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2대양호, 어선 제88삼충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2대양호제88삼충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동해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257.87127.98 기관종류, 출력디젤 650마력디젤 600마력 수 심 인BA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5급 항해사5급 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7월 19일 1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40초, 동경 129도 02분 09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77"></img><span style="display:none;"> (부산항 남항방파제등대 정남방 약 500미터 거리)</span> 제52대양호는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 1990년 7월 16일 08시 30분 부산항 다대포를 출항하여 남해에서 조업중에 있던 모선 제77대양호와 합류하여 어획물을 전재받은후 같은달 19일 05시 00분경 제111해구를 출발, 부산 남항으로 출항하였다.

수심인 선장 B의 조선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11노트로 속항하여 같은날 14시 25분경 남항방파제로부터 약 0.5마일 거리에 이르렀으며 이때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고 있어 레이다를 작동하고 2-3노트의 극미속으로 제3항로의 우측을 따라 서서히 방파제 입구로 접근하고 있었다.수심인 B는 레이다 영상으로 3척의 선박이 방파제 입구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기관을 정지시켜 타력으로 침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때 소형선 한척은 자선의 선수우현 약 30도 거리 100여미터에서 좌현측으로 전로를 가로질러 지나갔으며 다른 2척은 100톤급 선박으로 선수 약간 좌현측 약 150여미터에서 접근하고 있어 항로를 그대로 항행한다면 좌현대 좌현으로 통항할 것으로 판단, 소각도 우전한 상태로 조타 가능한 속력으로 항진중 같은시 30분경 2척의 선박중 그 1척인 제88삼충호가 갑자기 좌전타하면서 침로 전방 100미터 거리에 육안으로 시인되었다.

수심인 B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황급히 기관을 전속 역전하였으나 별다른 효과없이 방파제등대 정남방 약 500미터 거리에서 제52대양호의 우현선수가 제88삼충호의 우현측 선미부에 양선 선미교각 약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52대양호는 우현선수의 수선상부가 지름 약 1미터 범위로 굴곡 손상되었으나 항행에는 지장이 없어 자력으로 항행하여 같은날 15시 00분경 충무동 수산센타 앞에 계류하였다.한편 제88삼충호는 강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1990년 7월 19일 14시 20분경 남항내 해상검문소를 출발, 조업지인 동해를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14시 25분경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불량한 상태에서 약 3노트의 미속으로 남항방파제를 빠져 나왔으며 이때 주변에는 30여척의 선박이 산재해 있는 것을 레이다로 확인하였으나 제3항로를 따라 항행중인 제52대양호를 관찰하지 못하고 태종대쪽을 향하기 위하여 수로 좌측을 따라 항행하던중 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소형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약간 좌현측으로 조정하여 소형선박은 무사히 교횡되었으나 선수약간 우현측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하는 제52대양호를 뒤늦게 발견, 극좌전타하여 피항코저 하였으나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88삼충호는 우현선미부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약 3미터 너비 약 1미터 정도로 굴곡 손상되고 그 중심부위에 길이 약 1미터 정도의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항행에는 지장이 없어 자력 항행하여 같은날 15시 00분경 충무동 수산센타앞에 접안하였다. 사고시 부산 남항에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100미터로 크게 제한되고 있었으며 해상상태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88삼충호측이 항로 좌측을 따라 운항하다가 좌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2대양호측이 출항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제88삼충호측은 항로 우측을 따라 항행하였어야 하며 태종대쪽으로 항로를 가로질러 가기 위하여는 통항선이 없는 곳까지 나와 변침하였어야 함에도 수로 우측을 따라 항행하는 제52대양호의 침로 전방으로 좌변침하여 이건이 발생하였으며 제52대양호는 정선 혹은 투묘 대기등의 방법으로 방파제 입구 부근의 출항선을 피하였어야 함에도 계속 항행하여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88삼충호 선장으로 항로의 우측을 항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제한된 시계에서 레이다영상 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제52대양호를 충돌 직전에 발견하고 좌변침을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제52대양호 선장으로 제한된 시정하에서 방파제 입구를 출항하는 선박이 있음에도 충돌의 위험이 해소될때까지 정선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항진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한된 시계에서 제88삼충호측이 항로 좌측을 따라 운항하다가 좌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2대양호측이 방파제 부근에서 출항선을 피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