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고려호.화물선 에스티엑스 아이리스(STX IRIS)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8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5고려호에스티엑스 아이리스(STX IRIS) 선 적 항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동파나마(Panama) 선박소유자 J 외 1인K 총 톤 수 59.00톤92,071.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55㎾ x 1기디젤기관 16,860㎾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 선장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2급항해사 사고일시 2013. 9. 17. 04:4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46초.동경 128도 06분 01초(경상남도 고성군 율포말등대로부터 진방위 225도, 2.2마일 해상)</span> 제5고려호는 총톤수 59.00톤(길이 27.22 x 너비 6.00 x 폭 2.62 m), 출력 255㎾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동 선적의 강조 쌍끌이기선저인망어선으로 2005. 6. 1.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의 동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3. 7. 12.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5. 7. 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제6고려호와 한 조를 이루어 조업하는 쌍끌이기선저인망 어선단의 주선(主船)으로 2013. 1. 4.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남 서남해구쌍끌이기선저인망 허가를 받아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과 이서의 해역에서 조업했으며, 주로 여름철에는 서해에서 삼치와 오징어를, 겨울철에는 남해에서 병어, 갈치, 삼치 등을 조업했고, 보통 한 항차에 서해는 한 달, 남해는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 쪽으로부터 선원실, 제1번, 제2번, 제3번 어창, 기관실, 선미연료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조타실에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가 있는 레이더 1대와 일반 레이더 1대,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쌍끌이저인망선단의 주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제5고려호 선장 A(이하 “제5고려호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1명을 태우고 2013. 9. 4. 15:00경 종선 제6고려호와 함께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서해 어청도 부근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다가 2013. 9. 16. 07:00경 조업을 마치고 삼천포항으로 귀항하던 중이었다.제5고려호 선장 A은 2013. 9. 17. 03:40경 삼천포항에 입항하기 위해 남해도와 두미도 사이를 진침로 000도, 속력 9.0노트로 수동조타를 하며 항해하던 중 약 8마일 전방에 정박 중인 상대선(추후 “에스티엑스 아이리스”로 밝혀짐.)을 레이더로 초인하였다.제5고려호 선장 A은 레이더를 통해 상대선 에스티엑스 아이리스의 서쪽에 또 다른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양 선박의 사이로 통과하기 위해 진침로 000도, 속력 9.0노트로 계속 진행하였으며, 상대선 에스티엑스 아이리스로부터 약 2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상갑판에 작업등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상대선 에스티엑스 아이리스를 육안으로 확인하였다.이 선박이 상대선 에스티엑스 아이리스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하였을 즈음 제5고려호 선장 A은 정박 중인 양 선박 사이로 빠른 속도로 남하하는 낚시어선 2척을 발견하고 동정을 파악하기 위해 수동으로 조타 중이던 제5고려호의 타각을 중립에 놓고 쌍안경을 들어 남하 중인 낚시어선들을 관찰하였으나, 타각을 중립에 놓은 제5고려호가 서서히 우회두하며 정박 중인 상대선 에스티엑스 아이리스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쌍안경으로 낚시어선을 관찰하던 제5고려호 선장 A이 쌍안경을 내려놓고 앞을 보는 순간 제5고려호는 서서히 우회두하여 상대선 에스티엑스 아이리스에 약 30m까지 접근해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충돌을 피하고자 우현전타하고 주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2013. 9. 17. 04:40경 경상남도 고성군 율포말등대로부터 진방위 225도 방향 2.2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51분 46초.동경 128도 06분 01초 해상에서 우회두하여 시침로 075도인 제5고려호의 좌현 선수부와 상대선 에스티엑스 아이리스 정선미의 타축(Rudder post) 우측과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2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에스티엑스 아이리스(STX IRIS)는 총톤수 92,071.00톤(길이 291.80 x 너비 45.00 x 깊이 24.75 m), 출력 16,860㎾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파나마 선적의 강조 산적화물선으로 2012. 2. 15. 중국 소재의 뉴타임즈쉽빌딩(주)(New Times Ship Building Co. Ltd)에서 건조.진수되었고, (사)한국선급으로부터 2012. 2. 15.부터 2017. 2. 1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다.이 선박은 파나마에 사무실을 둔 K사의 소유이나 실질적인 운항과 안전관리는 L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L는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인증심사를 받고 유효기간이 2014. 7. 2.까지인 안전관리적합증서(DOC, Document of Compliance)를 교부받았고, 에스티엑스 아이리스도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인증심사를 받고 유효기간이 2017. 6. 9.까지인 선박안전관리증서(SMC,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 ∼ 9번 화물창, 기관실,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기관실 상부에 거주구역 및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은 주로 인도네시아 또는 호주에서 석탄을 적재하여 경상남도 고성군 삼천포화력발전소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도화력발전소로 운송했으며, 보통 한 항차에 약 1달이 소요된다.에스티엑스 아이리스는 경상남도 고성군 삼천포화력발전소 부두에서 석탄 양하작업을 마치고 2013. 6. 17. 13:45경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B(이하 “1등항해사 B”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22명을 태우고 공선 상태로 출항하였다.그러나 당시 이 선박에 대한 채무관계 등 회사의 어려운 재정상황에 따라 이 선박은 바로 출항이 불가능하여 부두에서 약 3마일 떨어진 삼천포 외항에 투묘하고 회사로부터 다음 항차에 대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정박 당직체계는 항해사 3명이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있으며, 당직 중에는 레이더를 1대 가동하여 자선의 주위를 통항하는 선박을 관찰하면서 초단파대무선전화(VHF) 통신을 청취하고 기상도 수신 및 항해장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당직부원은 배치하지 아니하였다.외항에서 대기하기 시작한 후 약 세 달이 경과한 시점인 2013. 9. 17. 03:45분경 1등항해사 B은 선교에서 2등항해사로부터 당직을 인계받고 같은 날 04:00경부터 정박당직근무에 임하였으며, 이때 에스티엑스 아이리스는 좌현 닻줄을 9절 투묘한 상태에서 선수는 진방위 약 055도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정박당직 중 1등항해사 B은 이 선박의 정박등과 상갑판의 작업등을 모두 켠 상태로 레이더 1대를 탐지거리를 3마일로 설정하였다.1등항해사 B은 같은 날 04:28경 이 선박의 5시 방향에서 삼천포항을 향해 북쪽으로 항해 중인 상대선(추후 “제5고려호”로 밝혀짐.)을 초인하였으며, 같은 날 04:37분경 상대선 제5고려호가 서서히 우회두하며 자선을 향해 다가오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상대선 제5고려호를 향해 탐조등을 비추었으나 상대선 제5고려호는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대로 진행해 앞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5고려호는 선수 외판이 가로 4m x 세로 1m 정도 손상되었고 마스트가 굴곡되면서 레이더도 고장이 났으며, 에스티엑스 아이리스는 우현 선미 외판이 가로 0.8m x 세로 0.8m x 깊이 0.05m 정도로 함몰되었고 추진기 날개(Propeller Blade) 4개 중 1개가 손상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3m로 불고, 파고는 약 0.5m, 시정은 5마일 정도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삼천포항에 입항하기 위해 진침로 000도, 속력 9.0노트로 항행 중이던 제5고려호와 충돌장소에서 정박 중이던 에스티엑스 아이리스 사이에 발생하였다.항해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사이의 항법에 대하여는 「해사안전법」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항법규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 규정에 의한 선원의 상무(Ordinary Practice of Seamen)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선박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해사관습으로 항해자들이 지켜 내려오는 불문율 중 하나가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라’는 것이 기본원칙이다.따라서 항행 중인 제5고려호는 현재의 상황과 충돌.좌초의 위험성, 기타 항행상의 위험을 철저히 평가하기 위하여 시각.청각 및 기타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은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계속적인 경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정박 중인 에스티엑스 아이리스를 관측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거리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등 에스티엑스 아이리스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 동작을 하였어야 한다.또한, 정박 중인 에스티엑스 아이리스는 접근하는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다른 선박이 항법규정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동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으로 ‘주의환기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였어야 한다.2) 제5고려호의 부적절한 조선과 조타실 인력 배치제5고려호는 약 8마일 전방에 정박 중인 에스티엑스 아이리스를 레이더로 초인하고, 약 2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이 선박이 상갑판에 작업등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정박선이라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미리 충분한 거리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적절한 피항 동작을 하지 아니한 채 항로를 단축하기 위해 또 다른 정박선과 에스티엑스 아이리스 사이의 좁은 해역을 통과하려고 하였으며, 이런 부적절한 결정은 제5고려호가 에스티엑스 아이리스와 약 200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하였을 때 정박 중인 양 선박 사이로 빠른 속도로 남하하는 낚시어선 2척을 발견하고 수동조타 중이던 제5고려호의 타각을 중립에 놓고 쌍안경을 들어 남하 중인 낚시어선들을 관찰한 까닭에 제5고려호가 서서히 우회두하며 정박 중인 상대선 에스티엑스 아이리스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제5고려호가 항로를 단축할 목적으로 정박선 사이의 좁은 해역으로 항해하려 하다가 남하하는 낚시어선들과 마주치게 되자 낚시어선의 동정에 신경쓰느라 에스티엑스 아이리스를 지속적으로 경계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는 제5고려호가 정박 중인 에스티엑스 아이리스를 발견한 후 미리 충분한 거리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적절한 피항 동작을 하지 아니한 채 항로를 단축하기 위해 또 다른 정박선과 에스티엑스 아이리스 사이의 좁은 해역을 통과하려고 하였으며, 또한 안이한 판단으로 지나치게 에스티엑스 아이리스 쪽에 치우쳐 항해하려 한 제5고려호의 부적절한 결정에 따른 조선의 결과에 의한 것이다.또한, 제5고려호가 삼천포 외항에 접근하여 통항이 많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나 선원들이 조업을 마치고 피곤하리라 판단한 선장이 추가의 경계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혼자 수동으로 조타하며 경계를 하다가 낚시어선들과 마주치게 되자 낚시어선의 동정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조타와 정박선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건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3) 에스티엑스 아이리스의 피항 협력 의무정박선은 항해 중인 선박이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상대선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이 불확실하다면 곧바로 ‘의문신호’를 해야 하며, 여기에 부가하여 기상, 시계 상태, 수역, 항해 중이거나 정박 중이거나 관계없이 규정으로 정한 전형적인 의문신호, 조종신호, 안개신호 등으로는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배제할 수 없을 때에는 위의 전형적인 신호들과 오인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주의환기신호’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호는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행하여 상대방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정박 중이던 에스티엑스 아이리스는 정박등과 상갑판에 작업등을 밝혀 상대선이 정박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적절한 정박당직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우현선미 쪽으로 지나치게 접근하는 제5고려호를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알았으나 탐조등을 비추는 행위만을 하여 상대선 제5고려호에 대한 이러한 ‘주의환기신호’가 제5고려호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아니하였다.또한, 에스티엑스 아이리스가 선수의 기적을 사용하여 ‘주의환기신호’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선박의 VDR에 기적소리가 녹음되지 아니하였고, 당직자가 선박의 기적의 종류와 배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 선미에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해 선수의 기적을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적에 의한 ‘주의환기신호’를 아니하였거나, 설령 하였더라도 실효성이 없었으므로 이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제5고려호가 정박 중인 에스티엑스 아이리스를 발견하고도 미리 충분한 거리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적절한 피항 동작을 하지 아니한 채 에스티엑스 아이리스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항해하려다가 마주치는 다른 낚시어선들의 동정을 파악하느라고 조타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에스티엑스 아이리스가 기적을 사용하여 적절한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 바, 조타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선을 피하지 못한 제5고려호가 95%, 충돌을 피하기 위한 효과적인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못한 에스티엑스 아이리스가 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5고려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당직근무를 할 때에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경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경계인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항해 중 지속적인 경계가 유지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박의 통항이 많은 해역을 통과하며 조타와 경계를 함께 하다가 정박 중인 상대선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하지 못하여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에스티엑스 아이리스 1등항해사로서, 정박당직 중 항행 중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두고 접근하면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으로 ‘주의환기신호’를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충돌의 위험을 두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해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으로 ‘주의환기신호’를 하지 아니하고 탐조등만을 비추는 등 소극적인 조치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당직사관은 선박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적절하고 유효한 음향신호와 발광신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나. 항해 중 선박의 조타실에는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하고 돌발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인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다.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는 피항선의 경우, 미리 충분한 거리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적절한 피항 동작을 하여야 하며 돌발상태에 대비할 수 없는 좁은 해역으로 항해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행 중인 제5고려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에스티엑스 아이리스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에스티엑스 아이리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을 견책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87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5고려호.화물선 에스티엑스 아이리스(STX IRIS)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4-02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3. 9. 17. 04:4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51분 46초.동경 128도 06분 01초(경상남도 고성군 율포말등대로부터 진방위 225도, 2.2마일 해상)</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