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7남경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7남경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82.9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8월 29일 14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8분 34초, 동경 126도 09분 33초</span> 제57남경호는 총톤수 82.93, 디젤기관 350마력의 강조 쌍끌이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으로, 1990년 8월 2일 11시 00분경 선원11명이 승선하고 종선 제58남경호와 같이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8월 3일 13시 00분경 제463-5해구에 도착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어장 도착 후 어로작업을 시작하여 그 동안 잡은 어획물 700상자를 종선인 제58남경호와 나누어 각 각 350상자씩 적재하고 선수흘수 1.20미터, 선미흘수 2.40미터 상태로 같은 달 27일 06시 00분경 종선과 조업지를 떠나 제주도 서쪽의 죽도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달 29일 14시 00분경 죽도와 차귀도 사이에 정박중인 운반선 11동성호에 접근하였으나 11동성호가 다른 선박의 어획물을 전재하고 있었으므로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하여 부근 해역에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약 10분후인 14시 10분경 기관장 문용호로부터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선위를 확인한 바 처음 표류하기 시작한 위치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20미터 압류되어 북위 33도 18분 34초, 동경 126도 09분 33초의 수중암초에 제4번어창 선저 우현부가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6-7미터의 북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였다.좌초후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사용하여 자력 이초한 후 점검한바 4번어창 우현측 선저부의 어군탐지기 송수파기가 파손되고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겨 침수되고 있으므로 종선인 제58남경호에 예인되어 죽도 남동해안 북위 33도 18분 28초, 동경 126도 09분 18초 위치에 임의 좌주하였다가 같은 달 30일 제주항으로 예인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운반선에 어획물을 전재해주기 위하여 기다릴 때는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여 암초에서 충분히 떨어져 표류하여야하나, 선위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암초에서 불과 20여미터 떨어져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표류함으로써 바람과 조류에 밀려 좌초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가 암초에서 불과 20여미터 떨어져서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였으며, 투묘하여 선체이동을 방지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어획물을 운반선에 옮겨 싣기 위하여 기다릴 때 암초와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표류하다가 바람과 조류에 밀려 좌초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