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5대광호단추안 선 적 항부산직할시홍콩 선박소유자BJ HONG KONG 총 톤 수111.89939.6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50마력디젤기관 900마력 수 심 인C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7월 31일 12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3분 30초, 동경 125도 54분 49초(진도군 하조도 남서방 7마일 해상)</span> 제55대광호는 총톤수 111.89, 디젤기관 850마력의 근해구역 취항, 강조대형 선망어선으로 1992년 7월 17일 12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29명이 승선하고 종선 2척, 운반선 2척과 함께 선단을 이루어 선망조업차 부산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7월 18일 04시 00분경 제주 근해 제224해구에 도착, 조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제주 근해 해상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 어청도 근해의 조업상황이 좋다는 정보에 따라 같은달 31일 06시 00분경 선단선과 함께 어청도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같은날 11시 30분경 병풍도를 항과하여 12시 00분경 맹골수도를 지날 무렵,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약 40미터로 제한되자 기관을 정지한 상태로 안개가 걷힐 때까지 표류 대기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를 관찰하던 중 우현정횡, 북동방향 약 1.8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단추안을 초인하고 상대선이 표류중인 선단선을 피하여 항과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하에 사이렌으로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계속 표류상태에 있었다.이때 제55대광호의 선수방위는 나침방위 약 225도이었고, 약 3노트의 북동류에 압류되며 표류중에 있었다.이후 상대선은 계속 접근하였고 충돌에 임박하여 경계를 위하여 선수에 배치된 선원들이 배가 접근한다고 소리치자 수심인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기관을 전속 전진시키며 극우전타하여 선수가 약 45도 정도 우회두하여 선수방위가 약 270도를 가리킬 무렵인 1992년 7월 31일 12시 25분 맹골수도 내 북위 34도 13분 30초, 동경 125도 54분 49초 해상에서 제55대광호의 우현선미부와 단추안 선수부가 두 선박선수미 교각 약 45도 각도를 이룬 채 충돌하였다.당시 현지의 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파도는 거의 없는 상태에 약 3노트의 북동류가 흐르고 있었으며 시계가 약 4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이었다.한편 단추안(DANCHUAN)은 총톤수 939.60, 출력 900마력의 기관을 거치한 홍콩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진침로 약 135도로 맹골수도를 항과중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이후 상대선 단추안은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종선 제111대광호와 제113대광호가 추격하는 한편 이 사실은 해양경찰에 연락, 결국 해경정 한라산호가 상대선을 정선시킨 후 제55대광호와 함께 다음날인 8월 1일 04시 30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55대광호의 우현 선미부 길이 4.5미터×폭 2미터 정도가 크게 파손되었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단추안측이 수로좌측을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하여 발생하였으나, 제55대광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상대선 단추안이 표류중인 선단선을 피하여 항과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조기에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55대광호 선장 A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단추안측이 수로의 좌측으로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였으나 표류중인 제55대광호측이 조기에 적절한 피항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