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5세일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 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5세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183.43 기관종류, 출력디젤 550마력 수 심 인 ABC 직 명선 장기 관 장기 관 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17"></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6급항해사 5급기관사 6급기관사 사고일시1992년 12월 4일 22시 30분 사고장소남해 세존도 남방 15마일북위 34도 25분 00초, 동경 128도 05분 30초 해상</span> 제55세일호는 1963년 10월 진수되고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저인망 운반 어선으로서 6명의 선원이 승선, 1992년 12월 1일 14시 00분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로 향하였다.

다음날인 2일 13시 00분소흑산도 부두에 도착과 동시에 접안중이던 어선 2척으로부잡어 약 120톤(K/T)을 인수, 3개의 어창에 적재후 다음날인 12월 3일 08시00분 현지를출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출항후, 기관장과 기관사 2명이 2교대로 6시간씩 기관실 당직을 서고 전속인 10노트로속항하였다.수심인 기관사 C가 기관당직에 임하면서 기관실 전부 바닥에 제1호 발전기의 냉각수 파이프가 터져 수리하고 있는중인 같은달 4일 22시 30분 세존도 남방 15마일 해상을 지날 때 기관실 후부에서 “펑”하는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 좌현측 분전반 부근에 연기가 자욱하여 확인한 바 분전반에서 연기가 나고 분전반 하부에 위치한 주기관 과급기 공기흡입필터용으로 붙여놓은 스폰지에 인화되어 순식간에 불길이 확대되고 있었다.수심인 C는 기관실 입구에 있는 분말소화기를 운반하여 분사하였으나 불길은 잡히지 아니하고 기관실 바닥의 기름등으로 확산되어 소화를 포기하고 기관실 밖으로 뛰어나왔다.수심인 기관장 B는 식당에서 휴식중 타는 냄새가 나서 기관실로 내려가 입구도착과 동시에 수심인 C가 뛰어나와 발화 사실을 알았고 그 후 전선원이 진화에임하였다.화염과 연기로 기관실 출입이 불가하여 조타실에 비치된 탄산가스소화기 1개와 분말소화기 1개를 운반하여 기관실 입구에서 기관실 내부를 향하여 분사하였으나 화염은 확대되어 진화작업를 포기를 기관실 개구부를 밀폐시킨 후 같은날 22시 40분경 전선원을 선수갑판에 대피시킨 다음 해경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같은날 23시 20부근을 항해중인 어선 제101호가 현장에 도착, 전선원은 팽창식 구명뗏목을 타고 전선하고 잠시후인 23시 30분경 충무에서 해경정 1척이 도착, 파도가 높아 접근을 못하고 부산해경에 연락, 해경정 제1005호가 5일 01시 00분경 도착, 침몰 될 우려가 있어 기관실네 살수를 아니하고 조타실과 어창부근을 살수하여 화재확산을 막는데 주력하다가 기관실내 화재가 거의 소진되었을 때인 같은날 07시 00분경 해경정과 어선 85대양호에 예인되어 같은날 22시 30분 부산남외항에 도착하였다.본선은 1992년 11월 19일경 과부하가 걸려서 휴즈가 자주 끊어지는 2곳을 정격휴즈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동선을 사용하였으며 전기절연상태가 좋지아니 하였으나 주기적으로 절연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였다.주기관 과급기 공기흡입관 필터용으로 철망을 사용하게되어 있는데 청소하기가 어렵다고 스폰지를 붙여 사용하였다,이 사고로 기관실 3번어창 및 조타실이 전소되어 본선은 폐선상태에 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2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 약 3미터인 흐린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선령 29년 낡은 선박으로서 전기절연상태가 좋지아니하고 과부하로 정격휴즈가 자주 절단된다고 해서 정격휴즈대신 동선을 2곳 사용함으로써 누전으로 인하여 분전반에서 스파크가 발생시 불똥이 주기관 과급기 흡입필터용 스폰지에 튀어 인화된 것이다.초기 소화작업 미숙으로 화재가 진압에 실패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C는 기관당직근무중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시 포말소화기와 탄산가스소화기등 모든 소화기를 동원 조기에 진압에 임함과 동시에 즉시 선교에 연락 총원이 소화에 임하도록 함에도 혼자서 효율적으로 진화하지 못하여 화재가 확대되어 기관실에 있을 수 없을 때에야 나오는등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낡은 선박으로 전기절연상태가 좋지아니 하였음에도 정격휴즈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동선을 2곳에 사용하는등 전선정비점검을 소홀히하고 주기관 과급기 흡입필터에 소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철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폰지를 사용함으로써 화재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지 아니한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5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3) 수심인 A는 선원의 소화훈련과 근무자 지휘감독을 소홀히하여 조기진화를 못하고 소화작업을 10분간하고 선원을 선수로 철수시키는등 소화작업에 최선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 1항 제3조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선장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누전으로 인한 스파크가 스폰지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며 초기 소화작업 미숙으로 화재가 확대, 진압에 실패한 것이다.수심인 C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5급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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