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88영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88영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9.1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70마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24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직 명기관장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5년 9월 11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45분 00초, 동경 125도 40분 00초(제464-4해구, 마라도 남서방 88마일)</span> 제588영진호는 총톤수 99.17, 주기관으로 과급기부, 6기통, 회전수(매분) 1,850, 감속비 4.54:1의 간접역전식, 570마력 광양얀마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83년 9월에 진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5년 9월 6일 07시 30분경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조업차 목포항을 출항하였다.같은 달 11일 06시 00분경 그물을 올린 본선은 조업장을 이동할 목적으로 주기관을 회전수(매분) 1,750 전속으로 운전하며 항해를 시작한 후 같은 날 08시 30분경 기관실 내의 침대에서 잠자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운전 중인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된 다음에 잠에서 깨어났다.그 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수심인 선장 B가 주기관을 재시동하여 운전할 것을 요청하므로 주기관을 재시동하려 하였으나 되지 아니하였다.혹시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긴 것이 아닌가 의심한 수심인 선장 B는 선원 1명을 잠수시켜 추진기를 점검한 결과 다량의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클러치와 감속기어를 점검한 결과 클러치와 감속기어 전부가 파손되어 더 이상 주기관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자체수리 불가능으로 판단한 수심인 기관장 A는 해양경찰에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21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12일 21시 00분경 한림항에 입항하였다.그 후 주기관과 감속기어, 클러치의 제작자인 J종합기계(주)의 수리기사가 현지에 출장 와서 감속기어와 클러치 전체를 신조품으로 교환 수리하였다.이 주기관의 클러치와 감속기어는 일본의 얀마디젤 본사에서 제작 조립한 완제품을 그대로 운반하여 와서 선박에 공급되는 것으로 제조검사를 필한 것이다.사고발생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에서 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는 선박직원법상 자격미달인데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와 수심인 선장 B가 무리하게 고용, 승선시킨 것이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주기관이 전속으로 운전되고 있을 때 수중에 부유하는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기면서 추진기의 회전운동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기관에 과도한 부하가 걸렸는데도 기관을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운전이 계속 됨으로써 감속기어 전체가 비틀림 응력을 받아 파손된 것이다.감속기어가 파손된 후 주기관의 출력을 능가하는 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저절로 주기관이 정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첫째, 적법한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이고 둘째, 주기관이 전속으로 운전되고 있는데도 기관실 당직근무에 임하지 아니하고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주기관에 과도한 부하가 걸렸을 때 조기에 정지시키지 못하였으며, 셋째, 수심인 선장이 요청한다고 해서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한 사고원인을 파악하지도 않고 재시동을 기도한 기관운전자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B는 수심인 기관장 A가 소지한 면허가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서는 자격미달인 것을 알면서도 승선시킨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본선의 기관장으로 자격미달인 수심인 기관장 A을 고용 승선시킨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 사건은 주기관을 전속으로 운전하며 항해하던 중 추진기에 다량의 폐어망이 감겼기 때문에 감속기어와 클러치에 과도한 비틀림 응력이 작용하여 파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자격미달의 기관장을 승선 공인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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