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경진호 선 적 항울진군 평해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6.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365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4월 8일 0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9분 59초, 동경 129도 47분 52초(감포 남동방 21.5마일 해상)</span> 제5경진호는 1984년 12월 19일 울진군 평해읍 후포리에 소재하는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6.0톤, 36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오징어 채낚기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길이 19.20미터, 너비 4.40미터, 깊이 2.17미터로 상갑판 아래에는 제1번, 제2번, 제3번, 제4번, 제5번어창과 기관실,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어창과 기관실 사이에는 수밀격벽으로 되어있지 아니하고 선저에서 30센티미터 높이까지 관통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외판은 노후되어 1993년 3월 11일 정기검사시 부분 신환한 바 있으나 정박중 외판과 외판 틈사이로 해수가 유입되어 정기적인 선외 배출을 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조업일정에 맞추어 1994년 4월 6일 14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포함 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경상북도 경주군 감포항에서 출항, 같은날 22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서 오징어 약 600마리를 어획한 후 휴식중 같은달 7일 13시 00분경부터 동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것을 라디오의 기상통보로 알게 된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13시 40분경 조업지에서 감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북동풍이 초속 14내지 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내지 4미터 정도로 악화된 해상상태에서 침로를 변경하거나 속력을 감속하지 아니한 채 파랑을 우현정횡으로 받으며 자침로 310도, 속력 10노트의 전속으로 속항하던중 “쿵”하는 선체충격과 함께 횡요가 극심하여 도저히 항해가 어렵다고 판단한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17시 00분경 씨엥카를 투묘, 북위35도 29분 59초, 동경 129도 47분 52초 해상에서 황천표박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황천표박중인 같은날 20시 00분경 기관실로 많은 양의 해수가 유입된다는 것을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받고 각 어창을 점검한 수심인 선장 A는 2번어창내에 길이 2미터, 너비 약 10센티미터의 좌현측 선저외판이 탈락되어 많은 양의 해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수조치와 함께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같은날 21시 00분경에는 주기관의 후라이 휠 높이까지 침수되었고 그후 기관실이 거의 침수될 즈음인 같은날 23시 00분경에는 퇴선과 함께 구조를 요청하였다.사고당시 해상상태는 북동 내지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3-4미터 정도 되었으며 남해동부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그 후 퇴선한 선원들은 같은달 08일 01시 0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동경호 (57톤급)에 모두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표박장소에서 같은날 05시 30분경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황천중 노후된 목조선박의 선저외판이 파랑의 충격과 심한 동요에 의한 응력작용을 받고 탈락되어 많은 양의 해수가 어창내에 유입되므로써 발생되었으나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외판의 만곡부위와 접합부분의 콕킹상태나 고착못의 상태등을 점검정비하여 항상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평소 외판틈 사이로 해수가 어창내로 유입되어 정기적으로 배출해 온 바 있으며 항해중 황천을 조우하였을 경우 침로의 변경이나 속력을 감소하여 파랑의 충격을 완화하지 못하고 전속으로 항행하여 외판이 파손,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6급항해사 업무를 1월간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황천중 노후된 목조선박의 선저외판이 파랑의 충격과 심한 동요에 의한 응력으로 탈락되어 많은 양의 해수가 어창내에 유입되므로써 발생되었으나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