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5대량호제303성창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통영시 선박소유자J수산(대표 C)D 총 톤 수83톤6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50마력디젤기관 582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8년 2월 26일 1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52분 06초.동경 125도 51분 24초(남제주군 마라도 등대 남남서방 약 77마일 해상)</span> 제55대량호는 총톤수 83톤, 연속최대출력 650마력 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1998년 2월 16일 14시 00분경 부산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종선 제56대량호와 함께 조업차 동중국해를 향하여 출항,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18일 08시 00분경 북위 32도 30분 00초, 동경 126도 00분 00초 부근 해상에 도착한 뒤, 종선 제56대량호와 짝을 이루어 조업에 착수하였다.이후 부근 해상에서 매일 4차례에 걸쳐 주선과 종선이 번갈아 그물을 내려 일정시간 동안 끌다가 양망하는 방법으로 잡어를 잡아 오던 중, 이 배는 같은 달 26일 06시 30분경 북위 31도 35분 00초, 동경 125도 51분 24초 부근 해상에서 그물을 내려 우현측에서 그물의 한쪽 끝단을 잡은 종선 제56대량호와 함께 약 0.2마일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진침로 약 000도, 약 2.5노트의 속력으로 그물을 끌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그물을 끄는 과정에서 성명미상의 선원 1명에게 항해당직을 맡겨 두고 목욕탕으로 내려가 목욕을 하다가 같은 날 10시 00분경 밖에서 다른 배의 확성기 소리가 들려 조타실로 올라가 보니, 제303성창호가 다가와 남-북으로 통발어구가 설치되어 있다면서 침로변경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303성창호가 욕설을 하는데 화가 치밀어 상대선의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같은 침로를 유지하면서 그물을 끈 뒤 같은 날 13시 10분경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같은 날 13시 25분경 양망중인 그물에 손상된 제303성창호의 통발어구가 뒤엉켜 올라오자, 그동안 따라다니며 작업을 방해하던 제303성창호와 이 배 선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고, 이어 투석전이 벌어졌다. 그 와중에 제303성창호가 손상된 어구의 보상문제를 따지기 위하여 우현선수부로 다가와 접현을 시도하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가 주기관을 전ㆍ후진으로 사용하여 상대선의 접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중, 같은 날 13시 30분경 남제주군 마라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95도 방향으로 약 77마일 떨어진 북위 31도 52분 06초, 동경 125도 51분 24초 부근 해상에서 진방위 약 345도를 향한 제55대량호의 우현선수부와 제303성창호의 좌현선수부가 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30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5~8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2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한편, 제303성창호는 총톤수 69톤, 연속최대출력 582마력 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FRP)조 장어 통발어선으로 1998년 2월 10일 09시 00분경 통영항 서호동 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달 11일 12시 00분경 제464해구에 도착한 뒤, 곧바로 조업을 시작하였다.이후 부근 해역에서 약 4시간 동안 8~9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며 통발 약 6,500개를 놓고 약 2시간 대기한 뒤 5~6노트의 속력으로 통발을 거둬 올리는 방법으로 조업을 계속해 오던 중, 같은 달 26일 01시 00분경부터 북위 32도 04분 00초, 동경 125도 51분 12초 부근 해상에서 진침로 약 180도로 진행하면서 같은 날 04시 50분경까지 통발을 놓았으나, 통발을 놓았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통발줄의 끝 부분이 놓여 있는 북위 31도 29분 12초, 동경 125도 51분 18초 부근 해상에서 대기한 뒤 같은 날 07시 10분경부터 진침로 000도로 정침하고 통발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통발을 거둬 들이다가 같은 날 08시 20분경 정선수 약 3.5마일의 곳에서 그물을 끌면서 북진하고 있는 제55대량호 및 제56대량호를 발견하고 무선전화(SSB)로 호출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둔 채 통발인양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0시 00분경 통발줄이 끊어져 올라왔으므로 통발인양작업을 중단하고 제56대량호로 다가가 변침을 요구하였으나 주선인 제55대량호에게 이야기하라면서 응해주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수차에 걸쳐 무선전화로 호출하였음에도 응답이 없어 작업을 중단하게 된 데 화가 치밀어 욕설을 퍼부으며 제55대량호로 다가가 변침을 요구하였다.그러나 제55대량호가 욕설을 한다고 하여 변침해주지 아니하므로 제55대량호를 따라 다니면서 작업을 방해하였으나 제55대량호가 이에 불응한 채 예망작업을 강행한 뒤 같은 날 13시 10분경부터 양망하였는데, 제55대량호의 그물에 손상된 통발어구가 뒤엉켜 올라와 두 배 선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고, 이어 투석전이 벌어졌다.이에 해양사고관련자 B는 어구손상에 따른 보상문제를 따지기 위하여 제55대량호가 거절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제55대량호의 우현측에 좌현접현을 시도하여 선수방위 약 315도, 미속으로 접근하던 중 주기관을 전ㆍ후진으로 사용하면서 접현을 방해하고 있던 제55대량호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제303성창호의 후진으로 두 배가 분리되자, 제55대량호는 양망작업을 모두 끝내고 장소를 옮겨 같은 날 14시 05분경 조업을 재개하였으며, 제303성창호는 같은 날 14시 00분경 제주어업무선국을 통하여 제주해양경찰서에 제55대량호가 자선과 충돌하고 도주한 것으로 신고한 뒤, 통발을 회수해 보니 약 3,000개가 분실되었으므로 같은 날 22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다음날인 같은 달 27일 21시 00분경 소흑산도항에 입항하여 통발 3,000개를 수급하였다.이 사고로 제303성창호는 선수좌현측 수선상부 외판이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조업에 지장이 없어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해 5월 8일 통영항으로 귀항한 뒤 그곳에 있는 K조선소에서 수리하였으며, 제55대량호는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아니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시비의 발단제303성창호가 너른 바다에서 통발어구를 놓으면서 통발어구를 놓았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선저인망 어로작업에 종사하던 제55대량호가 그물을 끌면서 그 위를 지나가 제303성창호의 통발어구가 손상되었다. 그러나 이 때, 제55대량호가 제303성창호의 요구대로 대각도로 변침하였더라면 제303성창호의 어구손상은 최소한에 그쳐 문제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나, 해양사고관련자 B가 욕설을 하면서 변침을 요구한다 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가 제303성창호측의 변침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제303성창호가 통발을 놓아 둔 방향으로 그물을 끌어 많은 양의 통발어구가 손상되었다.
(2) 제55대량호에 대한 제303성창호의 작업방해제55대량호가 계속 제303성창호의 통발을 놓아 둔 방향으로 그물을 끌면서 어구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제303성창호가 따라 다니면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통발어구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오히려 사태가 악화된 면이 없지 아니하다. 특히,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는 선박들끼리 먼 바다에서 쟁투가 발생하면 양 선박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관계기관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제303성창호의 접현시도와 제55대량호의 조치상호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양 선박이 접현할 경우 선원들끼리 싸움이 일어날 위험성이 매우 많았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제55대량호가 제303성창호의 접현을 피한 행위는 비난할 수 없다. 제303성창호가 접현을 시도할 때에는 이미 제55대량호의 어구손상행위가 종료되었을 뿐 아니라 서로 감정이 대립되고 있었으므로 굳이 접현하여 시비를 가리기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겠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55대량호가 기선저인망 어로작업에 종사하다가 아무런 표시없이 해저에 설치되어 있는 제303성창호의 통발어구를 손상시킨 뒤, 이를 발견하고 다가온 제303성창호가 변침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하여 제303성창호의 변침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같은 침로로 그물을 끌어 통발어구가 손상됨으로써 분쟁이 발생, 상호 접현을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제303성창호가 어구손상에 따른 보상문제를 따지기 위하여 무리하게 제55대량호에 접현을 시도하고 제55대량호가 제303성창호의 접현을 방해하여 발생한 것이다.
다.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5대량호 선장으로서 기선저인망 어로작업 중 해저에 설치된 다른 어선의 통발어구가 걸렸으면 서로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선이 끄는 그물에 제303성창호가 놓아 둔 통발어구가 걸렸으나 이를 발견한 해양사고관련자 B가 변침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하여 변침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 같은 방향으로 그물을 끌어 제303성창호의 통발어구를 손상시켜 분쟁을 야기시킨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됨은 물론, 이는 바다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조업하여야 할 어선원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장어통발어업에 종사할 때에는 다른 선박이 통발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어선의 그물이 통발어구에 걸렸을 때에는 서로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평화롭게 피해보상을 협의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어구를 놓았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제55대량호가 그물을 끌고 그 위를 지나가도록 한 뒤 통발어구를 손상시켰다 하여 욕설을 퍼부어 분쟁을 야기시키고, 감정이 악화되어 서로 접현을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무리하게 접현을 시도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사건은 제55대량호가 조업 중 제303성창호의 어구를 손상시켜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제303성창호가 무리하게 접현을 시도하고 제55대량호가 이를 방해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