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1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3청룡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J산업(주) 총 톤 수41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82㎾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J산업(주) 직 명선장기관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어선2급항해사 4급기관사해당없음 사고일시2012. 6. 14. 13:00경 사고장소북위 28도 20분 24초.동경 142도 19분 48초(일본 혼슈 남동단으로부터 약 160도 방향, 약 410마일 해상)</span> 제53청용호는 1987. 11. 26. 부산광역시 소재 대동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16.00톤(길이 49.91 x 너비 8.80 x 깊이 3.84m), 출력 882㎾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원양연승어선으로 부산광역시 소재 경남조선소에서 2012. 5. 29부터 같은 해 6.12.까지 정기수리를 하면서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7. 6. 1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연료탱크, 1~2번 어창, 기관실, 청수탱크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선수에 선수창고, 2번 어창 뒤쪽 위로 1층에 냉동실, 3번 어창, 냉동기실, 타기실 순으로, 2층에 선원침실 등 거주구역, 3층 앞쪽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 하부에 구획된 6인용 선원침실 내부에는 각 선원의 침대 머리 위 벽면에 형광등이 각각 부착되어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19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53청용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12. 6. 14. 14:00경 부산광역시 감천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과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23명을 태우고 이 선박의 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J산업 주식회사[이하 “J산업(주)”이라 한다] 소속 어선 제722오룡호와 함께 출항하여 참치 조업을 위해 태평양 조업지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출항한 다음 날 6. 15. 13:00경 항해 중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여 이틀간 계속 비가 내렸으며, 선장 A은 1층 선원 침실의 격벽이 누수되어 비가 새는 것을 발견하고 선원들에게 마른걸레로 빗물을 닦아내도록 지시하였다.이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던 중 2012. 6. 18. 13:00경 일본 혼슈 남동단으로부터 약 160도 방향, 약 410마일 거리의 북위 28도 20분 24초.동경 142도 19분 48초 해상에서 혼자 항해당직 근무를 하던 선장 A이 갑자기 타는 냄새를 맡고 확인하기 위해 조타실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다가 조타실 아래 우현의 6인용 선원침실 격벽에서 뜨거운 열기를 느꼈다.선장 A은 깜짝 놀라 조타실로 뛰어 올라가 조타실 안에 비치된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들고 내려오면서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방에서 작업하는 조리장 등 2명과 기관실 당직자 1명을 제외하고 상갑판에서 어구작업을 하는 선원 19명을 불렀다.선장 A은 선원들과 함께 선원침실 격벽을 도끼로 쳐서 무너뜨리자 격벽 내부에서 불꽃이 솟구쳐나오는 것을 보고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분사하고 소화호스로 물을 뿌려 진화를 시작하였다.그 후 선장 A은 선원침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유독가스와 검은 연기 때문에 진입하지 못하고 침실 밖 통로에서 이산화탄소 소화기와 소화호스를 사용하여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불길을 잡지 못하였다.선장 A은 화재가 조타실까지 확산되는 것을 보고 같은 날 15:00경 구명뗏목을 해상으로 투하시켜 선원 11명을 퇴선시키고 선장을 포함한 나머지 선원 12명은 같은 날 16:30경 같은 회사소속 어선 제722오룡호의 고무보트에 승선하여 퇴선하였다.선장 A을 포함한 선원 23명이 제722오룡호에 승선해있던 중 다음 날인 6. 19. 02:30경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4,000톤급 소방정이 현장에 도착하여 제53청용호에 소화수를 살포하여 화재를 진압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5~8m로 불었고 파고는 약 1m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사고 후 제53청용호는 2012. 6. 23. 08:10경 J산업(주)에서 보낸 어선 J포텐시아호에 예인되어 같은 해 6. 29. 11:00경 부산광역시 감천항에 입항하였으며, 이 사고로 이 선박의 거주구역과 조타실 등 상부구조물이 크게 소손되어 전손 처리되었다.같은 해 7. 2. 감천항에 접안되어 있던 제53청용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직원 2명이 승선하여 현장을 조사하였으며, 조타실 하부 앞쪽의 6인용 선원침실이 가장 심한 연소형상을 보인 것을 발견하고 정밀 검사를 위해 이 선원침실에서 형광등 안정기 2점을 수거하였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19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선원침실 내부 연소 상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19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형광등 안정기<사진. 3> 층간단락 부위 확대 사진</span>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수거한 형광등 안정기 2점에 대하여 정밀 감식한 결과 형광등 안정기의 권선에서 외부 화염에 의해 형성되기 어려운 층간 단락흔을 발견하였으며, 안정기의 권선 사이에 절연파괴가 발생되면서 형성된 불꽃이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발화시켜 화재가 확산되었다고 추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사진.
2, 3 참조)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화재가 발생할 당시 조타실에 혼자 당직을 수행 중이던 선장이 최초로 타는 냄새를 맡고 인지하였으나, 최초 발화장소로 추정되는 조타실 아래층의 6인용 선원침실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주방에 조리장 등 2명, 기관실 당직자 1명, 나머지 선원 19명은 갑판에서 어구작업 중)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최초 발화지점을 목격한 선원이 없어서 선원들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발화장소, 발화원 등에 대하여 검토 후 화재원인을 살펴본다.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조타실 하부 우현의 6인용 선원침실에서 형광등 안정기 2점을 수거하여 정밀 감식한 결과 형광등 안정기의 권선에서 외부 화염에 의해 형성되기 어려운 층간 단락흔을 발견하였으며, 안정기의 권선 사이에 절연파괴가 발생되면서 형성된 불꽃이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발화시켜 화재가 확산되었다고 추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 최초 발화장소사고를 최초로 인지한 선장이 혼자 항해당직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타는 냄새를 맡고 조타실에서 아래 층으로 내려오다가 조타실 아래 우현의 6인용 선원침실 격벽에서 뜨거운 열기를 느낀 사실, 선장이 선원들과 6인용 선원침실 격벽을 도끼로 쳐서 무너뜨렸을 때 격벽 내부에서 불꽃이 솟구쳐나오는 것을 목격한 사실, 사고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현장 감식 결과 조타실 아래층의 선원침실이 상대적으로 가장 심한 연소형상을 보이며, 선원침실에 설치된 형광등 안정기 2점을 수거하여 정밀 감식한 결과 형광등 안정기의 권선에서 외부 화염에 의해 형성되기 어려운 층간 단락흔을 발견한 사실에 비추어 최초 발화장소는 조타실 아래층의 6인용 선원침실로 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3) 발화원 검토이 화재사고는① 이 선박이 항해를 하던 중 이틀간 계속 비가 내리고 거주구역의 격벽 누수로 선원 침실에 빗물이 들어온 후 이틀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고,② 선원들이 상갑판으로 어구작업을 하러 나가고 아무도 없었던 선원침실에서 발생하였으며,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선원침실에 설치된 형광등 안정기 권선의 층간단락으로 발생한 불꽃이 화재원인이라고 추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거주구역의 격벽 누수로 선원침실에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 형광등 안정기 권선의 단락으로 발생한 불꽃이 발화원이 되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4) 선박소유자의 선체 및 전기설비 정비 소홀제53청용호가 부산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조선소에 상가하여 정기수리와 선박검사기관의 정기검사를 받으면서 노후된 거주시설과 전기설비 등에 대하여 철저히 정비를 하여야 하나,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출항 후 거주구역이 누수되어 선원침실에 빗물이 고이면서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 교체하지 않은 선원침실 안의 노후된 형광등 안정기에서 단락이 발생한 것이 이건 화재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정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선체 및 전기설비 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된 거주구역 격벽의 누수로 선원침실에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 선원침실의 형광등 안정기 권선의 누전으로 인한 단락으로 발생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53청용호의 선장으로서 선내 거주구역에 비가 새지 않도록 점검.정비를 철저히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거주구역 격벽의 누수로 선원침실에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 침실 안의 형광등 안정기 권선의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화재사고는 이 선박이 부산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조선소에서 선박 전반에 대한 수리와 정기검사를 마치고 출항한 지 불과 4일 만에 발생하였고, 선원들이 갑판에서 작업을 하느라 아무도 없는 선원침실의 형광등 안정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어선2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하지만, 이 화재사고는 이 선박이 부산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조선소에서 선박 전반에 대한 수리와 정기검사를 마치고 출항한 지 불과 4일 만에 발생하였고, 선원들이 갑판에서 작업하느라 아무도 없는 선원침실의 형광등 안정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제53청용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내 거주구역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원침실의 형광등 안정기 권선의 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하지만, 선박이 부산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조선소에서 선박 전반에 대한 수리와 정기검사를 마치고 출항한 지 불과 4일 만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선원들이 갑판에서 작업하느라 아무도 없는 선원침실 형광등 안정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J산업 주식회사해양사고관련자 J산업 주식회사는 제53청용호의 선박소유자로서 건조한 지 25년이 경과한 이 선박의 노후된 거주시설과 형광등 안정기 등에 대하여 철저히 정비하고, 선원들에 대하여 이러한 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거주시설 격벽 누수로 인한 형광등 안정기 권선의 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산업 주식회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한다.
4. 시정.개선 필요 사항제53청용호는 이건 화재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경남조선소에 상가하여 정기수리 중 2012. 6. 12.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17. 6. 1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그 후 이 선박은 2012. 6. 14. 14:00경 부산광역시 감천항에서 출항하여 참치 조업을 위해 태평양 조업지로 향하여 항해를 시작한 다음날부터 2일간 내린 비로 인하여 선원침실 격벽이 누수되어 빗물이 침실 바닥에 고이는 상태가 되었고, 출항한 지 4일 만인 같은 해 6. 18. 13:00경 빗물이 누수되었던 선원침실의 형광등 안정기에서 누전으로 인한 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이는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날로부터 2일 후 출항한 제53청용호가 출항한 지 1일 만에 선원침실이 누수될 정도로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가 소홀하였고, 출항한 지 4일 만에 선원침실의 형광등 안정기가 누전에 의한 단락이 될 정도로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또한 소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항은 선박검사기관에서 선박검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되고 정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그리고 (사)한국선급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의 원인을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입급 선박에 대한 사후관리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사)한국선급에서는 입급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를 철저히 집행하고,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하여는 원인과 대책을 검토하여 다른 선박에 전파하는 등의 사후관리체제를 마련하도록 시정.개선할 필요가 있다.
5. 사고방지교훈가. 노후 선박의 선박소유자와 선원들은 선체 및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화재 등 해양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선박검사기관에서는 노후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를 철저히 하고,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하여는 원인과 대책을 검토하여 다른 선박에 전파하는 등의 사후관리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체 및 전기설비 정비 소홀로 선원침실이 누수되어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 선원침실의 형광등 안정기 권선의 단락으로 발생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을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산업 주식회사에게 시정할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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