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4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6청용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기업 리스(주) 총 톤 수423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1등항해사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9월 5일 1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08초, 동경 138도 15분 52초(고젠이와 남쪽 약 100미터)</span> 제56청용호는 선령 2년의 강조 원양 참치연승 어선으로 선장 이재형 이하 선원 24명이 승선하여 1990년 9월 3일 17시 00분경 냉동어획물 약 180톤을 적재하고 선수 2.50미터, 선미 3.40미터의 흘수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일본국 시미즈항으로 향하였다.예정 항로를 따라 관몽해엽과 붕고수도를 차례로 경유하여 9월 5일 04시 40분경 시오노미사끼 등대를 좌현 10마일 거리로 통과한데 이어 진침로 060도 11노트로 항진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수루가만(SURUGA WAN)입구인 오마에사끼 등대(OMAE SAKI)동쪽 고젠이와(GOZEN IWA)등대를 좌현 전방 가까운 거리에 두고 항과하던 중 갑자기 선체의 충격과 함께 심한 동요가 생겨 당직 중이던 수심인 1등 항해사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켰다가 선체가 여전히 전진하고 있어 이미 좌초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속항하였다.이때 충돌의 충격으로 선장 이재형이 즉시 승교하여 조선 지휘에 임하면서 침수 여부등 선내 각부를 조사해 보았으나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속항, 같은 날19시 50분경 목적항인 시미즈항 검역 묘지에 도착, 투묘하고 다음 날 아침 잠수부를 투입, 선저부를 조사시킨 바 2번 화창 하부 선저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송수파기가 파손되어있었고 선저 중앙부위 좌현측 외판이 심히 굴곡되어 있었다.다음 날인 9월 6일 11시 00분경 시미즈항 오끼즈 부두에 접안, 하역을 완료하고 9월 8일 15시 00분경 이 항을 출항, 정상 항해로 9월 11일 20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이후 6월 29일경 K조선소에 상가 수리한 바 손상 개소는 전기 내용과 큰 차이 없었다.사고 시 관련해역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정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암초가 있는 곳으로 지나치게 접근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사고 당시 평온한 날씨에 시정 또한 지극히 양호하였고 고젠이와 등대 주위 100여미터만 떨어지면 수심이 깊고 넓은 안전 지대이므로 고젠이와 등대를 여유있는 거리를 두고 항진하였어야 함에도 선위를 확인함이 없이 무모하게 근접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1등 항해사 A는 수루가만으로 진입함에 있어서 고젠이와 등대와 충분한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정확한 선위를 측정하여야 됨에도 선위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암초가 산재해 있는 고젠이와 등대에 지나치게 접근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5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 사건은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암초있는 등대 쪽에 지나치게 근접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