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5원방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7.4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4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2월 22일 12시 00분 사고장소제190-9해구인 북위 35도 00분, 동경 124도 25분 부근해상</span> 제55원방호는 총톤수 87.47, 디젤기관 340마력을 거치한 선령31년의 강조 쌍끌이 대형기선 저인망어선의 주선으로 상갑판하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 1,2,3,4번 어창, 기관실 및 식수 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는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종선 제56원방호와 함께 1991년 2월 2일 11시 00분경 인천항을 떠나 강화해역에 도착하여 조업에 임한 다음 같은 달 20일 12시 00분경 문갑도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여 그동안 잡은 어획물 150상자를 어획물 운반선 강진호에 전적하였다.이 선박은 어획물 전적후 즉시 조업지로 향하려고 하였지만 당시 조업지 부근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고, 해상 및 기상 상태가 좋지 아니하므로 같은 날 17시 00분경 문갑도 서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묘박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 날인 21일 10시 00분경 폭풍주의보가 계속 발효중인 가운데 출항하여 같은 달 22일 04시 00분경 제200-2해구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제200-2해구에 도착한 후 표류하면서 조업준비를 하고 있던중 같은 날 09시 00분경 어업무선국으로부터 기상 및 해상 상태가 더욱 악화될것이라는 통보를 받고는 다시 이곳을 떠나 피항차 어청도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당시 선교에서 선원 3명과 함께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갑판장 이유광으로 하여금 키를 잡게한 다음 선수를 북동방향으로 향한 채 약 2-3노트의 극미속 항해를 하던중 좌현 정횡 방향에서 큰 파도가 선체 좌현 현측을 강타하자 약 40-50도 오른쪽으로 횡경사하게 되었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선체의 복원을 위하여 극좌전타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갑판장 이유광이 키를 극좌전타하고 어로장 곽양규가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타 및 감속의 효과가 나타나기전 같은 날 12시 00분경 홍도 서북서방 약 44마일 거리, 제190-9해구인 북위 35도 00분, 동경 124도 25분 해상에서 다시 제2파가 좌현 현측을 강타하자 선체가 더욱 더 우현으로 기울어지면서 결국 전복되고 말았다.이때에 이 선박은 제1,2,3,4번 어창에 가루얼음 약 10톤, 기관실내 연료유 저장탱크에 연료유 14킬로리터, 식수탱크에 정수 약 7킬로리터가 적재되어 있었으며, 후부 상갑판상에는 약 4톤 가량의 어구가 적치되어 있었다.또한 선수창을 비롯한 4개의 어창뚜껑은 가로 약 1미터 × 세로 약 1미터의 목조 정사각형인데 당시에는 폐쇄하지 아니하고 덮어만 놓은 상태였다.전복 당시 선교에 있던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3명은 선외를 탈출하여 뒤를 따라오던 제56원방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선원 9명은 퇴선하지 못하고 실종되었으며, 선체는 약 5분후인 같은 날 12시 05분경 같은 장소에서 침몰 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의 기상은 폭풍주의보 발효중으로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5-20미터로 불고, 파고 3-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같은 달 18일 24시 00분 같은 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같은 달 23일 24시 00분에 해제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으므로 미리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여 기상 및 해상 상태가 호전된 후 출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항하지 아니하고 무모한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황천중 부적절한 조선으로 인하여 큰 바람과 파도를 정횡방향으로 받으면서 계속 항해를 하다가 큰 파도가 좌현 현측을 강타하자 선체가 약 40-50도 우현으로 횡경사하게 되었고, 이때 다시 제2파가 강타하자 선체의 경사가 더욱 가중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하게 되었다.또한 선원중 9명이 실종된 것은 선체가 전복, 침몰될 때에 미처 퇴선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며, 이들은 모두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임에도 무모하게 묘박지를 떠나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황천항해중에도 적절한 안전조선을 행하지 아니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황천항해중 부적절한 조선으로 인하여 큰 바람과 파도를 좌현측에서 받게되자 선체가 크게 우현으로 경사되었고, 이때 다시 제2파가 강타하자 선체의 경사가 더욱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