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2유진호제96청룡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사하구통 영 시 선박소유자J수산C 외 1명 총 톤 수101톤6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50마력 디젤기관 670마력 수 심 인 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8년 10월 23일 07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4분 00초.동경 123도 51분 00초(제217-6해구)</span> 제52유진호는 1987년 5월 경남 거제시 K조선(주)에서 건조, 진수되어 850마력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길이 32.03미터, 너비 6.20미터, 깊이 2.90미터의 강조 대형기선 저인망 어선으로서 동형선의 제51유진호와 짝을 이루어 제주도와 가거도(소흑산도) 부근 해상에서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업으로 조기, 잡어 등을 어획하고 있다.이 선박은 약 5개월 동안 조업할 예정으로 1998년 9월 24일 10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의 승무하에 주선 제51유진호와 함께 부산남항을 출항, 제주도 부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였으며 어획물은 어획물운반선편으로 실어 보내다가 같은 해 10월 초순경 가거도 남서방 80마일 부근 해상에서 조업지를 옮겼다.이 선박은 같은 달 23일 00시부터 같은 해역에서 그물을 내린 뒤 주선인 제51유진호와 400~500미터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나란히 항진하면서 남서방향으로 지그재그(ZIG-ZAG)식으로 그물을 끌다가 같은 날 07시 00분경 양망을 완료한 후 약 0.5마일 전방에 있는 제51유진호가 그물을 내렸으므로 그 그물줄의 한쪽 끝을 잡기 위해 진로를 220도로 정하고 속력 2노트로 서서히 접근하였다.그러던 중 같은 날 07시 23분경 수심인 A는 상대방위 시계방향 4시방향, 약 0.1마일 지점에서 제96청룡호(이하 상대선)가 자선(自船)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침로 전방으로 다가오는 것을 목격하고는 상대선이 추월하리라 판단하여 클러치(CLUTCH)를 중립으로 두어 추진기를 멈추고 전진타력만으로 진행하였으나 제96청룡호도 감속시켜 같은 날 07시 25분 217-6해구 북위 33도 44분 00초, 동경 123도 51분 00초 지점에서 선미 우현이 제96청룡호 좌현 선수와 양 선수미선 교각 40도로 충돌하였다.제96청룡호는 1996년 8월 진수, 건조되어 총톤수 69톤, 670마력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길이 24.32미터, 너비 5.90미터, 깊이 3.08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 통발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11명의 승무하에 약 2개월간 조업할 예정으로 1998년 10월 9일 09시 00분경 통영항 서호동 부두를 출발, 예정된 침로를 따라 전속력 9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달 10일 20시 00분경 가거도 서방 약 80마일 해상에 도착한 뒤 조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B는 조업지를 옮겨가며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달 23일 06시 00분부터 진로를 180도로 정하고 속력 6노트를 유지하며 장어잡이용 통발을 투하하기 시작하였으며 투망에 걸리는 시간은 4시간 정도로 예상하였다.수심인 B의 조선 지휘하에 갑판장이 키를 잡고 나머지 선원들은 통발을 투하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7시 20분경 시계방향 약 11시 방향, 거리 400~500미터 지점에서 자선의 침로 전방으로 접근하는 제52유진호(이하 상대선이라 칭함)를 발견하고 상대선의 후미쪽으로 통과하기 위해 속력을 4노트로 낮추었다.그렇지만 상대선도 감속시켜 상대선이 방위 변화없이 가까워져 두 선박간의 거리가 10여미터 되었을 때 수심인 B는 기관을 정지에 이어 전속후진을 걸었으나 같은 날 07시 25분경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당시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2~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상태는 양호하였다.충돌의 영향으로 제96청룡호는 선수 외판의 페인트가 약간 벗겨지는 손상을 입었으며 제52유진호는 선미 우현 상부의 파도방지용 목판이 길이 1미터 정도 부서졌으나 두 선박 모두 조업에는 지장이 없어 그대로 정상 운항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쌍끌이 저인망어선의 종선인 제52유진호가 주선 제51유진호에서 내린 그물줄을 잡기 위해 진로 220도, 속력 2노트로 진행하던 중 우현 후방에서 다가오는 제96청룡호를 발견하고 상대선이 추월하리라 예상하여 추진기를 멈추고 약 2분 동안 타력만으로 진행하면서 상대선의 동태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에 이르렀으며, 제96청룡호는 침로를 180도로 정하고 속력 6노트로 진행하면서 장어잡이용 통발을 투하하던 중 좌현 선수 전방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속력을 다소 줄인 채 진행하면서 상대선의 동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아니하고 10여 미터로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 전속 후진기관을 걸었으나 전진타력을 줄이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렀다.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 모두가 서로 상대선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지 아니하고 감속조치만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어로 준비작업을 하느라 유효한 충돌 회피 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52유진호의 선장으로서 우현 후방에서 다가오는 타선을 발견한 후 지속적으로 상대선의 동태를 관찰하지 아니하고 추진기만 멈춘 채 그물줄 잡는 작업을 지휘하느라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는 제96청룡호의 선장으로서 좌현 선수에서 침로 전방으로 다가오는 상대선을 발견한 후 지속적으로 상대선의 동태를 관찰하지 아니하고 감속조치만 취한 채 통발 투하 작업만 지휘하느라 효과적인 충돌 회피 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 모두가 서로 상대선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고 감속 조치만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