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5세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5세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수산 총 톤 수201톤 0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80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기 관 장1등기관사 면허종류3급항해사 4급기관사 4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12월 8일 2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9도 12분 14초, 동경 142도 25분 53초 지점(일본국 북동안에서 약 20마일해상)</span> 제55세양호는 일본국 K 독크회사에서 1964년 3월 건조진수된 총톤수 201톤 05 디젤기관 580마력의 종업제한 제3종의 봉수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이다.이 선박은 건조한지 약 30년되는 노후한 선박으로 기관실 해수관계통은 매우상태가 불량하여 국부적으로 신환수리해가면서 사용하고 있었고 특히 냉동기 콘덴서 비상냉각관의 누설부는 고무튜브로 감아 누설을 방지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기관실에 용량 약 50톤의 잡용해수 펌프가 설비되어있는 바 소방, 위생, 묘쇄 및 갑판의 청소, 냉동기 콘덴서 비상냉각용등 다용도로 이용된다.이 펌프의 흡입 및 토출관은 직경 4인치 강관으로 시체스트 겸 펌프 흡입용 밸브를 거쳐 펌프가 해수를 흡입후 전술한 각 사용처에 송수가능할 뿐만아니라 또 선외밸브를 통하여 다시 바다로 배출할 수 있다.그러므로 필요에 따라서 이 펌프의 토출압력은 선외밸브로써 조절 가능하도록 배관이 구성되어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27명이 승무하여 1993년 6월 15일 14시 00분경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북태평양 어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어장에 도착 조업을 계속하던 같은해 12월 7일 17시 00분경 팩시밀리 기상통보를 수신한 바 날씨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같은달 8일 08시 00분경 일본국 북동해안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북위 39도 12분 14초, 동경 142도 25분 53초 지점에 표박을 시작하였다.표박대기중 이 선박의 갑판부원들이 갑판상 청소작업을 하고자 기관부에게 송수를 요청하자 기관실 당직자인 수심인 1등기관사 C는 같은날 10시 00분경 잡용해수펌프를 운전하여 갑판상에 송수하였다.그러나 수심인 1등기관사 C는 갑판청소가 끝난후 잡용해수펌프를 정지시키는 것을 잊고 운전중인 상태로 둔 채 그의 당직시간을 마쳤다.그 후 수심인 1등기관사 C는 그의 저녁당직시간이 되어 기관실에서 근무할 때인 같은날 19시 30분경 갑판부가 갑판상에 다시 송수해주도록 요청하므로 잡용해수펌프를 운전하고자 현장에 가보니 펌프는 이미 운전되고 있으므로 그대로 두었다.그러자 곧 이번에는 수압이 낮으므로 압력을 상승시키라는 갑팝부에게서부터의 연락을 받고 수심인 1등기관사 C는 잡용해수펌프 선외밸브를 거의 잠길정도로 약간만 열어 수압을 상승시키는 조치를 해놓고 주기관용 밸브에 대하여 래핑(LAPPING)작업을 하였다.그러나 선외밸브를 거의 잠갔음에도 실제 갑판상에서의 수압은 여전히 낮은채로 있었다.같은날 20시 30분경 수심인 1등기관사 C는 잠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관실내를 순찰하던중 기관실 바닥이 침수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용량 약 20톤의 빌지펌프를 운전한 다음 수심인 기관장 B 및 수심인 선장 A에게 기관실이 침수중임을 보고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15-17미터로 불고 4-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B와 수심인 선장 A가 즉시 기관실에 가본 바 2중저 상방으로 약 1미터이상 침수가 진행되어있고 혼탁한 검은색의 빌지가 거품이 부글부글 일면서 유동하여 침수부위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같은날 20시 35분 2.2킬로와트 이송펌프를 투입 배수하였으나 침수량은 점점 증가되어갔고 같은날 21시 21분 주기관 베드(BED)가 침수되고 같은날 21시 30분 주배전반 하단까지 침수되므로 발전기를 정지시켰다.잡용해수펌프는 발전기를 정지시킬 때까지 계속운전하고 있었다.그 후 이 선박은 침수가 계속되어 같은날 22시 50분 타기실까지 침수되자 전선원은 퇴선하고 어선 301신흥호가 유류에 의한 해상오염 방지를 위하여 공해상으로 예인도중인 같은달 9일 03시 40분 북위 39도 06분, 동경 143도 15분 지점에서 예인삭 절단과 동시 전복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일반적으로 선박이 건조한지 대략 7,8년 경과하면 기관실 해수관계통은 상당히 부식파공되는 경우가 많다.이 선박은 건조한지 30년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노후되고 해수관계통은 특히 노후된 것으로 인정된다.그 동안 운항과정에서 배관을 신환하면서 사용하였을지라도 현실적으로 완벽한 정비가 실시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선박의 경우 잡용해수펌프 배출측이 밸브를 경유하여 냉동기 콘덴서 냉각라인에 서로 연결되는 바 평소 이 부분의 해수관이 누설되어 고무튜브로 감아 처리한 상태에 있었다.이 선박이 일본국 북동해안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어장에서 조업중 기상이 악화되어 표박대기중이었다.1993년 12월 8일 10시 00분경 갑판부가 갑판청소를 하기위하여 기관부에게 잡용해수를 갑판상으로 보내주도록 요청하자 기관부는 잡용해수펌프를 평소에 운전하는 방식으로 송수하였다.갑판부는 청소를 완료하고 난 후 갑판상 밸브를 폐쇄하였으나 기관부에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기관부는 잡용해수펌프를 운전한 채 그대로 두게 되고 노후된 배출관측에 과도한 압력이 약 7,8시간 작용하여 제일약한 부위인 냉동기 콘덴서 부근의 파이프에서 약간씩 누설하기 시작하였으나 운전중인 각기기의 소음으로 알 수가 없었다.그 후 갑판부가 같은날 19시 30분경 재차송수를 요청하자 기관부는 이미 잡용해수펌프는 오전중의 운전상태로 그대로 운전중에 있으므로 갑판에 송수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그러나 실제는 갑판상 해수압력은 낮았으므로 갑판부는 해수의 압력을 상승시키도록 요청하였는 바 이렇게 갑판상 해수압력이 낮은 사실은 이 때 이미 기관실 배관이 파공되어 기관실 침수가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한다.기관부는 곧 갑판부의 해수압력의 상승요청에 따라 선외밸브를 거의 잠길정도로 열음으로써 갑판상 해수압력을 상승시키고자 하였으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기관실의 침수를 가중시킨 것이 된다.잡용해수펌프는 발전기가 정지될 때까지 계속 운전하였으므로 계속 기관실내로 해수를 퍼 담은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정비를 소홀히하여 잡용해수펌프 배관계통이 노후부식되고, 잡용해수에 의한 갑판청소시 갑판부 및 기관부 상호간에 의사전달이 불충분하여 갑판상 해수밸브를 잠근 채 잡용해수펌프를 계속 운전하게 됨으로써 노후한 동 펌프의 기관실내 배출관의 압력을 과승시켜 파공이 발생하여 누수되어 기관실이 침수되고, 기관실 당직을 소홀히하여 기관실 침수중 운전중인 잡용해수펌프를 조기에 정지시키지 못하여 기관실 침수를 계속 가중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1등기관사 C는 이 선박의 노후된 배관상태를 감안 잡용해수펌프를 적시에 운전하고 되도록 무리한 응력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불필요한 경우 정지하여야 함에도 계속 운전 방치한 바 있고 기관실 침수중일 때 잡용해수펌프를 조기에 정지하지 못하는등 기관실 당직을 철저히 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1등기관사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 배관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하고 기관실 침수중 잡용해수펌프를 조기에 정지하는등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수심인 기관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갑판부원들이 평소 갑판청소작업시 밸브개폐를 잘하는등 기관부와 원활한 협조가 성취되도록 지도감독하지 못하여 이 선박이 침몰하게된 일인을 구성한 것으로 인정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정비를 소홀히하여 잡용해수펌프 배관계통이 노후 부식되고, 잡용해수에 의한 갑판청소시 갑판부 및 기관부 상호간에 의사전달이 불충분하여 갑판상 해수밸브를 잠근채 잡용해수펌프를 운전하게됨으로써 노후한 동 펌프의 기관실내 배출관의 압력을 과승시켜 파공이 발생 누수되어 기관실이 침수되고, 기관실 당직을 소홀히하여 기관실 침수중 운전중인 잡용해수펌프를 조기에 정지시키지 못하여 기관실 침수를 계속 가중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C의 4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