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5화천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외 1명 총 톤 수90.9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2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기관검사원 사고일시1995년 5월 9일 07시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4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7도 09분 57초, 동경 131도 59분 15초(독도 남동방 약 8마일 해상)</span> 제55화천호는 1979년 3월에 진수된 길이 22.35미터의 강조 통발어선으로서 주기관은 일본 J사가 제작한 6기통, 매분당 회전수 380, 출력 420마력의 디젤기관을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5년 2월 21일경부터 같은 해 3월 30일까지 부산광역시 충무동 소재 K 조선소에서 수심인 기관장 A가 입회한 가운데 제5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사를 집행한 지정해난관계인 B(당시 어선협회 M지부 소속 기관검사원)은 주기관의 추진축을 발출토록 하여 정밀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선박소유자가 출어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검사연기를 요청하자 수심인 기관장 A의 묵인하에 이를 그대로 받아 들여 같은 해 9월 20일까지 주기관 축계에 대한 검사를 연기하였다.당시 이 선박의 추진축(재질 : SF 45의 단조강)은 운항중 충격 등의 영향으로 중간부분에서 일부 균열 손상이 있었으나 2년만에 실시하는 정기검사 과정에서 중요한 기관검사 항목중의 하나인 축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함으로써 위와 같은 균열 손상을 미리 발견 하지 못한 채 주기관을 계속 운전하게 되었다.이 선박은 같은 해 4월 4일 19시경 선장 D 등 선원 14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독도부근 해상에서 새우잡이를 시작하였다.조업을 계속하여 약 2,000킬로그램의 어획고를 올린 상태에서 같은 해 5월 9일 04시경부터 주기관을 조금씩 전진시켜 가면서 통발을 걷어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선장 D는 통발을 3분의 1정도 올렸을 때인 같은 날 07시경 독도 남동방 약 8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09분 57초, 동경 131도 59분 15초의 위치에서 클러치를 넣고 주기관을 전진으로 걸었으나 선체가 전혀 전진하지 아니하므로 수심인 기관장 A에게 주기관을 점검토록 지시하였으며 점검결과 기관실 안에서는 추진축이 정상적으로 회전하고 있었으나 기괸실 밖에 있는 추진기가 약간 뒤로 밀려나 있는 상태에서 전혀 회전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8-10미터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그 후 선장 D는 선미관내의 추진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구조를 요청 하였으며, 자력항해가 불가능한 이 선박은 현장에 출동한 해경정과 예인선 성창호의 도움으로 같은 해 5월 10일 포항항으로 무사히 입항하였다.입항후 이 선박은 (주)N조선철공의 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상태를 확인한 바 선미관을 관통하는 길이 약 2.2미터의 추진축 중간이 직각방향으로 절단되었고 절단된 축 주위의 반 정도가 최대깊이 2센티미터 정도로 부식되어 있었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사고발생전 운항중에 추진축이 심한 충격 등의 영향으로 이미 균열 손상되어 있었으나 제5회 정기검사시 추진축 발출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균열 손상부위를 발견하지 못한 채 주기관을 계속 운전함으로써 손상부위가 확대되어 추진축이 절단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55화천호의 기관장으로서 제5회 정기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기관 축계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추진축이 균열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기관을 계속 운전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어선협회 기관검사원으로서 제55화천호의 제5회 정기검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선박소유자가 조업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축계에 대한 검사 연기를 요청하자 본선의 안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받아들여 검사를 연기해 준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나 심판을 통하여 사고에 대한 교훈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고 사고후 기관검사원직을 그만 둔 상태이므로 굳이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항중 추진축이 심한 충격으로 균열되어 있었으나 축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기관을 계속 운전함으로써 균열 손상이 확대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