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6청광호ᆞ어선 신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2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56청광호신전호 선 적 항 창원시 구산면거제시 사동면 신전항 선박소유자 CD 총 톤 수 52톤1.4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255㎾디젤기관ㆍ2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운항자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 사고일시2019. 9. 4. 20:22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25초.동경 128도 31분 27초(거제도 성포항 서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북방 0.08마일 해상)</span>가.

사고 발생 해역 현황이 충돌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거제도 사등면 성포리와 가조도 사이에 있는 수로(이하 ‘가조도 수로’라 한다)로, 이 수로의 폭은 약 0.1 ∼ 0.17마일이다. 또한 이 수로에는 거제도 본섬과 가조도를 연결하는 교량(가조연륙교)이 설치되어 있고, 이 수로의 동편 출구 가까이에는 통영항로가 설정되어 있다.[그림 1 참조] 이에 중소형 선박들이 거제도 고현항, 마산항 등 거제도 안쪽 수역에서 통영항로를 이용하는 경우 가조도 수로를 통과한다.

그리고 GICOMS(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사고당일 가조도 수로 통항선박 항적자료에 따르면, 사고 전후인 2019. 9. 4. 10:00 ∼ 2019. 9. 5. 10:00 이 수역의 선박통항의 흐름은 [그림 1]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261"></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사실의 경과제56청광호는 1985. 2. 28.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성광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2톤(길이 27.40 × 너비 5.60 × 깊이 2.45 m), 디젤기관 255kw 1기를 장치한 창원시 구산면 선적의 강제 기선권현망 어선이다.

이 선박은 2019. 7. 1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선박검사를 받아 2024. 7. 1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멸치운반선으로, 마산시 옥계리 안녕로에 위치한 어장에서 포획한 멸치를 싣고 울산, 거제 장승포, 통영, 남해, 삼천포 등 경상남도 일원에 있는 항·포구로 운송하는데 종사한다. 이 선박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무선전화(VHF) 등 항해 및 통신장지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9. 9. 4. 18:00경 경상남도 사천시 통영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마산시 옥계리 안녕로에 위치한 멸치어장을 향해 출항하였다.

출항 후 이 선박은 선장 A가 수동조타 상태에서 레이더 탐지거리를 0.5마일로 설정하고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가조도 수로에 진입하였고, 이후 가조연륙교를 통과하기 위해 침로 약 60도 약 10노트로 항해 중 자선의 좌현에서 진로 전방으로 횡단상태로 접근하고 있던 상대선(후에 “신전호”로 확인됨)이 있었으나,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2019. 9. 4. 20:22경 거제도 성포항 서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북방 0.0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5분 25초.동경 128도 31분 27초 해상에서 자선의 좌현 선수부와 신전호의 우현 선수부와 충돌하였다.

충돌 후 선장 A는 충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선의 좌현 쪽에서 파이프가 가라앉는 것을 보고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조타실의 좌현으로 나가 주변을 살펴본바 자선의 좌현 쪽 해상에 어선이 전복된 채 사람 2명이 바다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선장 A는 즉시 선주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 해양경찰에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바다에 빠진 신전호 승선원 2인을 구조하였다.한편 신전호는 1998. 4. 3. 건조·진수된 총톤수 1.48톤(길이 7.06 × 너비 2.03 × 깊이 0.87 m), 가솔린기관(선외기) 200마력(이건 사고 후 300마력으로 교체함) 1기를 장치한 거제시 사등면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제 연안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

이 선박은 2015. 3. 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아 2020. 3. 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 선박은 거제시 가조도 진두마을 앞 해상에 설치된 창외펜션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고, 인근 해상에서 통발어업을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신전호 운항자 B(이하 “운항자 B”라 한다)은 통상적으로 신전호 소유자 D가 운영하는 창외펜션을 관리하면서 D와 함께 신전호에 승선하여 통발어업을 하였다.운항자 B는 2019. 9. 4. 18:30경부터 같은 날 20:00까지 상기 기술한 창외펜션에서 E 등 지인 5명과 술을 마셨고, 지인 E을 거제도 사등면 성포리에 데려주기 위해 같은 날 20:20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85%)에서 진두마을 방파제에서 신전호에 E을 태우고 출항하여 거제도 사등면 성포항을 향하여 침로 17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하다가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충돌 후 신전호는 상대선에 의해 밀리면서 전복되었고, 승선원 2명이 모두 바다에 빠졌으나 상대선인 제56청광호에 의해 구조되었다. 이후 신전호는 전복된 채 진두항으로 피예인된 후 수리되었다.이 사고로 제56청광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고, 신전호는 선체 파공 및 주기관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2∼4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이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그림 1]에 기술된 가조도 수로에서 수로의 따라 항해 중이던 제56청광호와 이 수로를 횡단하던 신전호 사이에 발생하였는바, 가조도 수로의 ‘좁은 수로’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항법을 고찰한다.가) ‘좁은 수로’ 해당 여부‘좁은 수로’란 통항하는 선박이 자유롭게 충분한 수역을 가지고 통과할 수 없는 수로로, 기본적으로 충분한 수역에서 적용되는 선박의 항법, 즉 ‘마주치는 상태’, ‘ 횡단하는 상태’, ‘선박사이의 책무’ 등 일반적인 항법만으로 그 수역에서 선박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좁은 수로’로 인정한다.그동안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사고 해역의 지리적 조건, 통항선박의 크기, 해상교통량, 선박의 통항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좁은 수로’ 여부를 결정하였다.이 사건이 발생한 가조도 수로는 폭이 약 0.1∼0.17마일로 좁은 해역이며, 거제도 본섬과 가조도를 연결하는 교량(가조연륙교)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수로의 동편 입구를 빠져나오면 통영항로가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가조도 수로’의 선박 통항을 살펴보면, 거제도 고현항, 마산항 등 거제도 안쪽 수역에서 운항하는 길이 20미터 이상이 되는 상당수 중소형 선박들이 통영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가조도 수로를 통과한다.따라서 ‘가조도 수로’는 그동안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한 ‘좁은 수로’의 결정에 비추어 볼 때 ‘좁은 수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항법의 적용이 사건은 좁은 수로인 ‘가조도 수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제67조(좁은 수로등)가 적용된다.

이외에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이 적용된다.「해사안전법」제67조(좁은 수로등)에서는①안전하고 실행 가능한 한 수로의 오른편 끝 쪽에서 항행하여야 하며,②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과 범선은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③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④선박이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좁은 수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며,⑤좁은 수로에서 정박금지 등이 있다.따라서 제56청광호는 실행 가능한 한 ‘가조도 수로’의 오른편 끝 쪽에서 항행하여야 하며, 신전호는 길이 20미터 미만이므로 기본적으로 제56청광호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조도 수로’를 횡단할 경우에 ‘가조도 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제56청광호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양 선박은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상대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파악하여 미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제56청광호의 사고 기여요인 검토제56청광호는 가급적 실행 가능한 한 ‘가조도 수로’의 오른편 끝 쪽에서 항행하여야 하며,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상대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파악하여 미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제56청광호는 ‘가조도 수로’에 진입한 후 가조연륙교를 통과하기 위해 침로 약 60도 약 10노트로 항해 중, 자선의 좌현에서 ‘가조도 수로’를 횡단하고 있는 선박이 있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상대선과 충돌하였다.따라서 제56청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접근을 알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않은 것이 이 충돌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신전호의 사고기여 요인 검토신전호는 길이 20미터 미만이므로 기본적으로 제56청광호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조도 수로’를 횡단할 경우에 이 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제56청광호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러나 신전호는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항하여 ‘가조도 수로’를 횡단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수로를 따라 항해 중이던 제56청광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피항동작을 하지 않은 채 상대선과 충돌하였다.따라서 신전호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항하여 ‘가조도 수로’를 횡단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하지 못한 것이 이 충돌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신전호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좁은 수로를 횡단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 중이던 제56청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6청광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않는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6청광호 선장으로서, 좁은 수로에서 가능한 한 수로의 오른편 끝 쪽에서 항행하여야 하며,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상대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파악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가조도 수로’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선박이 있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다만, 이 선박은 ‘가조도 수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항해하고 있었고, 소형어선(총톤수 1.48톤)인 상대선이 충돌 약 2분전에 인근 부두에서 출항하여 충돌 시까지 약 7노트로 갑자기 접근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신전호 운항자으로서, 좁은 수로에서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좁은 수로를 횡단할 경우에 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상대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파악하여 미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가조도 수로’를 횡단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수로를 따라 항해 중이던 제56청광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경계 등을 수행할 수 없음으로, 술에 취한 사람은 절대로 선박을 조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좁은 수로에서 항해할 때에는 충돌 위험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항해당직자는 근처에 항해하고 있는 선박들의 동정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신전호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좁은 수로를 횡단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 중이던 제56청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6청광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않는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부산해심 제2020-046호어선 제56청광호ㆍ어선 신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25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운항자로 승선한 어선 신전호가 2019. 9. 4. 20:22경 경상남도 거제군 성포항 서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북방 0.08마일 해상에서 어선 제56청광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귀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좁은 수로를 횡단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 중이던 제56청광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6청광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않는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조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해 중에는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고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 6. 11.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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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257"></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제56청광호ㆍ어선 신전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4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9. 9. 4. 20:22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55분 25초.동경 128도 31분 27초(경상남도 거제도 성포항 서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북방 0.08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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