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88고려호ᆞ낚시어선 광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7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588고려호광명호 선 적 항 제주시통영시 산양읍 삼덕항 선박소유자 C외 1명D 총 톤 수 53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836㎾(1,138마력)디젤기관ㆍ624㎾(8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 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8. 10. 10. 01:13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29초.동경 128도 19분 06초(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국도 등대로부터 201도 방향 15.9마일 해상)</span> 제588고려호는 2018. 2. 5.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현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3톤(길이 27.00 × 너비 6.02 × 깊이 1.88 m), 디젤기관 836kw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이다.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3. 2. 1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근해연승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통상적으로 매년 2월부터 9월까지는 남해 및 동지나해에서 갈치 조업을 하고,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는 동해에서 복어 조업을 한다.이 선박은 2018. 10. 7. 10:00경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성산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여, 통영시 욕지면 국도 남서방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같은 달 9일 21:13경 북북서로 이동을 시작하여 같은 날 22:16경 사고 인근 해역에 도착하여 표류하다가 같은 날 23:25경 닻을 놓고 대기하였다.[그림 1 참조] 이 선박은 닻을 놓은 후 선원들은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선장 A는 조타실 후방에 있는 간이침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79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제588고려호의 사고 전후의 항적(2018. 10.9 20:00 ∼ 10. 10. 01:20)</span> 이 선박은 상기와 같이 투묘한 상태에서 대기 중, 선장 A가 “쿵”하는 소리와 함께 상대선(후에 “광명호”로 밝혀짐)의 불빛이 밝게 다가와서 확인한 바,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 쪽으로 접근하여 자선의 닻줄에 걸린 것으로 판단하고 조타실에서 레버를 조작하여 닻줄을 풀었으나, 2018. 10. 10. 01:13경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국도 등대로부터 201도 방향 15.9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17분 29초.동경 128도 19분 06초 해상에서 제588고려호의 좌현 중앙부와 광명호의 우현 선수부가 교각 약 30도 충돌한 후, 상대선인 광명호의 해묘(Sea Anchor) 줄과 자선의 닻줄이 접촉되면서 서로 엉키게 되었다.

이후 상대선인 광명호가 양 선박의 조속히 분리시키기 위해 제588고려호의 닻줄을 절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제588고려호가 후진하면서 자선의 닻줄(약 600미터)을 모두 인출하여 광명호에서 완전히 분리되었다. 충돌 당시 제588고려호는 정박등을 켜져 있지 않았으나 선수에 장등 1개와 갑판에 작업등 2개가 켜져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79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2] 제588고려호의 투묘(2018. 10. 9. 23:25경) 전후의 항적 상세</span> 이 사고로 제588고려호는 닻과 닻줄이 유실되었고, 광명호는 1∼3번 어창의 일부가 손상되고 낚싯대, 낚싯대 거치대 등 낚시장비가 일부 손상 또는 유실되었다.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7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시정은 약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고, 조류는 동쪽으로 약 0.7노트로 흐르고 있었다.한편 광명호는 2014. 10. 15.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관덕리 소재 마린라이프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8.20 × 너비 4.25 × 깊이 0.86 m), 디젤기관 624kw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산양읍 삼덕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이다.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아 2019. 10. 1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주로 낚시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통상적으로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중화마을에서 낚시승객을 태우고 14:00경 출항하여 통영 남쪽 해상에서 16:00경부터 해묘(Sea Anchor)를 놓고 낚시를 시작하여 다음날 04:00경 낚시를 마치고 같은 날 06:00∼07:00경 출항지인 중화마을에 입항한다.이 선박은 2018. 10. 9. 14: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와 사무장 1명 낚시승객 20명 등 총 22명이 승선한 가운데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중화마을에서 출항하여 사고 해역 부근에서 같은 날 17:00경 해묘를 놓고 낚시를 시작하였다.

상기와 같이 낚시를 하던 중 선장 B는 같은 달 10일 00:40경 자선의 우현 약 1마일 거리에 있는 상대선(후에 “제588고려호”로 밝혀짐)을 레이더로 초인하였다. 이후 선장 B는 상대선의 선수 방향에서 해상으로 나와 있는 굵은 로프를 보았으나 조업 중인 선박으로 막연히 생각하고 상대선이 자선을 피해갈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후 이 선박이 조류를 따라서 상대선에 매우 근접되면서 선장 B는 상대선이 정박 중임을 뒤늦게 알았으나 주기관 등을 사용하여 적절한 피항조치를 하지 못한 채 초단파무선전화(VHF)로 상대선과 교신만 시도하다가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양 선박이 충돌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조업지에서 정박등을 켜지 아니한 채 닻을 놓고 정박 중인 제588고려호와 해묘(Sea Anchor)를 놓고 낚시 중인 광명호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다.그러나 「해사안전법」에는 해묘(Sea Anchor)을 놓고 낚시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사이의 항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 사건은 오랫동안 해사관습으로 항해자들이 지켜온 불문율 중 한 가지인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 규정에 의한 ‘선원의 상무’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제4절(등화와 형상물), 특히 제88조(정박선과 얹혀 있는 선박)가 적용된다.그러므로 광명호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고, 제588고려호는 다른 선박의 통항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해사안전법」에 규정된 등화를 표시하고 정박하여야 하며 상대선이 충돌 위험을 안고 접근할 때에서는 적절한 피항협력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제588고려호의 사고 기여요인 검토제588고려호가 길이 50미터 미만의 선박이므로 「해사안전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횐색전주등 1개를 정박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사고 당시 제588고려호는 상기에 기술한 정박등을 켜지 않았지만 선수에 장등 1개와 갑판에 작업등 2개가 켜고 있어 광명호가 적절한 경계를 했다면 제588고려호가 정박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588고려호가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항해를 하다가 이 사건 충돌 약 50분전 어선들이 조업활동을 하는 해역에 투묘하였고, 「해사안전법」에 규정된 등화를 켜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광명호 선장이 제588고려호를 조업 중인 선박으로 착각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또한 광명호가 해묘(Sea Anchor)을 놓고 낚시 중으로 조류를 따라 제588고려호에 서서히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명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시까지 상대선이 충돌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 어떠한 피항 협력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상당히 비난받아야 한다.따라서 제588고려호가 「해사안전법」에 규정된 정박등을 켜지 않은 것과 경계를 소홀히 하여 광명호가 충돌 위험을 갖고 서서히 접근하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피항협력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것이 이 충돌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광명호 사고 기여 요인 검토광명호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충돌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광명호는 해묘(Sea Anchor)를 놓고 낚시를 하던 중, 이건 충돌 사고 약 30분전에 자선의 우현 약 1마일 거리에 있는 제588고려호를 레이더로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의 선수방향에서 해상으로 나와 있는 굵은 로프를 보고 조업(양망) 중인 선박으로 착각하고 충돌 위험이 없다고 막연히 생각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아 적절한 피항동작을 하지 못하였다.따라서 광명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하지 못한 것이 이 충돌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선박이 당시 해묘(Sea Anchor)을 놓고 낚시 중으로, 사실상 조종성능의 제한을 받고 있었음을 고려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조업지에서 해묘(Sea Anchor)를 놓고 낚시를 하던 광명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이던 제588고려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588고려호가 규정된 정박등을 켜지 않은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2) 원인제공 비율의 정도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 비율을 밝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앞의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 선박의 원인제공 비율은 광명호 측이 75%, 제588고려호 측이 2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88고려호 선장으로서, 다른 선박의 통항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해사안전법」에 규정된 등화를 표시하고 정박하여야 하며 상대선이 충돌 위험을 안고 접근할 때에서는 적절한 피항협력 조치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어선들이 조업활동을 하는 해역에 투묘하면서 「해사안전법」에 규정된 등화를 켜지 않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해묘(Sea Anchor)을 놓고 자선을 향하여 서서히 접근하던 광명호에 대해 어떠한 피항 협력조치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충돌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장으로서 항해 중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위 B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이 해도에 정박지로 지정되지 않는 조업지 등에서 정박할 때에서 다른 선박들이 자선을 조업 중인 선박 등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해사안전법」에서 규정한 등화 및 형상물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나. 해묘(Sea Anchor)을 놓고 낚시를 하고자 선박은 낚시 중에는 사실상 조종성능의 제한을 받아 피항조치가 쉽지 않음을 고려하여 해묘를 놓기 전에 주변에 정박 중인 선박들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해묘(Sea Anchor)를 놓고 낚시를 하던 광명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이던 제588고려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588고려호가 규정된 정박등을 켜지 않은 채 적절한 피항협력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다만, 위 B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78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588고려호ㆍ낚시어선 광명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9-020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8. 10. 10. 01:13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17분 29초.동경 128도 19분 06초(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국도 등대로부터 201도 방향 15.9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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