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7청룡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7청룡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기업리스(주) 총 톤 수42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9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2월 26일 0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37초, 동경 138도 31분 23초</span> 제57청룡호는 총톤수 423, 디젤기관 900마력의 원양참치연승어선으로 1994년 12월 23일 15시 30분경 선수흘수 3.00미터, 선미흘수 4.00미터 상태로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남태평양으로 출어하기전 어구, 미끼 등 선용품을 싣기 위해 일본국 시미즈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달 24일 01시 30분경 무쓰레섬 부근에 도착하여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같은 날 06시 15분경부터 간몬해협을 통과한 후 붕고수도를 지나 약 10노트로 항해하여 25일 21시 20분경 오마에사끼를 좌현 2마일 거리로 통과하고 진침로 028도로 변침할 즈음 날씨가 나빠졌으며 26일 01시 05분경 후까이사끼등대를 좌현 약 2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시미즈 외항에 도착하여 01시 20분경 침로 310도로 검역묘지에 접근하면서 우현묘 3.5절을 순간에 신출하였던 바, 파주력이 생기지도 아니한 채 선수가 풍하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강한 북동풍에 밀려 방파제 쪽으로 닻이 끌리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시 투묘할 목적으로 기관후진하면서 닻줄을 감았으나 강한 바람에 밀려 닻줄이 감기지 아니하고 계속 밀려 같은 날 01시 30분경 북동방향으로 뻗어 있는 외항방파제 북위 35도 01분 37초, 동경 138도 31분 23초 위치에 선수가 북쪽을 향한 상태로 좌현측이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5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흐린 날씨에 파도의 높이는 3미터 정도였다.좌초후 01시 40분쯤 수심인 선장 A는 닻줄을 절단하고 후진으로 빠져 나왔으나 선저외판이 굴곡되고 윤활유 탱크 외판에 0.5 × 7센티미터 정도의 구멍이 생겨 기름이 유출되었다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투묘시에는 외력의 영향을 감안하여 알맞은 타력으로 투묘함으로써 파주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선수를 풍하쪽으로 하여 투묘함으로써 전진타력과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선체가 너무 빨리 밀려 닻이 파주력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주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풍력이 강한데도 전진타력을 가지고 선수를 풍하쪽으로 향하여 투묘하는등 잘못된 선박운용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상태에서 전진타력을 가지고 선수를 풍하쪽으로 하여 투묘함으로써 닻이 파주력을 얻지 못하고 주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