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8대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8.1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4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제58대양호 선장제57대양호 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31"></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6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10월 8일 16시 07분 사고장소마라도 남동 53마일, 북위 32도 22분, 동경 126도 48분</span> 제 58대양호는 1978년 8월에 진수되고, 총톤수 98.12, 주기관은 54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된 종업제한 제2종의 쌍끌이 대형 기선저인망 강조어선으로 상갑판 아래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유류창, 35.902입방미터의 제1번 어창, 23.248입방미터의 냉동실, 23.436입방미터의 제 2번 어창, 28.176입방미터의 제 3번 어창이 있고 그 뒤에 기관실, 선원실, 청수 탱크가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1년 9월 24일 15시 00분 부산남항에서 10명의 선원들이 승무하고 쌍끌이 주선인 제57대양호와 함께 출항하여 다음날인 25일 11시 00분경 마라도 남동 약50마일 되는 해역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주선과 교대로 투망선이 되며 투망선은 1회의 조업의 끝에 가서는 양망선이 되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였는바 10월 8일 07시 00분에는 종선인 제 58대양호가 어망을 투망, 12시 00분경 양망하였고 13시 00분경에는 주선인 제 57대양호가 어망을 투망하여 주선은 좌측 종선은 우측에서 양선 간격은 약 350미터를 유지하고 좌현 선미측에서 뒷바람을 받으며 자침로 200도, 약 2.5노트의 속도로 예망을 하였다.제58대양호가 예망을 하고 있을 때의 적하상태는 제1번 어창에 빈 어상자가 2/3정도 있었고 제2번 어창과 냉동실은 비어 있었으며 제3번 어창에는 그 용적의 약 90퍼센트가 되는 약 400상자의 어획물이 보관되어 있었다.한편 이날 오전에 어획한 어획물은 약 40개의 어상자에 넣어서 제2 및 제3번 어창 좌현측 상갑판상에 보관되어 있었고 중량이 3톤정도 되는 어망은 선미측 거주구역 주위의 상갑판상에 좌현측에서 우현측에 이르도록 길게 놓여있었다.연료유 탱크는 4개의 선수측 탱크와 6개의 기관실 주변 탱크가 있어 총용량은 48.014입방미터로서 당시는 선수측에 있는 연료를 먼저 사용하고있었고 총용량의 약 1/3정도를 소비하였으나 각 탱크별 잔량은 파악할 수 없다.위와같은 상태로 제58대양호가 세게 부는 북동풍과 파고가 4-5미터 되는 파도를 좌현 선미에서 받으며 예망항진 중, 같은날 16시 00분경 좌현 선미 방향에서 갑자기 큰 파도가 상갑판 위로 덮쳐오자 선체가 우현측으로 약 45도 가량 경사되었고 상갑판상에 있는 40상자의 어획물이 우현측으로 떠내려갔다.수심인 선장 A는 선체가 복원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큰 파도에 의해 선체가 더욱 경사되자 전 선언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퇴선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5명의 선원들은 구명동의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경사된 우현측으로 뛰어내렸고 잠시후인 16시 07분에 북위32도 22분, 동경 126도 48분 위치에서 선체가 우현측으로 전복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4-5미터 정도였다.쌍끌이 기선 저인망의 예망을 함께 하고 있던 주선인 제57대양호의 선장 수심인 B는 제58대양호가 전복되는 것을 보자 즉시 어망의 끌줄을 떼어버리고 사고지점으로 항진하여 선장 등 3명의 선원들을 구조하였고 기관장 등 3명의 선원들은 동료선인 제28대양호에 의해 구조되었다.그러나 갑판장 D, 갑판원 E, 갑판원 F 및 갑판원 이원복은 실종되었고 선체는 같은날 17시 50분경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쌍끌이 기선저인망은 주선과 종선이 1쌍이 되어 공동 조업하므로 선형과 기관성능 등이 같아야 하고 황천 중에 커다란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므로 내항성이 좋아야 하며 출항 때는 청수 연료유동을 만재하고 조업하는 동안에 이들이 소모되지만 그 대신 어획물을 실어 항상 거의 만재상태가 되어 건현이 낮아질 수 있다.종선 선장은 주선 선장의 지시대로 조선하여야 하므로 그의 어로방법, 습관 등을 잘 알아야 하고 특히 황천시 조선에 숙련이 요망된다.제 58대양호는 주선인 제57대양호와 1쌍이 되어 조업을 하였던 바 1991년 10월 8일 07시 00분에 종선인 제58대양호가 어망을 투망 12시 00분경 양망하였고 13시 00분경에는 주선인 제57대양호가 투망하여 양선박이 약 350미터의 간격을 유지하고 약 2.5노트의 속도로 예망을 하였던 바 이때 제58대양호 갑판상에는 오전에 어획한 어획물이 약 40개의 어상자에 보관되어 있었고 어망은 선미측 거주구역 주위의 상갑판상에 있었다.제58대양호가 위와 같은 상태로 초속 14-18미터의 북동퉁과 파고가 4-5미터되는 파도를 좌현선미에서 받으며 예망 항진 중 같은 날 16시 00분경 좌현 선미방향에서 큰파도가 상갑판위로 덮쳐오자 선체가 우현측으로 약 45도 가량 경사되었고 상갑판상에 있던 40상자의 어획물이 우현측으로 떠내려가 상갑판상의 배수구를 폐쇄하였고 계속되는 큰파도로 인하여 선체가 더욱 경사되다가 전복되었다.위와같이 이 사건은 쌍끌이 기선 저인망 어선이 황천상태에서 예망 중 큰파도를 좌현선미측에서 받아 상갑판상의 어획물이 이동하고 선체가 우현측으로 경사된 후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들의 실종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퇴선한 후 구조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58대양호 선장 A는 안전조업 및 위급시의 대응방안 등을 주선 선장인 수심인 B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파도에 의해 선체가 경사 되었을 경우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어망의 끌줄을 떼어버린 후 선체의 복원을 시도하였어야 함에도 이와같이 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제57대양호 선장 B는 주선의 선장으로서 황천 중에 무모한 조업을 한 것은 직무상과실이다.수심인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쌍끌이 기선저인망 어선이 황천상태에서 예망 중 큰파도를 좌현 선미에서 받아 상갑판상의 어획물이 이동하고 선체가 우현측으로 경사된 후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들의 실종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퇴선한 후 구조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