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6태양호 방파제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6태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8톤 0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3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9월 2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부산남항 동쪽 방파제</span> 제56태양호는 총톤수 78톤 07, 주기관은 출력 330마력의 디젤기관을 거치하여 1960년 4월 일본국 J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대형 기선 저인망어선이다.이 선박은 1992년 7월 18일 동해에 출어하였으나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수산청 지도선에게 적발된 후 같은달 19일부터 부산수산진흥원앞 어선 집단 계류지에 계선정박에 들어갔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조업구역 위반으로 같은달 23일부터 3개월간 그의 6급항해사의 업무가 정지되었다.정박중 기관수리에 착수하여 동수리를 완료한 같은해 9월 1일 09시 00분경 이 선박은 집단계류지를 떠나 수산센터 돌핀으로 이선하여 같은해 09시 20분경 우현 계류하고 5명의 부원을 승선시켰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부산남외항에서 시운전차 같은날 13시 00분경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기상이 불량한 가운데 약 1시간동안의 기관시운전을 마치고 수심 약 10미터의 부산남외항인 북위 35도 04분 03초, 동경 129도 02분 17초 지점에 같은 날 14시 30분경 직경 36밀리미터, 길이 약 70미터의 피.피 닻줄을 신출하여 투묘정박에 들어갔다.그런데 이 때 남해동부 앞바다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부산남외항의 기상은 불량한 상태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16시 00분경 출어준비를 하기 위하여 상륙하고 그 후 기관장 C, 갑판장 D 역시 상륙한 채 어로에 종사하는 부원들만 선내에 남아있었다.같은달 2일 02시 30분경부터 남서풍이 강하게 불기시작하여 해상상태가 거칠어지자 이 선박은 주묘되기 시작하여 묘박지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부산남항 동쪽 방파제에까지 떠밀려 같은날 05시 30분경 방파제에 부딪혀 좌현측 외판에 큰 손상을 입고 침수 우현 전복되었다.한편 재선하여 취침중이던 5명의 선원은 주묘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수중에 빠진 후 4명은 수영하여 육지로 생환하였으나 1명은 익사체로 발견되었다.그 후 남해동부 앞바다에 발효된 폭풍주의보는 같은달 3일 09시 00분에 해제되었다.

2. .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방파제 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기관수리완료후 부산남외항에서 기상이 불량한 가운데 약 1시간동안의시운전을 마치고 부산남항 방파제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외항에 투묘정박하였다.이 때 동해남부 앞바다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부산남외항의 기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장, 기관장, 갑판장과 같은 주요선원은 상륙귀가하고 선박의 운용에 관한 지식이 없이 단지 어로에 종사하는 부원만이 재선하게 되었는바그 사이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이 선박은 주묘되고 풍파에 계속 떠밀려 부산남항 동쪽방파제에까지 이르러 방파제에 접촉, 전복하게 되었다.재선중이던 5명의 부원은 물에 빠진 후 4명은 수영하여 생환하였으나 1명은 익사하였다.따라서 이 방파제 접촉사건은 기상이 불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장이 재선하지 아니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주묘를 방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익사한 것은 물에 빠진 후 구조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의 기관시운전중 이미 기상이 불량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기상예보를 숙지하여 변경상황에 대응하고 선장등 주요선원이 재선하여 철저한 당직으로 엄중경계하여야 함에도 선박의 운용에 관한 지식이 없는 부원들만 남겨둔 채 주요선원이 상륙 귀가함으로써 주묘하게 한 결과 선박이 방파제에 접촉, 전복되게하고 선원이 사상되게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방파제 접촉사건은 투묘정박중 기상이 불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장이 재선하지 아니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함으로써 주묘를 방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익사한 것은 물에 빠진후 구조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