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5신방호ᆞ어선 제2금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4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5신방호제2금명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 남항경상남도 통영항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39톤5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65kw 1기디젤기관 255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항해사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19. 2. 14. 21:1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36초.동경 128도 38분 25초(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홍도 남동방 약 14마일 해상)</span> 제55신방호는 1994. 9. 15. 부산광역시 소재 한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9톤(길이 36.36 × 너비 6.82 × 깊이 3.25 m), 디젤기관 1,065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남항 선적의 강선구조의 저인망 트롤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2. 5. 1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금어기인 4월∼6월 기간을 제외하고 주로 제주도 부근에서 조업을 하였으며, 조업 기간은 통상적으로 약 15일간이며 조업을 마치면 부산광역시 남항이나 감천항으로 귀항하여 어획물을 위탁 판매한 후 다시 조업지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2019. 2. 14. 16:00경 부산광역시 감천항에서 선장과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A(이하 ‘항해사 A’라 한다.)

포함 선원 12명이 승선하여 조업지인 제주도 근해로 향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47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55신방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선장 조선 하에 침로 약 23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20:00경 선장과 항해사 A가 항해당직을 교대하였으며, 당직 교대 시 선장은 항해사 A에게 거리 약 7마일 전방에 있던 선박들(후에 쌍끌이 저인망어선단 주선 “제1금명호”와 종선 “제2금명호”로 밝혀짐)이 있으니 “조심히 항해하라”로 지시하였다.

당시 제1금명호와 제2금명호는 쌍끌이 조업 중이었다. 이후 제55신방호 선장은 휴식을 취했고 항해사 A가 수동조타로 항해하던 중 약 1.5마일에서 전방에 있던 제1금명호를 망원경으로 목격하였으나, 제1금명호의 선미 쪽으로 통과하면 되겠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자선의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후 제55신방호는 제1금명호의 선미를 약 10미터의 거리를 두고 지나가다가 제1금명호의 선미에 연결된 그물 와이어에 걸리면서 절단시킨 후, 계속 전진하면서 2차로 제2금명호 선미에 연결된 그물 와이어를 절단시켰다.

이어서 제55신방호는 와이어의 절단 장력에 의해 우회두하면서 전진을 계속하였고 제1금명호의 작업등 등의 불빛으로 인해 주선 제1금명호 좌현측에 있던 종선 제2금명호을 발견하지 못하고 2019. 2. 14. 21:10경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홍도 남동방 약 14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0분 36초 · 동경 128도 38분 25초에서 제2금명호의 좌현 선미부와 침로 약 24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행 중이던 제55신방호가 선수미 약 50도 교각으로 충돌하였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47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55신방호와 쌍끌이 저인망어선단과의 충돌상황</span>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0.5미터 내외였고 시정은 약 2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한편, 제2금명호는 2004. 8. 8. 경상남도 통영시 태양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9톤(길이 27.24 × 너비 6.00 × 깊이 2.61 m), 디젤기관 255kw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통영시 선적의 강선구조 쌍끌이 중형 기선 저인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3. 6. 1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3 참조).이 선박은 쌍끌이 저인망어선단의 종선으로 주선인 제1금명호와 함께 주로 서남해구에서 조업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48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제2금명호 일반배치도</span> 쌍끌이 저인망어선단의 조업방식은 투망, 예망 및 양망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먼저 투망의 경우 주선이 어구를 투망하고 종선에서 주선으로부터 2개의 그물 와이어의 한쪽을 건네받아 종선의 선미에 연결하여 고정시킨 후 주선과 종선이 횡방향으로 약 150∼200미터로 간격을 유지하며 같은 침로와 약 4노트의 속력으로 약 4∼5시간 예망을 하며, 예망이 완료된 후 양망을 약 25∼30분간 하는 형태이다.제2금명호는 2019. 2. 12. 13: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포함 선원 11명이 승선하여 쌍글이 저인망어선단의 주선인 제1금명호와 함께 조업지로 향하였다. 이후 제2금명호는 주선인 제1금명호와 함께 홍도 남방 해상에서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달 14일 19:00경 홍도 남방 해상에서 투망을 한 후 침로 약 290도 속력 3∼4노트로 예망을 하던 중, 같은 날 20:55경 선장 B은 거리 약 3마일 우현에 있는 선박(후에 “제55신방호”로 밝혀졌다)을 레이더로 탐지하였다. 이후 선장 B은은 조업을 계속하던 중, 제55신방호가 주선인 제1금명호의 선미에 연결된 와이어를 1차로 절단하고 이어서 자선의 선미에 연결된 와이어를 2차로 절단한 후 자선의 선미를 향해 접근하자 충돌을 위험을 느끼고 자선의 속력을 증속하여 전진하였으나 2019. 2. 14. 21:10경 앞서 기술한 데로 제2금명호의 좌현 선미와 제55신방호의 선수가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2금명호는 좌현 선미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으나 쌍글이 저인망어선단의 선미에 연결된 그물 와이어가 절단되었고, 제55신방호는 우현 선수부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침로 약 23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중인 제55신방호와 쌍끌이 저인망어선단(주선 : 제1금명호, 종선 : 제2금명호)이 침로 약 290도 속력 약 3∼4노트로 예망중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사건은 「해사안전법」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이 적용된다.먼저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를 살펴보면, 제55신방호는 ‘항행 중인 동력선’의 지위에 있으나, 쌍글이 저인망어선단은 그물을 예망 중이었으므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은 「해사안전법」제76조(선박사이의 책무) 규정이 적용된다.

이외에 「해사안전법」 제63조(경계),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이 적용된다.그러므로 제55신방호는 쌍끌이 저인망어선단을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피해야 하고, 쌍끌이 저인망어선단의 주선인 제1금명호와 종선인 제2금명호는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시 경고신호를 하는 등의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해야 한다.2) 제55신방호의 사고기여 요인 검토제55신방호는 조업지로 향하기 위해 항행 중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선박이나 장애물이 있는지를 살펴서 만일 충돌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충분한 시간과 공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피항조치를 해야 한다.그러나 제55신방호 항해사는 전방 약 1.5마일에서 쌍끌이 저인망어선단의 주선인 제1금명호를 쌍안경으로 목격하였으나 이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1금명호 선미에 연결된 그물을 발견하지 못한 채 제1금명호의 선미와 불과 약 10미터의거리를 두고 통과함으로써 제1금명호 선미에 연결된 와이어를 1차로 절단하게 되었고 이후 계속 전진하여 제1금명호와 함께 예망 중이던 종선인 제2금명호의 선미에 연결된 와이어를 2차로 절단하게 되었다.

이후 제55신방호는 우회두 전진하며 제2금명호와 충돌하였다.따라서 제55신방호의 경계소홀이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쌍끌이 저인망어선단의 사고기여 요인 검토어선이 어로에 종사 중일 때라도 항시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으면 선박무선전화(VHF) 이나 기적 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 등을 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제2금명호는 쌍끌이 저인망어선단의 종선으로 주선인 제1금명호와 예망 중이었고, 상대선인 제55신방호가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선인 제1금명호쪽에서 접근하고 있었으며, 제2금명호 선장은 상대선과 거리 약 3마일 전에 인지하였다.

이후 제55신방호가 주선인 제1금명호의 선미에 연결된 와이어를 1차로 절단하고 자선의 선미에 연결된 와이어를 2차로 절단한 후 자선의 선미로 접근하자 충돌 위험을 느끼고 자선의 속력을 증속하여 전진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제55신방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할 때 주선인 제1금명호가 기적 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 등을 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제2금명호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제2금명호는 상대선인 제55신방호를 초인한 후 예망에 집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주선인 제1금명호의 선미에 연결된 와이어를 절단할 때 이를 까지 접근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후 상대선이 계속 전진하여 자선의 그물 와이어를 절단하고 접근하자 뒤늦게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증속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다만 쌍끌이 저인망어선단의 종선으로서 주선인 제1금명호 우현쪽에서 접근하고 있었던 상대선이 제1금명호의 선미에 연결된 와이어를 절단하고 자선의 선미를 향해 돌진할 것이라고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그러므로 쌍끌이 저인망어선단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항행 중인 제55신방호가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 중인 쌍끌이 저인망어선단(주선 : 제1금명호, 종선 : 제2금명호)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쌍끌이 저인망어선단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5신방호의 당직 항해사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선박이 있으면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항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건에 주요 원인을 제공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쌍끌이 저인망어선단의 제2금명호 선장으로서, 어로에 종사 중일 때라도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고에 있어서 일부 요인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 다만, 쌍끌이 저인망어선단의 종선으로 상대선인 제55신방호가 주선인 제1금명호를 향하여 접근하고 있었고, 제55신방호가 주선 제1금명호의 선미에 연결된 그물 와이어를 절단한 후 자선의 선미로 돌진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여려웠던 점을 고려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쌍끌이 저인망어선단이 예망 중일 때에는 두 척이 거리 약 150∼200미터의 거리를 두고 각 선의 선미에 수 백미터 길이의 그물을 끌고 있으므로, 항해당직자는 이러한 선박을 선미로 통과할 때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나. 어선이 갑판 작업등을 밝히고 어로작업 중일 때에는 작업등의 밝은 불빛으로 인해 어로등이나 항해등이 안 보일 가능성이 크므로, 항해당직자는 레이더 등을 이용하여 철저한 경계를 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항행 중인 제55신방호가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 중인 쌍끌이 저인망어선단(주선 : 제1금명호, 종선 : 제2금명호)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쌍끌이 저인망어선단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47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 어선 제55신방호ㆍ어선 제2금명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9-04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9. 2. 14. 21:1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20분 36초.동경 128도 38분 25초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홍도 남동방 약 14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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