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3수복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3수복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3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3.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9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10월 8일 18시 5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16분 53초, 동경 124도 20분 43초 지점(신안군 소흑산도 북서방 약 50마일 해상)</span> 제53수복호는 군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73.00톤으로 1984년 8월 29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볼보-펜타(Volvo-Penta), 과급기 붙이, 실린더 수 6, 연속최대출력 49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이다.이 선박은 1999년 10월 6일 10시 10분쯤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군산항에서 출항하여 동중국해 어장으로 향해하였다.예정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700으로 항해 중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가 상갑판에서 어획물 정리 작업을 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10월 8일 18시 50분쯤 소흑산도 북서방 약 50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16분 53초, 동경 124도 20분 43초 지점에서 운전 중인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나고 주기관 회전수가 떨어지면서 정지되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며 파고 1-1.5가량의 파도가 일었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급히 기관실로 달려가 보니 주기관 주위에 흰 연기가 나 있고, 제1번 실린더 블록에 2개의 구멍이 뚫려있고 제1번 피스톤 로드가 휘어진 채 실린더 블록 밖으로 튀어 나와 있었다.구조요청으로 출동한 목포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대흑산도 항에 기항 후 타어선에 예인되어 군산항으로 귀항하여 주기관을 분해 점검한 결과 제1번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크랭크 핀, 동 베어링 등이 손상되어 있고 제1번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노즐(Nozzle)이 나사 부분에서 절단되어 있었으나 이 기관을 수리하지 아니하고 M중공업주식회사 제조의 출력 560마력의 디젤기관으로 교체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이 출어하여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700으로 항해 중 운전 중인 주기관이 갑자기 제1번 피스톤로드가 휘어진 채 실린더 블록을 뚫고 나오면서 주기관 회전수가 떨어지면서 정지되었다.귀항하여 주기관을 분해 점검한 결과 제1번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크랭크 핀, 동 베어링 등이 손상되어 있고 제1번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노즐(Nozzle)이 나사 부분에서 절단되어 있고 다른 실린더에 대한 고장은 없었는 바 이것은 피스톤 냉각용 노즐이 기관의 진동, 조립과정에서의 스트레스 과다 등의 원인으로 절단되어 피스톤으로 공급되어야 할 윤활유가 제대로 가지 못하여 피스톤이 팽창된 나머지 피스톤로드, 실린더라이너, 실린더 블록에까지 파손이 확대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노즐이 절단된 나머지 피스톤이 팽창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주기관의 피스톤 냉각용 노즐이 불량한지 여부를 평소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동 노즐이 절단된 나머지 기관 전반에 걸쳐 큰 손상을 가져오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고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스톤 냉각용 윤활유 노즐이 절단된 나머지 피스톤이 팽창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