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3대륭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487"></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53대륭호선 적 항부산직할시선박소유자B 총 톤 수70톤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00마력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6급항해사사고일시 1990년 6월 28일 05시 00분경사고장소북위 33도 16분 55초, 동경 126도 09분 44초(제주도 대정읍 신도2리 해안)</span> 제53대륭호는 선령 약 6년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90년 6월 17일 13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여 부산 남항을 출항, 2일후인 6월 19일 20시 00분경 동지나해인 제464-5해구에 도착하면서 조업에 들어가 이 해역으로부터 북진해 가면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6월 27일 22시 00분경 제240-4해구에서 조업을 마치고 어획물 약 400상자를 적재한채(흘수미상) 현지를 출발, 귀항길에 올랐다.수심인 선장 A는 현지를 출발한후 부산항 직항 침로인 자침로 050도, 8노트 정도의 전속 정상항해로 다음날인 6월 28일 04시 00분경 제주도 서해안에 접근중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고 있었으나 레이다까지 고장나 사용불능상태에 있어 선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해안선과 떨어지도록 침로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육감에 의존한채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 속항하고 있던중 이날 05시 00분경 갑자기 드르륵하면서 충격이 따른후 선체가 멈춰 버렸다.

수심인 선장 A는 전속 역전으로 이초를 시도해 보았으나 선체가 좌우현측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도 이초되지 않았다.수심인 선장 A는 동행중이던 선단 어선 제65신협호와 제7신복호등에 좌초 사실을 통보, 구조 요청해놓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가 약 1시간후 이들 선단선 2척이 현장에 도착하자 2척의 선박으로 하여금 선미에서 예인케해 보았으나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이초작업을 단념하고 수일간 현상태대로 대기하고 있다가 조위(潮位)가 높은 7월 4일 만조를 기하여 제주에서 불러 온 예선 3척의 예인으로 이초되었다.이초후 인근 안전한 장소에 묘박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7월 5일 15시 00분경 제주항으로 예인, 상가시킨후 조사해본바 선체 중앙부 용골부위 3개소가 지름 1미터 내외로 심히 굴곡되어 있었고 1개소가 길이 약 30센티미터 정도로 파열됨과 동시 기관실 하단부 어군탐지기 송수신탑이 파손되어 있었다.

그리고 선저파열부위로 침수되어 2번 어창 내부에 3분의 2정도가 침수되어 있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으나 짙은 안개로 시계가 100미터 이내로 극심하게 제한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침로 선정을 잘못한 채 선위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해안에 접근하는 침로로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목적항이 부산이고 또 제주도 서해안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레이다도 고장나서 위치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제주도 서해안과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침로를 조정하였어야 됨에도 해안으로 향하는 침로로 항행함으로써 좌초케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었고 레이다도 고장나서 선위확인도 안되는 상태에서 연안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항해할 수 있도록 침로를 조정하는 동시에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했어야 됨에도 선위확인도 못한 상황에서 만연히 해안에 접근 항행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계 제한상태에서 침로 선정 잘못으로 해안으로 향하는 침로로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