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2진광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2진광호 선 적 항창원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255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6. 3. 12. 06:45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2분 02초.동경 129도 33분 05초(울산광역시 정자항 남동방 7마일 해상)</span> 제52진광호는 1986. 8. 29. 통영시 소재 성광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00톤(길이 27.05 × 너비 8.40 × 깊이 3.81m), 디젤기관 255kw 1기를 장치한 창원시 선적의 강조 어선으로 2014. 6. 28.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아 2018. 5. 8.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이 소속된 멸치잡이 진광 기선망어선단은, 어탐선 제36진광호, 그물을 끄는 본선인 제52진광호(이 사건 선박) 및 제53진광호, 가공선인 제33진광호 및 제77진광호 총 5척으로 구성되어 있다.제52진광호는 제53진광호와 같이 직접적으로 그물을 내려 멸치를 잡는데, 보통 어탐선의 지휘아래 제52진광호는 우측에 서고 제53진광호는 좌측에 서서 투망, 예망 및 양망을 한다.이 선박은 2016. 3. 12. 06:00경 울산광역시 정자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정자항의 남동방에 위치한 조업지를 향해 출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8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선미 모습</span> 이 선박은 또 다른 본선인 제52진광호와 나란히 항해를 하다가 어탐선의 지시아래 조업을 한다.

다만, 각 선박에서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는 각 선박의 선장이 하는데, 이 선박 선장 A는 구체적인 작업에 대해 선원 누가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선원들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하도록 하였다.당시 이 선박에는 선장을 제외하고 기관장 및 선원 2명(한국인 1명, 인도네시아인 1명)이 승선하고 있었는데, 기관장의 업무는 조업 중 양망기 조작으로 정하여져 있었지만, 투망이 끝나고 나서 예망 시작 시 누가 ‘선미 봉’(투망 중 그물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나가게 하는 역할)을 뽑을지 또 봉을 뽑을 시 2인 1조로 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는 없었다.

선원 C는 2016. 2. 16경 승선하여, 1달이 채 경과되지 않은 시점이었다.선장 A는 어탐선의 지시아래 2016. 3. 12. 06:20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투망을 하였다. 투망 당시 선장 A는 선교에, 나머지 선원 3명은 선미에 있으면서 기관장은 양망기 조작을 하고 선원 2명은 이를 보조하고 있었다.보통 투망이 끝나고 나고 예망을 시작할 시 탈부착 형태의 ‘선미 봉’을 뽑는데, 선미는 핸드레일이 없는 개방형이고 또 선미 끝단에 원활한 투망을 위하여 설치된 롤러가 돌아가고 있으므로 이 ‘선미 봉’을 뽑을 때는 롤러를 밟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선미에 있던 기관장은 2016. 3. 12. 06:45경 투망이 끝나고 나서, 이 사실을 선교에 알리기 위해 양망기 뒤에 있는 버튼을 누르려고 고개를 돌린 후 다시 선미 쪽을 보았는데, 금방 앞에 있었던 선원 C가 갑판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 인도네시아 선원은 선미를 등지고 일을 하고 있었고, 선원 C는 ‘선미 봉’을 뽑으려고 선미 끝단으로 다가가고 있었다.기관장은 선장 A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선장 A는 기관을 정지하고 근처에 있던 어탐선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어탐선이 다가와서 바다에 빠져있는 선원 C를 발견하였다. 어탐선의 선장은 선원 C를 보고 구명환을 던졌으나 선원 C가 이를 잡지 못하자 직접 바다에 뛰어 들어 C를 어탐선으로 끌어 올렸다. 끌어올린 시각은 바다에 추락한 지 약 5분여가 경과한 시점이었다.이후 선원 C는 어탐선에 실려 정자항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당시 선원 C는 구명동의 및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외견상 신체에 상처는 없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8∼10m로 불고, 파고는 1∼1.5m이었다. 당시 해상의 날씨는 추워서 선원들은 두꺼운 옷을 착용한 상태였다.

3.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작업장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해원을 지휘·감독한다(선원법 제6조 전단). 이 선장의 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에는 선박 고유의 업무인 해상운송이나 어로 작업 외에도 선박 및 선원의 안전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적절한 지휘나 감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사안을 보건대, 이 선박에는 원활한 투망 및 양망을 위해 선미 끝단에 롤러가 설치되어 있으며, 따로 핸드레일 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

선미 끝단에서 선원이 자칫 실수하여 넘어지기라도 하면 곧바로 바다에 추락하기 쉬운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경우 선장은 선원의 안전을 위해 선미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장구를 착용한 채 2인 1조로 한다던가 또 선미 롤러에 접근하여 ‘선미 봉’등을 뽑을 시는 구체적으로 누가 할지를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선장은 각 선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안전장구 미착용을 묵인하였다.따라서 선장의 이러한 선내안전관리 소홀은, 이 선원사망사건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2) 선원의 안전수칙 준수 미흡이 사건에서 (망)선원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본적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발생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장의 선내안전관리소홀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선원이 작업 중, 선미 끝단에 설치된 롤러에 발을 헛디딘 후 바다에 빠져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제52진광호의 선장으로서 선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또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선원들이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등한히 하여 작업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위험한 투망 및 양망 작업을 위해 선미 갑판으로 나가는 선원들이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보고도 그냥 방치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 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투망 및 양망 등의 위험 조업 시에는 항상 구명동의를 착용한 채 선장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나. 투망 및 양망 작업 시 선원들이 스스로의 판단 하에 작업하지 않고 언제나 선장의 지시 하에 통일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선원들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선원이 작업 중, 선미 끝단에 설치된 롤러에 발을 헛디딘 후 바다에 빠져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 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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