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2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3덕성호 덕양호 선 적 항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남 거제시 남부면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 F</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26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구)49.71톤 4.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32마력 1기 디젤기관.197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12월 9일 21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9분 50초.동경 126도 23분 15초(완도군 보길도 서방 약 5.8마일 해상)</span> 제53덕성호는 구총톤수 49.71톤, 디젤기관 232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3.45미터, 너비 4.80미터, 깊이 2.00미터의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선적의 강조 연근해 어획물운반선으로 주식회사 J가 소유하고 M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한다)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2003년 12월 8일 13시 30분경 충남 태안군 당암리 선착장을 출발하여 경남 K를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선장 A는 출항 전날 저녁에 당암리에서 살고 있는 C로부터 운항경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어선 덕양호와 무등록 부선을 끌어다 줄 것을 기관장 B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의받았다. 선장 A는 12월 8일 16시 00분경 안면도 남단을 지날 무렵 총톤수 약 50톤 크기의 무등록 양식장관리용 강조 부선을 피피로프(P.P. Rope) 약 80미터 길이로 선미예인하던 총톤수 약 4.90톤의 합성수지조 어선 덕양호를 만나서 일렬종대로 예인하게 되었다.
선장 A는 어선 덕양호와 무등록 부선의 예인선단을 제53덕성호 선미갑판과 어선 덕양호 선수부분에 굵기 약 32밀리미터 길이 약 100미터의 피피로프로 연결하고, 맨 앞의 제53덕성호가 덕양호, 무등록부선 순으로 예인선속 약 4노트로 예인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선장 A는 다음 날인 9일 20시 00분경 독거도를 통과하여 보길도 남쪽 해상을 항해하던 중에 좌현측에 길게 연속적으로 설치된 김양식장을 따라서 침로 약 130도, 예인선속 약 4노트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선장 A는 2003년 12월 9일 21시 20분경 어룡도등대 남서방향 약 8.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09분 50초.동경 126도 23분 15초 해상에서 우현측에도 김양식장이 나타나자 안전하게 항해하려고 양식장을 피해 외해로 나가기 위하여 당시의 강풍을 감안하지 못하고 우현측 양식장 사이를 향하여 침로를 180도로 대각도 변침하였다.선장 A는 이렇게 대각도 변침하면 파도와 풍향에 따라 예인 장력이 횡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어 선체가 가볍고 작은 덕양호가 횡경사되면서 갑판 중앙에 적재된 200리터용 연료유 드럼통 6개가 경사현 쪽으로 쏠리게 되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드럼통을 고박하고 있던 로프가 터지면서 선체가 더욱 경사되어 전복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항해를 계속 하다가 변침 약 10분 뒤에 지피에스 플로터 화면상에 예인선속이 갑자기 약 4노트에서 약 1.5노트로 감속되어 나타나자 이상하게 생각하고 피예인 물체를 보았더니 어선 덕양호가 전복된 채 뒤의 부선과 함께 피예인되어 오고 있었다.사고 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8-10미터로 강하게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미터 정도로 소형선박이 예인 항해하기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덕양호 선장 E는 전복된 선체와 함께 해상으로 떨어져 행방불명되었으며 전복된 선체는 침몰되었으나 나중에 인양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완도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사고선박발생통보서(2) 어선 제53덕성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어선 덕양호와 부선 소유자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해양사고관련자 어선 제53덕성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5) 증인 제53덕성호 기관장 B에 대한 현장조사보고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완도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사고선박발생통보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제53덕성호가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K를 향하여 당암리 선착장을 출발한 시각 등에 대한 사실은 어선 제53덕성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선장 A가 출항 전날 저녁에 당암리 거주 C로부터 운항경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어선 덕양호와 무등록부선을 끌어다 줄 것을 기관장과 함께 제의받았다는 사실은 증인 제53덕성호 기관장 B에 대한 현장조사보고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 선장 A가 안면도 남단을 지날 무렵 예인선단을 만난 것과 당시 예인선단의 구성과 예인형태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과 어선 덕양호와 부선 소유자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선장 A가 예인선단을 선미갑판에 연결한 상세와 예인 선속에 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선장 A가 독거도를 통과한 시각과 보길도 남쪽 해상을 항해하다가 좌현측에 길게 설치된 김양식장을 따라서 취한 침로와 어룡도 등대 남서방향 약 8.5마일 해상에서 우현측의 김양식장을 피해 외해로 나가려고 180도로 대각도 변침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 강풍을 감안하지 못하고 대각도 변침한 영향으로 선체가 횡경사되면서 갑판 중앙에 적재된 연료유 드럼통 6개가 고박된 줄이 터져 경사현 쪽으로 쏠리면서 선체가 전복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항해하다가 지피에스화면상 감속되어 나타나자 이상하게 생각하고 피예인 물체를 보고 전복된 상태를 목격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어선 제53덕성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8) 사고 당시 기상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어선 제53덕성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9) 이 사고 피해상황에 대한 사실은 어선 제53덕성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이 전복사건은 총톤수 49.71톤, 주기관 232마력의 어선 제53덕성호가 단독 항해하다가 중간에 총톤수 4.90톤, 197마력의 어선 덕양호가 총톤수 약 50톤의 무등록 양식장관리용 부선을 예인하고 가는 예인선단을 해상에서 만나서 제53덕성호가 덕양호와 부선을 예인하려고 제53덕성호의 선미에 예인줄을 잡아 덕양호의 선수에 연결하여 제53덕성호 ,덕양호, 부선의 순서로 일렬종대로 예인 항해하였다.
다음 날 밤 완도 보길도 남쪽 해상을 항해하는 동안에 김양식장 사이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당시의 강풍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침로를 130도에서 180도로 급하게 변침하게 되었다. 이렇게 급선회하는 영향으로 예인 장력이 덕양호의 선체에 일시적으로 횡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자 이러한 현상으로 선체가 급경사를 일으키게 되었고, 나아가 덕양호의 갑판 중앙에 선적된 연료용 드럼 6개가 경사현 쪽으로 쏠리면서 고박된 줄이 터지면서 드럼통이 흘러내리자 복원력을 상실하고 선체가 더욱 경사되어 전복된 것이다.
(2) 제53덕성호 선장이 예인 경험이 많지 않아 어장 사이를 빠져나가기 위하여 선체의 경사모멘트를 고려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대각도 변침하여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 파도가 2미터 정도 높은 상태에서 중간에 선체가 작은 덕양호가 횡경사를 일으키게 되었고 갑판에 적재된 드럼통 6개가 경사현 쪽으로 쏠리면서 드럼통을 묶은 줄이 터지면서 흘러내리게 되자 경사를 가중시켜 전복되었으나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지 못하고 대각도 변침한 제53덕성호 선장은 전복된 사실조차 모르고 진행하다가 지피에스 화면에 선속이 갑자기 떨어져 나타나자 뒤늦게 전복된 채 피예인되어 오는 덕양호를 확인하게 되었으며, 갑자기 선체가 전복되면서 승선 중인 덕양호 선장 E이 바다에 빠져 실종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예인경험이 부족한 제53덕성호 선장이 예인 항해 중 양식장을 피하려고 강풍을 고려하지 않고 급선회하자 피예인되던 덕양호가 횡경사되면서 갑판상에 실려 있던 드럼통이 쏠리면서 묶은 줄이 터져 흘러내리자 경사가 가중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실종된 것은 전복당시 바다로 추락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제53덕성호 선장 A는 예인 항해 중 어장 사이를 빠져나가기 위하여 강풍을 고려하지 않고 급선회함으로써 피예인되던 덕양호가 횡경사되자 적재된 드럼통이 쏠리면서 묶은 줄이 터져 흘러내리게 되었고, 이의 영향으로 경사를 가중시켜 선체가 전복되면서 승선 중이던 선장이 바다로 떨어져 행방불명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 해양사고방지교훈선체를 예인하고 항해하는 경우에는 항상 피예인선을 고려하여 한번에 대각도 선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선회하는 경우에도 피예인선도 따라서 잘 선회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인선박은 항상 해상상태와 바람의 영향과 선체의 크기 등에 따라 안전한 속력으로 피예인물체를 잘 살피면서 주의하여 예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제53덕성호가 덕양호를 선미예인하던 중 예인선의 급선회로 인하여 피예인선이 경사되자 갑판상에 적재된 중량물이 경사현측으로 쏠리면서 경사가 가중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실종된 것은 전복 당시 바다로 추락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25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5-006호(2005. 2. 3.)심판부 심 판 장
□
□
□ 주 심 심 판 관 △△△ 심 판 관
○
○
○사건명 어선 제53덕성호의 피예인어선 덕양호 전복사건해양사고관련자 A(제53덕성호 선장, 6급항해사)사건개요어선 제53덕성호(구총톤수 약 49.71톤)가 어선 덕양호와 부선을 예인하기로 하고 충남 태안 당암리에서 K를 향해 항해하다가 안면도 남단에서 4.9톤 크기의 합성수지조 어선 덕양호가 총톤수 50톤 크기의 무등록 양식장관리용 강조부선을 예인하고 가는 예인선단을 만나서 제53덕성호가 이 예인선단을 피예인 하며 완도 보길도 남쪽 해상에서 김양식장 사이로 들어가게 되었다.
제53덕성호가 이를 피해 항해하려고 대각도 변침하자 피예인선인 어선 덕양호가 급경사 되면서 갑판에 적재된 연료용 드럼통 6개가 쏠리면서 고박줄이 터져 흘러내리면서 경사를 가중시켜 전복되었고 덕양호 선장이 실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사실조차 모르고 항해하던 제53덕성호가 예인 선속이 급격하게 감속되자 이상하게 생각하고 피예인물체를 확인하게 되었고, 피예인 어선이 전복된 채로 끌려오는 것을 알게 된 사건임.주문이 전복사건은 제53덕성호가 덕양호를 선미예인하던 중 예인선의 급선회로 인하여 피예인선이 경사되자 갑판상에 적재된 중량물이 경사현측으로 쏠리면서 경사가 가중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실종된 것은 전복 당시 바다로 추락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어선 제503덕성호가 예인경험부족으로 김양식장 사이를 빠져나가기 위하여 해상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대각도 변침하자 피예인 어선인 덕양호가 급경사 되면서 갑판에 적재된 연료용 드럼통 6개의 경사현측으로 쏠리자 고박 되어있던 줄이 터지면서 흘러내리게 되어 경사를 가중시켜 전복된 사고로 예인 항해 중에 풍랑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대각도 변침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257"></img><span style="display:none;">교훈선체를 예인하는 도중에는 피예인물체를 고려하여 항상 소각도 변침하고 당시 기상여건에 따라서 피예인선이 급경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조선하여야 한다.주제어어선끼리 복합 예인 중 사고참고사항예인경험이 부족한 어선에서 피예인 물체 2대를 예인하는 경우에는 피 예인물체가 경사되지 않도록 서서히 소각도 변침하여야 한다.</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