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8윤진호 선 적 항사천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기관장수리기사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1월 8일 16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4분 09초.동경 126도 33분 58초(서귀포항 화물선 부두)</span> 제58윤진호는 총톤수 38.00톤, 연속최대출력 365마력 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19.85미터, 너비 5.34미터, 깊이 2.75미터의 목조 흘림걸그물(流刺網)어선으로 선박소유자 겸 선장 C 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제주도 근해에서 옥돔잡이 조업한 뒤, 1999년 1월 7일 02시 00분경 서귀포항 화물선부두에 입항하여 어획물 위판을 시작하였다.같은 날 05시 00분경 어획물의 위판이 끝난 뒤 선박소유자 겸 선장 C 등 선원 6명은 기관실 내의 기기정비를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만 남겨두고 모두 상륙, 귀가하였다.혼자 남은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오후 미상의 시각 서귀포항 화물선부두 부근에 있는 선박수리업체 J선박기계사 사무실로 가 보조발전기의 소음기와 받침대의 교체수리를 의뢰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달 8일 오전 미상의 시각 과거 제58윤진호에 승선하다가 하선한 뒤 주위에서 배회하고 있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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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데려와 함께 기관실에서 보조발전기를 자체정비하다가 해양사고관련자 J선박기계사 수리기사 B가 찾아오자 수리개소를 설명해 주고 정비작업을 계속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J선박기계사 사무실로 되돌아 가 해양사고관련자 A로부터 설명들은 바에 따라 작업준비를 한 뒤 같은 날 16시 00분경 다시 승선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 등이 보조발전기의 본체 쪽에서 정비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세수대야 등으로 물을 떠다 놓고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보조발전기 뒤쪽에서 직경 약 60밀리미터의 배기관을 절단하였다.
절단과정에서 생긴 불티가 작업장소로부터 우현측으로 약 1미터 떨어진 곳, 즉 기관실 우현측 후부에 위치한 연료탱크와 외판 사이의 빈 틈새로 날려 들어갔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갑판상으로 나와 소음기를 조립하다가 준비해 온 공구의 규격이 틀려 약 100미터 떨어진 J선박기계사 사무실로 가 적합한 공구를 찾아 되돌아오던 중, 같은 날 16시 20분경 서귀포항 화물선 부두에 접안해 있던 제58윤진호의 기관실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연기를 발견하였다.이 무렵, 해양사고관련자 A는 앞쪽을 향하여 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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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마주선 자세로 보조발전기를 주기관에 부착시키다가 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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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뒤쪽에서 연기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돌아보니 연료유 탱크와 외판 사이의 빈 공간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해양사고관련자 B가 절단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떠다 놓은 물을 가져다 무작정 연기 나는 쪽을 향하여 퍼부어 보았으나 효과가 없었으므로 조타실에 비치된 포말소화기 2개를 가져다 방사를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여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었다.이후 해양사고관련자 B가 승선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 등과 합류하였지만심한 연기 때문에 더 이상 진화작업을 펼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급히 J선박기계사 사무실로 가 소방서에 화재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는 기관실 출입문을 밀폐시켰다.한편, 해양사고관련자 A가 처음 화재를 발견한 연료유 탱크와 외판 사이는 하부가 연료유 탱크의 모서리와 외판이 맞닿아 막혀 있고 상부는 약 15센티미터의 간격이 있는 역삼각형의 빈 공간으로 이곳을 통과하는 전선은 없지만 목제 외판의 표면에 보푸라기가 피어 있을 뿐 아니라 평소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어서 선내에 서식하는 쥐들이 기름걸레 같은 것을 물어다 놓았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당시 기관실 내에는 배터리를 이용하여 조명등을 켜고 있었을 뿐 운전되고 있는 기기는 없었으며, 서귀포항 항내는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어 평온하였다.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서귀포소방서 소속의 소방차 2대와 소방대원에 의하여 같은 날 20시 25분경 완전히 진화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가 호흡장애를 일으켜 부두에 쓰러졌으므로 K의료원으로 후송, 4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뒤 완쾌되었다.이 화재사고로 해양사고관련자 A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선체는 기관실 및 선교루가 심하게 불탔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발화원인에 대한 고찰화재가 처음 발견된 장소는 연료유 탱크와 외판 사이의 빈 공간으로 한쪽 면을 이루고 있는 목제 외판의 표면에는 보푸라기가 나 있는 가운데, 평소 손길이 닿지 아니하는 곳이어서 선내에 서식하는 쥐들이 기름걸레와 같은 인화물질을 물어다 놓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발화원(發火源)이 있으면 점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이 공간에는 달리 발화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발화원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없는 상태이다.화재발생사실이 발견되기 몇 분전 부근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파이프 절단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이 때 발생한 불티가 사방으로 흩날리며 이 공간으로 들어가면 화재가 발생될 수 있다.더욱이 화재발생사실을 발견하기 몇 분전에 부근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작업을 하였으므로 화재발생과 절단작업과의 시간적, 장소적 관련성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없다.
(2) 안전관리의 부적절㈎ 최소한 선박의 보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선원을 정박당직에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입항한 틈을 이용하여 전 선원이 모두 상륙하여 귀가하고 기관장 혼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실시되는 화기작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고 화재가 발생한 후에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밀폐된 공간에서 화기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소화기 등을 작업현장에 준비해 놓아야 함은 물론 작업시 발생하는 불티가 인화물질이 있는 곳으로 날려가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만약 불티가 발릴 것에 대비하여 하부에 석면을 까는 등의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작업책임자가 작업상황을 감독하여야 함에도 세수대야에 물은 떠다 놓은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 없이 수리기사 혼자서 절단작업을 실시하였다.㈐ 소화설비는 선박검사시 뿐만 아니라 검사에 합격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놓아야 한다.
화재당시 포말소화기를 가져다 방사하려 하였지만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효과적인 소화작업이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3) 초기진화의 실패화재는 불길이 번지기 전에 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화재현장 부근에서 다른 작업을 하다가 비교적 일찍 화재발생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정확한 화재장소나 화재종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부근에 있던 물을 무작정 연기 나는 쪽을 향하여 퍼부었을 뿐 아니라 그 후 소화기를 가지러 가느라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초기진화에 실패하였다.
(4)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상태로 기관실 내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철구조물을 절단함으로써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연료유 탱크와 외판 사이의 빈 공간으로 날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다.화재발생사실을 발견한 뒤 화재장소나 화재종류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 없이 무작정 연기 나는 쪽으로 물을 퍼붓고, 그 후 소화기를 가지러 가느라 시간을 허비하여 초기진화에 실패함으로써 화재가 확산되었다.선원 1명이 부상당한 것은 소화장구 없이 소화작업을 하다가 고온의 유독성 가스를 다량 흡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8윤진호의 기관장으로서 밀폐된 공간인 기관실 내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화기를 준비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가 인화물질이 있는 곳으로 날려가지 못하도록 조치한 뒤 작업을 시작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 중에는 작업시 발생한 불티가 인화물질에 옮겨 붙는지의 여부를 주의 깊게 감독하여 화재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수리기사인 해양사고관련자 B로 하여금 혼자 기관실 내에서 산소절단기로 보조발전기 배기관을 절단하도록 함으로써 절단과정에서 발생한 불티가 인화물질이 있는 연료유 탱크와 외판 사이로 날려 들어가게 한 행위와 화재발생사실을 발견한 뒤 미리 준비해 놓은 물을 정확한 화재발생장소 및 화재종류에 대한 확인 없이 무작정 연기 나는 쪽을 향하여 퍼붓는 등 적절한 초기진화작업을 전개하지 못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58윤진호의 수리기사로서 밀폐된 기관실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기의 사전준비는 물론, 사전에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가 인화물질이 있는 곳으로 날려가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인화물질이 있는 곳으로 불티가 날려가는지 감시할 인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세수대야에 물만 떠다 놓고 혼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보조발전기 배기관의 절단작업을 함으로써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인화물질이 있는 연료유 탱크와 외판 사이로 날려들어 가 발화되게 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의 발생원인과 관계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상태로 철구조물을 절단함으로써 작업시 발생한 불티가 주위의 인화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