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9송원호, 어선 제72동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9송원호제72동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98.00132.98 기관종류, 출력디젤 1,400마력디젤 7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4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6월 16일 14시 1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7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두도등대 동북방 1,250미터인 북위 35도 03분 14초, 동경 129도 01분 36초 해상</span> 제59송원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어획물 운반선으로서 11명의 선원이 승선, 1993년 6월 16일 13시 50분 제주도 근해로 향하고자 부산남항 공동어시장부두를 출항하였다.출상시부터 농무로 시계가 30미터로 제한되어 갑판장은 집타, 항해사가 견시를 하도록 하고 수심인 선장 A는 미속인 6.9노트로 남항방파제 입구를 항과한 후 제2항로를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고 전방에 정박선이 많아 항로서측 송도앞 연안을 근접, 항해하여 이날 14시 04분 자침로 189도로 정침하였다.무중신호를 하며 레이다를 관찰하던 수심인 A는 이날 14시 06분 선수좌현 약 3도, 0.75마일에서 상대선 제72동진호를 초인,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이라 판단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이날 14시 07분경 상대선이 0.4마일까지 접근되자 우변침하여 자침로 195도로하고 상대선은 계속접근하고 우현측 500미터까지 근접된 당강말 동북 연안을 의식하여 크게 우전타하지 못하고 약간 우전타하여 선수가 자침로 203도를 향하였을 때인 이날 14시 10분경 선수전방 박근거리에서 상대선을 육안으로 보고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전속후진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우도등대 동북방 1,250미터 해상에서 본선 구상선수와 상대선 제72동진호의 좌현선미가 제72동진호의 선수로부터 약 22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북서풍에 해상은 잔잔하였으나 농무로 시정이 약 3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다.한편 제72동진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트롤 어선으로서 13명의 선원이 승선, 약 20일간 제113-5해구에서 약 400상자의 잡어를 어획, 1993년 6월 16일 03시 30분 농무로 시정이 제한된 현지를 출발, 부산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7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이날 13시 00분 목도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미속인 3.9노트로 감속하고 자침로 000도로 변침, 수심인 선장 B는 조선지휘, 항해사는 집타, 기관장이 견시를 서면서 제2항로를 따라 입항하지 아니하고 두도 동방 연안에 접근, 속항하였다.이날 14시 02분 선수방향 약 1.4마일에서 상대선 제59송원호를 레이다로 초인, 무중신호를 하면서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 이날 14시 06분 상대선은 박근거리로 접근되고 본선 우현 전방에 정박중인 대형선을 항과후인 이날 14시 09분경 우전타함과 동시에 기관을 정지했으나 미치지 못하고 선수방위가 자침로 045도로 가르킬 때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59송원호는 구상선수에 지름 50센티미터의 굴곡이 4개소 발생하고 제72동진호는 좌현선미외판 지름 2미터가 파공되어 연료유 약 18드럼이 해상에 유출되고 침수되어 선체가 좌현으로 15도 경사되었다.

2. .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59송원호는 농무로 시계가 30미터로 제한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출항, 6.9노트로 제2항로를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고 항로서측 육지와 근접항해하면서 충돌 4분전 선수방향 1마일이내에서 상대선을 초인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상대선이 박근거리로 접근되었으나 신속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충돌직전에 기관을 정지하는 등 동선이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제72동진호는 목도동방 해상에 이르렀을 때 3.9노트의 미속으로 감속하였으나 제2항로를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고 두도동방 연안을 근접, 입항하면서 상대선을 근접거리에서 초인하고 자선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피항동작을 늦게 취함으로써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부산남항을 출항할 때 항로를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농무로 시정이 제한되었는데도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피항동작을 신속히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부산남항 입항시 항로를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을 근접거리에서 초인하고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항동작을 늦게 취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59송원호가 무중에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피항동작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제72동진호의 부적절한 피항동작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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