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2유성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52유성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J리스주식회사 총 톤 수123톤1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12월 16일 0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5분 00초, 동경 127도 45분 00초 지점(제주도 동방 약 40마일 해상)</span> 제52유성호는 부산시 소재 K조선주식회사에서 총톤수 123톤10, 디젤주기관 700마력으로 1979년 5월 건조 진수되어 종업제한 제2종의 트롤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이다.

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11명이 승무하여 1993년 12월 11일 18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12시 06분 00분경 제주근해 어장에 도착 조업을 개시한 이래 같은달 15일까지 오징어, 잡어등의 고기 약 800상자 (약 16톤)를 어획 제3번 어창에 적재하여 70퍼센트 가량 채워졌다.이때 이 선박의 여타 적재 상황은 선수 수조창에 청수 약 2톤, 선미선저 좌,우 연료유조에 연료유 약 3.6톤(총용량 약 27톤), 제1번 어창에 고기상자 약1톤, 제2번 어창에 얼음 약 10톤이 적재되어 상부과중의 상태에 있었다.이 선박은 같은달 16일 07시 00분경 또다시 예방하기 시작한후 같은달 07시 50분경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위치에 놓고 주기관 구동 양망기를 이용하여 어망을 선미슬립웨(SLIP WAY)를 통하여 끌어올리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북서풍이 불며 파고 약 2-3미터의 파도가 이는 가운데 선수방향 전방위 약160도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양망한 바 어망속에 평상시 보다 비교적 많은 약 20톤 가량의 고기가 잡혀 있었다.이 선박은 양망을 계속하여 어획물이 담긴 그물길이의 2/3가량 (약 7미터)은 갑판상 위로 완전히 올라왔으나 나머지 그날의 끝자루 부분인 1/3 (약 3미터)가량은 선미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떄마침 파고 약 2-3미터의 파도가 우현 선미를 강타하자 어획물이 담긴채 어망이 좌현측으로 미끄러져 쏠리며 좌현측으로 대각도 경사되었다.이 선박은 오징어등의 미끄러운 고기로 인하여 좌현쪽으로 경사되고 방수구를 통하여 도리어 갑판상으로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경사가 가중되어 복원되지 아니할때인 같은날 08시 30분경 제주도 동방 약 40마일 거리인 북위33도 25분 00초, 동경127도 45분 00초 지점에서 좌현측으로 전복되었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며 파고 약 2-3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등 전선원은 즉시 퇴선후 선단선 제51유성호에 의해 구조되고 그후 이선박은 사고현장 부근에서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헤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제주도 근해에서 트롤어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선저부의 수조창 및 연료유유조창이 거의 공창 상태인 반면 제2번 어창에 얼음 약 10톤, 제3번 어창에 약 16톤의 어획물이 적재되어 있어 상부과중의 상태로 선박이 불완전한 상황에 있었다.그런데 이 선박이 이러한 상태하에서 다시 예망후 주기관을 클러치 중립위치에 놓아 추진기는 사용하지 않으며 파고 약 2-3미터의 파도가 선미 우현부를 때려 선체가 횡요하는 가운데양망해본바 약 20톤 가량의 다량의 고기가 잡혀 상부과중상태를 더욱 가중시키고 동시에 오징어등의 미끄러운 고기가 좌현측으로 쏠려 편중됨으로써 복원성이 악화되어 전복되었다.이러한 경우 선저부의 각창을 만창시키며 바람과 파도를 횡방향에서 받지 아니하도록 조심스럽게 조선하면서 신속히 양망작업을 하여야 했다.

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선박을 상부과중의 상태로 하여 복원성이 불량하게 한 가운데 무리한 양망작업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선저부 각창을 거의 공창에 가깝게 하여 복원성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횡방향에서 받으며 무리한 양망을 계속하다가 선박이 전복침몰되게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선박을 상부과중의 상태로하여 복원성이 불량하게한 가운데 무리한 양망작업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