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6서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6서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외 1명 총 톤 수69.00톤 기관 종류, 출력디젤기관 47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5월 22일 15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20분 00초, 동경 122도 55분 00초(마라도로부터 진방위 255도, 거리 약 174마일 해상)</span> 제56서양호는 1980년 7월 진수된 총톤수 69.00톤 디젤기관 47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근해 통발어선으로서 1996년 5월 14일 15시 50분경 선장 C이하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제461-2해구로 가고자 부산남항을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 항로를 따라 전속 약 7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달 16일 14시 00분 목적지에 도착하자 꽃게 통발 조업을 시작하여 통발 약 3,000개를 투망하는데 2시간, 양망 대기 6시간 및 양망 4시간 등 약 12시간을 주기로 하여 조업 장소를 수시로 이동하면서 조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 진다.당시 6시간 전에 설치한 통발 양망차 닻을 올린 후 수심인 기관장 A가 같은 달 22일 15시 45분경 주기를 가동하여 통발 부이(Bouy)가 있는 쪽으로 약 3.5노트로 항해중 같은날 15시 50분경 마라도로부터 진방위 255도 방향 거리 약 174마일 해상의 북위 32도 20분 00초, 동경 122도 55분 00초지점에서 갑자기 주기관 내부에서 “꽝꽝”하는 충격음이 들려 주기관을 정지시켰다.이후 곧바로 닻을 놓고 주기관을 개방, 점검한 바 제1번 및 제3번 기통의 피스톤 핀 상단 부위가 수평 방향으로 절손되어 있었고 같은 기통의 실린더 라이너가 손상되어 냉각수가 흘러 나오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자체 수리가 불가능하여 구조 요청 후 같은 날 20시 00분경 구조차 달려온 선단선 제88미주호에 예인되어 제주도로 향하다가 같은 달 23일 14시 00분경 제주해경정에 인계되어 같은 달 24일 08시 00분경 제주 한림항에 입항한 후 한국중기종합상사 수리기사 2명에 의해 약 2일간에 걸쳐 손상부를 수리하였다.당시의 주기관은 미국 캐터필러(CATERPILLAR)사가 제작한 완제품을 (주)J에서 수입하여 1995년 2월 부산 영도 소재 K 엔지니어링에서 신품을 설치한 바 정격회전수 1,800×8기통×4싸이클×과급기 붙이 브이(V)형 이었다.당시 맑고 남서풍이 초속 약 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가 약 1.5미터로 일었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냉각용 청수펌프의 씰 베어링이 손상되어 냉각수가 유출됨으로써 피스톤이 과열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출된 냉각수가 크랭크 실내로 유입됨으로써 윤활 상태가 악화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가 주기관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정비, 점검 소홀로 냉각용 청수 펌프의 씰 베어링이 손상되어 냉각수가 유출됨으로써 피스톤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나 유출된 냉각수가 크랭크실 내로 유입됨으로써 윤활 상태가 악화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