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5쌍고래호 선 적 항사천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1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8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2월 23일 05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12초.동경 128도 02분 48초(남해군 미조항 내)</span> 제55쌍고래호는 총톤수 21.00톤, 연속최대출력 38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18.62미터, 너비 4.00미터, 깊이 1.80미터의 강조 기선권현망어선으로 1984년 5월 진해시에 있는 J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건조ㆍ진수되었으며, 1999년 6월 16일경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지만 기관실과 그 후방 어창 사이의 격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서로 물이 통하도록 되어있다.이 선박은 작업선 제35쌍고래호, 제85쌍고래호 등으로 구성된 근해 기선권현망선단의 어탐선의 임무를 맡아 남해안에서 멸치잡이 권현망어업에 종사해오다, 2001년 1월 20일경 철망(撤網)하면서 기관실 바닥에 설치된 해수흡입밸브(海水吸入弁; Kingston valve)를 폐쇄하였다가 같은 해 2월 6일경 조업을 재개할 때 다시 개방하였다.이 선박은 2001년 2월 17일 0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A과 선원 문도민이 승무하고 소속 선단의 다른 작업선들과 함께 맥전포항을 출항한 이후, 선체진동이 심한데다 해수흡입밸브와 해수흡입관 사이의 플랜지(Flange)를 죄는 나사가 헐어 있었기 때문에 나사의 이완으로 플랜지의 틈새가 벌어질 가능성이 많았음에도 6급항해사 및 6급기관사 면허를 받고 약 5개월 전부터 이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오던 해양사고관련자A가 같은 달 6일경 조업을 재개하면서 해수흡입밸브를 개방한 이래 한번도 밸브의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기관실 빌지의 유입량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2~3일마다 한번씩 조타실에서 자동빌지펌프로 기관실 빌지를 배출하는 가운데, 매일 남해군 미조항을 드나들며 남해안 일대에서 기선권현망어업에 종사해 왔다.이러한 과정에서, 이 선박은 같은 달 22일 07시 00분경 미조항을 떠나 욕지도 서방 해역에서 일몰시까지 조업하고 같은 날 20시 00분경 미조항에 입항하여, 통영해양경찰서 미조지서 앞 부두에 남쪽을 향하여 접안되어 있는 제85쌍고래호에 우현접현한 제35쌍고래호의 좌현측에 나란히 우현접현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A는 접안작업이 끝나자마자 기관실에 내려가 기관실 빌지량에 대한 확인 없이 연료유량을 확인하면서 기관실 내부상태를 대충 훑어본 다음, 일일조업을 마치고 항내로 귀항하면 귀가하거나 여관에 투숙해왔던 평소와 마찬가지로, 각 출입문을 완전하게 밀폐하지 아니하고 선내를 비워둔 채 선원 문도민과 함께 상륙하여 남해군 미조리에 있는 K여관에 투숙하였다.그런데, 이 선박은 미상의 일시부터 해수흡입밸브와 해수흡입관 사이의 플랜지를 죄는 나사가 헐거워지면서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차츰 침수량이 증가하여 다음날인 23일 05시 25분에 조금 못 미쳤을 무렵에는 선체가 심하게 침하되어 침몰지경에 이른 상태로 좌현측에 접현되어 있는 제35쌍고래호에 의하여 겨우 지지되고 있었다.이 선박이 심하게 침하하면서 우현측에 접현되어 있던 제35쌍고래호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겨 제35쌍고래호마저 좌현측으로 크게 기울면서 함께 침몰할 지경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 무렵 심한 선체경사로 침실에서 취침하다 일어난 제35쌍고래호 선장 박태식이 밖으로 나와 제35쌍고래호의 침몰을 막기 위하여 선수와 선미부에 연결되어 있는 계류밧줄을 절단하였다.
그러자 이 선박은 같은 날 05시 25분경 남해군 미조항 통영해양경찰서 미조지서 바로 앞인 북위 34도 42분 12초, 동경 128도 02분 48초 부근해상에서 그대로 침몰하였다.당시 미조항내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이에, 제35쌍고래호 선장 C는 곧바로 여관에 투숙해 있는 해양사고관련자A에게 연락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A가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되돌아 왔을 때에는 완전히 침몰하여 선체가 보이지 아니하였다.같은 달 25일 13시 00분경 해상기중기선 2척을 동원하여 선체를 인양한 다음 같은 날 19시 00분경 삼천포항에 있는 M조선소에 상가시키고 기관실 내부를 확인해보니, 다른 부위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가운데 나사의 이완으로 해수흡입밸브와 해수흡입관을 연결하는 플랜지의 틈새가 벌어져 있었다.이 사고로 주기관, 항해장비, 어탐장비 및 전기설비 등이 침수손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인양과정에서 선체 일부가 손상을 입었으므로 삼천포항에 있는 M조선소에서 약 12일에 걸쳐 모두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물리적 현상에 대한 검토수심이 충분하고 잔잔한 항내에서 제35쌍고래호에 접현해 있던 중 침몰하였고, 침몰직전에 이르러서야 제35쌍고래호 선장이 이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선체를 인양하였을 때 다른 부위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가운데 나사가 헐거워져 해수흡입밸브와 해수흡입관을 연결하는 플랜지의 틈새가 벌어져있었음은, 벌어진 플랜지의 틈새를 통하여 기관실과 그 후방의 어창에 해수가 유입됨에 따라 선체가 후방으로 기울면서 서서히 침하하다가 후미쪽의 갑판이 수면 하에 잠기자 다량의 해수가 갑판상 개구부를 통하여 한꺼번에 유입되면서 중력이 부력보다 커져 침몰에 이르게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2) 나사 이완에 대한 검토해수흡입밸브와 해수흡입관 사이의 플랜지를 죄는 나사가 헐거워지면서 플랜지 틈새가 벌어짐으로써 선내 침수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나사는 일부러 풀지 아니하는 한 쉽게 헐거워지지 않지만①조립할 때 정확하게 죄지 아니하였을 경우②심하게 마모되었을 경우③선체진동이 반복될 경우에는 헐거워질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악의로 몰래 들어가 나사를 풀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한데다, 사고발생 약 7시간 30분전부터 선내가 비어 있었으므로 나사가 저절로 헐거워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평소 해수흡입계통의 상태를 자주 점검하거나 기관실 빌지의 유입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나, 이 선박은 해수흡입계통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빌지 유입량에 대하여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사가 헐거워지는 줄 알지 못한 채 방치하였다.
(3) 정박당직배치에 대한 검토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해 중은 물론 정박 중에도 적정인원을 정박당직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건 사고의 경우 정박당직자가 배치되어 있어 조기에 선체침하를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선박은 승무원이 2명에 불과한데다 일과작업이 고되기 때문에 조업하지 않는 야간에는 항ㆍ포구에 기항하여 전 선원이 선박을 비워둔 채 귀가하거나 인근의 여관에 투숙해 왔다.
선원들의 휴식이 불가피한 사정이라면, 이 선박이 속해 있는 기선권현망선단은 제35쌍고래호 및 제85쌍고래호에 각각 3명씩 승무하고 있어 총 8명의 선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공동관리제(Pool制)로 활용하거나 전문경비요원을 채용하여 정박당직에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침수구획확대에 대한 검토비록 선내침수가 발생하더라도 침수부위를 일정 구획에 한정시킬 수 있다면 침몰에 이르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구획 사이의 격벽을 수밀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것이나, 이 선박의 기관실과 그 후방 어창 사이의 격벽에는 불필요한 구멍이 뚫려있었기 때문에 기관실에 유입된 해수가 후방의 어창으로 유입되어 침수부위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선체침하를 가중시킴과 아울러 선미트림 모멘트를 가중시켜 쉽게 후미갑판이 수면 아래로 잠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조업을 마치고 인근의 항ㆍ포구에 기항하여 전 선원이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선박을 비워둔 채 상륙한 사이, 점검ㆍ정비 소홀로 플랜지를 죄는 나사가 헐거워지면서 벌어진 해수흡입밸브와 해수흡입관을 연결하는 플랜지의 틈새를 통하여 선내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A는 제55쌍고래호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외부로부터 선내로 해수를 끌어들이는 해수흡입계통에 이상이 생겨 선내침수가 발생하면 침몰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해수흡입계통의 상태 및 기관실 빌지의 유입량을 세밀히 점검하고 해수흡입계통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침몰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해수흡입밸브와 해수흡입관 사이의 플랜지를 죄는 나사가 헐거워져 기관실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도록 만든 행위는 이 침몰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무인상태로 방치해 둔 사이, 이완된 해수흡입밸브 플랜지의 틈새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내에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