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5금해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어선 제55금해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3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6월 12일 00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0분 42초, 동경 126도 58분 31초</span> 어선 제55금해호는 총톤수 97.32, 디이젤기관 315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88년 6월 11일 11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여수 국동어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 선주의 연고지인 여천군 삼산면 초도에 기항, 출어제를 지낸 후 18시 00분경 초도를 출발, 예정조업지인 이어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20시 00분경 거문도를 좌현 약 3마일(목측)로 항과하면서도 예정침로를 해도상에 표기하지 아니한 채 나침로 190도(편서자차 약 5도 추정), 8놋트의 전속으로 속항, 레이다의 성능이 불량하고 로란-씨도 오차가 많아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경계도 소홀히하여 사고지점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0.25마일 거리에 있는 비양도 등대(광달거리 5마일)와 동 지점으로부터 진방위 196도 방향, 약 1.3마일 거리에 있는 우도등대 (광달거리 20마일)를 발견하지 못하고 남하 중 23시 40분경부터 폭우가 내려 시정이 나빠지자(시정 약 50미터) 속력을 약 5놋트로 낮추어 항주하던 중 갑자기 “덜커덩”하는 충격과 동시에 12일 00시 05분 제주도 우도 동방에 위치한 비양도 동쪽 해안인 북위 33도 30분 42초, 동경 126도 58분 31초의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리고 남동풍이 초속 5내지 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약 50미터 정도였다.이 좌초사고로 제4번 어장 중앙부 선저에 길이 20센티미터×너비 5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겼고, 그 부근 외판이 다소 굴곡되어 파열 부위로부터 침수되고 있어 우에스와 목재 등으로 방수조치하고 배수를 한 후 같은 날 21시 30분경 만조시에 선체가 부상되자 기관을 사용, 자력이초하여 6월 13일 08시 00분경 자력으로 여수항에 입항하였고, 그 후 여수시 소재 J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였으며 총수리비는 약 875,000원이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여수항을 출항하여 예정조업지인 이어도 부근 해상으로 가는 도중 거문도에서 제주도 동방에 이르는 해역을 항해함에 있어 거문도 통과시에 목측으로 선위를 확인하였을 뿐 그 후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서 선박이 예정 항로로부터 많이 이탈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고, 사고지점 주변에 있는 도서와 등대 등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막연히 항주하는 등, 경계태만 및 선위확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박 운항 중 시각, 청각에 의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언제나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모든 항해기기를 이용하여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선위에 의심이 있거나 기타 사고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태만히 하여 육안으로 시인할 수 있는 비양도 등대 및 우도등대 (광달거리 20마일)등 저명한 물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속항하는 등, 동인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은 과실이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경계태만 및 선위확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