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5성일호제85동우호 선 적 항속초시 포항시 선박소유자B C 총 톤 수59.0톤 86.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380마력 1기디젤, 380마력 1기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6월 22일 07시 00분 장 소북위 36도 02분 30초, 동경 129도 22분 29초 포항(구항)시 송도동 J조선소 앞 15미터 해상 계류지</span> 제85동우호는 1984년 5월경 포항시에 소재하는 K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86.0톤, 38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은 1994년 6월 21일 14시 0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5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주문진항에서 출항, 같은달 22일 06시 00분 포항시 송도동에 소재하는 J조선소 앞 약 500미터 되는 지점에 도착하여 수척의 계류중인 어선에 좌현 계류한 채 상가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J조선소 앞 50미터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던중 같은달 22일 06시 50분경 J조선소 앞 15미터 지점에서 계선하고 있는 어선 제55성일호의 좌현쪽으로 이동하여 계류시키라는 J조선소측의 지시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을 부서 배치한 후 계류삭을 풀고 미속전진의 기관사용과 함께 혼자서 수동조타를 하며 어선 제55성일호쪽으로 항진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진침로 213도, 4노트의 미속상태로 항진, 제55성일호와 거리 약 10미터 접근할 때인 같은날 06시 59분 수심인 선장 A는 타력과 진출거리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타력으로 5미터 정도로 가깝게 접근된 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긴급히 전속후진을 발령하였으나 효과없이 같은날 07시 00분 영남조선소앞 15미터 정도 떨어진 해상인 북위 36도 02분 30초, 동경129도 22분 29초 지점에서 진방위 208도의 방향으로 계선하고 있던 제55성일호의 좌현선교측 지붕과 제85동우호의 선수 우현 상갑판상에 설치된 조상기가 양선박의 선수미 교각 약5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구름이 끼고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평온한 상태였다.한편 제55성일호는 속초시 선적의 총톤수 59.0톤, 38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트롤어선이다.이 선박은 1994년 3월 23일 17시 00분 선장이하 5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포항 송도동 소재 영남조선소에 도착하여 선저 도색등을 마치고 조선소 앞 부표에서 전방위 208도의 선수방향으로 계선하고 있던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제85동우호는 피해가 거의 없으나 제55성일호는 선체중앙 좌현조타실 출입구 지붕 철판이 길이 30센티미터 정도가 내측으로 약 5센티미터 정도 굴곡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제85동우호측이 포항시 송도동에 소재한 J조선소 앞 해상에서 계선하고 있는 제55성일호에 접현하기 위하여 이동, 항진하면서 전진, 정지, 반전타력과 진출거리 등 조종성능을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하여 안전한 거리에서 정선하지 못함으로써 충돌되었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85동우호측의 부적절한 조선(操船)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부두에 접안하거나 다른 배에 접현하기 위하여 접근, 항진할 경우 전진, 정지 반전타력과 진출거리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안전한 조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여유있는 거리에서 정선시키지 못하고 충돌시킨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85동우호측의 부적절한 조선(操船)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