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3수복호동진호 선 적 항옥구군 옥도면목포시 선박소유자AC(B) 총 톤 수73.06.4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60마력육상디젤기관 수 심 인A 직 명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5년 4월 5일 20시 20분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9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군산항 항계내의 항로상 제14번 등부표로부터 북쪽 100미터</span> 제53수복호는 길이 23.83미터의 안강망어선으로서 전북 옥구군 옥도면에 주소를 둔 수심인 A가 소유하고 근해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였다.1995년 3월 28일 10시 40분경 선장 수심인 A 이하 선원 8명이 승무하고 군산항에서 동중국해로 출어하여 같은해 4월 4일 10시 3분경 219해구에서 군산항으로 귀항길에 올랐다.같은달 5일 18시 00분경 비웅도 부근에 이르러 갑판장 박철웅이 조타를 하는 가운데 수심인 A가 조선지휘를 하여 전방경계와 레이다 관찰을 하여 가며 항로를 따라 약 7.0노트의 전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20시 20분 조금전 레이다 관찰이 부적절하였던 나머지 14번등부표로 부터 약 100미터에 정박해 있는 동진호를 시인하지 못한 채 030도로 변침하였을 때인 동 20시 20분경 좌현선수가 동진호의 수애에 부딪치면서 우현선미에 충돌하였다.당시 흐린날씨에 미풍이 불고 잔잔한 물결이 치고 있었다.한편, 동진호는 길이 10.85미터의 목조 유자망어선으로서 광주시 서구에 주소를 둔 지정해난관계인 B가 1994년 12월 이성심으로 부터 매수하여 (고)D 외 1인과 함께 목포 일원의 연안어업에 종사하였었다.1995년 2월말경 지정해난관계인 B는 멀미가 심하여 배타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D에게 4/6제로 임대하였다.(고)D는 자격이 없으면서도 선장으로 타고 운항을 하여 군산항계내 항로의 제14번등부표 인근에 정박을 한 상태로 선원 1인과 어로작업을 하였다.같은해 4월 1일 23시 00분경 (고)D가 육상에서 술에 취한 채 귀선하면서 익사하자 선원 1인도 하선하여 동진호는 아무도 없는 상태로 정박해 있었다.다음날인 2일 군산해양경찰서의 연락에 따라 지정해난관계인 B가 선박비치 서류를 가지러 야간에 승선하였다가 상륙하였으며 수사상 현장 보존을 위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조치를 못한 가운데 선원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채로 정박해 있을 때인 같은달 5일 20시 20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동진호는 우현선미 목조외판에 가로 1.5미터 × 세로 1.0미터의 파공 손상이 생기고 왼쪽으로 전복되면서 침수, 침몰되었다가 인양 구조되어 상가 수리 조치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군산항 항계내의 항로상에서 동진호측이 무인상태로 정박함으로 인하여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53수복호측이 항로를 따라 입항중 레이다 관찰 부적절로 동진호를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야간에 군산항 항로를 따라 항진함에 있어서 레이다 관찰을 적절히 하여 이를 피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항로상 침로전방에 정박 어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조서지휘를 한 것은 직무상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동진호의 실소유자로서 배에 선원을 태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조치 아니하고 항내 항로상에 정박케 한 것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동진호측이 항내 항로상에 무인상태로 정박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3수복호측이 항로를 따라 입항중 레이다 관찰 부적절로 동진호를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