 있어 우전타하여 선수를 역방향인 남서향으로 변침 속항하였다.승리호가 남서향으로 변침하는 순간 금려호는 선수방위를 남동으로, 성복호는 진북방위로 회두하여 승리호의 선수 전방을 향해 전속항진하는 순간인 같은날 20시 00분경 충돌의 위험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금려호 선장 A가 좌전타를 시도했으나 미치지 못하고 역경 남서방 약 1마일의 북위36도 01분 39초, 동경 126도 29분 48초 해상에서 현침로와 속력으로 항진중인 승리호의 우현선미와 금려호의 정선수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위 충돌과 거의 같은 시각에 승리호의 좌현선미와 전속인 성복호의 좌현선수가 승리호의 선수로부터 약 30도의 각도로 이중(二重)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바람이 거의 없고 해상 상태도 잔잔한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다.충돌과 동시에 승리호는 좌현으로 전복되고 금려호는 타효가 생겨 우회전 하면서 승리호의 선저부를 스치면서 떨어져 나갔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승리호의 선원을 구조하지도 않고 도주하다가 인근 해상에 있던 어선 황금호가 추적하여 잡았고, 좌현 전복으로 수면하로 침몰되고 있던 승리호의 선원 3명은 성복호에 의해 전원 구조되고 승리호는 부근해상에서 조업중이던 다른 어선에 예인되어 같은날 23시 00분경 개도 앞 해상에서 개선시켜 놓았으나 침몰되었다.이 사고로 임명 피해는 없었으나 승리호가 침몰되고 성복호는 선미좌현 현장이 길이 0.4미터 너비 0.2미터 파손되었으며 금려호의 피해는 없었다.한편 성복호는 선령 약10년인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안강망어선으로서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박관리인 겸 선장 H 외 1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8년 4월 28일 18시 00분경 개야도를 출항, 같은날 19시 20분경 연도 남쪽 약 1마일 해상에 도착하면서 같은날 개그물을 투망하였다.19시 25분부터 선수방향을 남서로 두고 기관을 극미속 전진하면서 양망하고 있다가 보오트(BOAT) 1척이 빠른 속도로 접근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예망중인 어망을 절단하고 도주하다가 전기와 같이 보오트에 잡히고 충돌하였다.또한 승리호는 선령 13년인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승 어선으로서 선주겸 선장 E 외 2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8년 4월 28일 18시 00분경 개야도를 출발, 같은날 19시 20분경 연도 남동쪽 약 1마일 해상에서 도착하여 어망을 투망하였다.투망 잠시후인 이날 19시 25분경 선수를 남서향으로 두고 약 2분 정도 예망을 하였을 때인 같은날 19시 27분경 보오트 1척이 빠른 속력으로 접근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예망중인 어망을 절단하고 개야도쪽으로 5노트인 전속으로 도주했으나 점점 근거리로 접근되어 전기와 같이 추적선 2척에 잡히지 않기 위해 반대방향으로 전타 항진하다가 충돌, 전복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제5금려호 측이 성복호를 무단 탈취하면서 항해에 무지한자를 운항시키면서 추적에 가담시켰고, 제5금려호와 성복호가 도주하는 승리호를 좌현과 우현 후방 근거리에서 무리하게 추적하면서 승리호의 진행전방으로 항로를 차단하여 전속 항진 함으로써 승리호가 피항 도주를 못하여 충돌, 전복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J실업직원 C는 도주하는 승리호를 잡기위하여 성복호를 무단탈취해서 항해에 무지한자로 하여금 조선토록하고 추적에 가담시켰고 선장을 지휘하면서 금려호를 도주하는 승리호의 선수 전방으로 전속 전진시켜 충돌사고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도주선 승리호가 충돌후 전복, 침몰되고 있음에도 인명과 선체구조에 임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과실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금려호 선장 A는 도주선 승리호를 추적할 때 박근상태에서 승리호의 선수 전방을 향해 전속전진하여 충돌을 야기시킨 과실과 탑재 인원을 8명이나 초과하여 승선시킨 과실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J실업 대표 B는 무면허자를 선장으로 승선시킨 과실과 선원 및 회사직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건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이상과 같이 지정해난관계인 3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의거 상기 3인을 각각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 동 B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제5급려호와 성복호가 도주하는 승리호를 좌현과 우현 우방 근거리에서 무리하게 추적하면서 승리호의 진행전방으로 항로를 차단하여 전속항진 함으로써 승리호가 피항도주를 못하여 충돌, 전복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C, 동 A, 동 B를 각각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