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광산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광산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7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9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없음 사고일시2001년 3월 16일 06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8분 48초.동경 130도 47분 50초(울릉도 대풍감 등대 183도 2.1마일 해상)</span> 제5광산호는 1986년 4월에 진수된 총톤수 4.99톤, 디젤기관 128마력을 장치한 길이 9.8, 너비 2.68, 깊이 1.18미터의 목조 연안복합어선으로 1999년 4월 30일 J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제1번~제3번어창, 기관실, 제4번어창의 순서로 구획되고, 상갑판상 기관실 상부에 위치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와 지피에스플로터, 어군탐지기, 에스에스비(S.S.B)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각 격벽에 직경 약 50밀리미터 크기의 배수공이 2개씩 뚫려있어 어창에 유입된 해수나 빌지 등을 기관실로 모은 뒤 직류 24볼트로 작동되는 호스직경 약 25밀리미터인 이동펌프를 사용하여 배수작업을 하여왔다.이 선박은 2001년 3월 16일 04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하여 속력 8노트로 울릉도를 남쪽으로 돌아 울릉도 서쪽 연안으로부터 거리 20~30미터, 수심 15~20미터인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수로조사를 소홀히 하여 조업해역에 수중암초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같은 날 05시 30분경부터 울릉도 서쪽 연안에 근접한 해상을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전날 투망하여 놓았던 저자망 그물 6폭을 양망하기 시작하였으며, 양망하던 중 이 선박의 목조 선저외판이 수중암초에 부딪혀 파손되면서 해수가 선내로 유입됨을 알지 못하고 양망을 계속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6시 00분경 그물을 약 10미터 남겨둔 상태에서 선체가 좌현으로 15도 정도 경사됨을 느끼고 기관실을 확인하여 기관실이 선저 외판으로부터 약 30센티미터 높이까지 침수된 것을 발견하였다.기관실 침수를 확인한 뒤 선장 A는 양망중인 그물을 자르고 서쪽으로 항해하면서 침수되는 곳을 찾는 한편 이동펌프를 사용하여 배수작업을 계속하였으나 침수부위를 찾지 못한 채 배수량보다 유입량이 점점 많아져 침수가 가중되므로 위험을 느끼고 인근해상에서 조업중인 3톤급 어선 505제생호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이 선박의 선원 3명은 같은 날 06시 35분경 505제생호에 옮겨 타 구조되었으며, 이 선박은 같은 날 06시 40분경 울릉도 대풍감 등대로부터 183도 2.1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8분 48초.동경 130도 47분 50초 해상에서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하였다.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수로조사를 소홀히 하여 수중암초의 존재유무를 알지 못한 채 울릉도 서쪽 연안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물을 양망하던 중 선저외판이 수중암초에 부딪혀 파손되면서 발생한 파공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고 있었음에도 양망에 몰두하여 이를 알지 못하다가 선체가 경사된 상태에서 비로소 기관실 침수를 발견하고 배수작업을 시작하였으나 배수량보다 침수량이 많아 침수가 가중되면서 선체가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수로조사를 소홀히 하여 수중암초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연안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조업하던 중 선저외판이 수중암초에 부딪혀 파손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광산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연안에 가까이 접근하여 조업할 경우 수로조사를 충분히 하여 수중암초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암초에서 멀리 떨어져 조업하는 등 좌초의 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이 좌초.침몰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수로조사를 소홀히 하여 수중암초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연안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조업하던 중 선저외판이 수중암초에 부딪혀 파손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