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1한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4.7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1월 11일 0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8분, 동경 128도 55분</span> 제51한성호는 1968년 10월에 진수된 총톤수 134.75, 주기관은 디젤기관 700마력,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트롤어선으로 5개의 어창이 있다.어획물 만재시 각어창은 제1번이 12.60톤, 제2번이 13.80톤, 제3번이 25.30 제4번이 27.72톤, 제5번이 8.17톤으로 합계 87.59톤을 실을 수 있다.이 선박은 1991년 1월 8일 10시 00분경 여수항에서 선장이하 14명의 선원들이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제113-5해구에 도착한 후 트롤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을 계속하여 쥐치 약 4,000상자 분량 (상자당 약20킬로그램)을 어획하였는 바 약 3,000상자는 제1 제3 제4 및 제5번 어창에 가득히 싣고 약 100상자는 제2번 어창에 실었으며 마지막으로 인양한 약 1,000상자의 어획물은 정리가 되지 아니한 채 제4번 어창 부근의 상갑판상 어망의 끝자루속에 들어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어획물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산항 도착 시각을 단축하고자 위와 같이 약 1,000상자 분량의 어획물을 상갑판상에 실은 채 같은 달 11일 03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선수우현에서 풍파를 받으며 전속전진 하면서 상갑판상의 어획물 정리를 하였는 바, 어획물 약 500상자를 제2번 어창에 넣었고 약 200상자에 넣은 어획물은 선수 조타실 뒤 상갑판상 중앙부에 쌓아놓은 후 어망속에 남아있는 약 300상자분량의 어획물을 상자에 넣는 작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교당직을, 기관장은 기관실 당직에 각각 임하고 나머지 12명의 선원들은 상갑판상에서 어획물 정리 작업을 하였다.12명의 선원들이 상갑판상 좌현측 통로에 일렬로 서서 선수좌현측에 쌓아둔 빈 어상자를 제4번 어창부근의 어망이 있는 곳으로 옮기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8시 20분경 선체가 좌현측으로 약간 경사되자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에 연락하여 연료유를 이송시켜 좌경사된 것을 바로잡고 빈 상자를 옮겼다.그 후 12명의 선원들이 상갑판상 우현측 통로에 일렬로 서서 선수 우현측에 쌓아둔 빈 어상자를 제4번 어창 부근의 어망이 있는 곳으로 옮기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8시 40분경 좌현측에서 큰 파도가 상갑판위로 덮쳐오자 선체가 횡요하면서 제4번 어창위 어망속에 들어있던 약 300상자분량의 어획물과 상갑판상에 있던 200상자의 어획물이 우현측으로 굴러 현장 측으로 이동하자 선체가 우현측으로 약 45도 가량 경사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연료유의 이송을 시도하고 전 선원들은 좌현측으로 옮겨갔으나 계속 우경사되면서 같은 날 09시 00분경 북위 33도 58분, 동경 128도 55분 위치에서 선체는 우현측으로 전복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9-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선박이 전복된 후 3명의 선원들은 구명부환을 잡고, 3명의 선원들은 떠오른 팽창식 구명뗏목에 나머지 8명의 선원들은 선복위에 올라가서 있다가 같은 날 10시 00분경 현지에 도착한 선단 어선인 제3명진호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고 그후 선체는 같은 날 15시 00분경 북위 34도 00분, 동경 129도 06분 30초 위치에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은 트롤 조업을 하여 4,000상자 분량 약 80톤의 쥐치를 어획한 후 제1 제3 제4 및 제5번 어창에는 만재하고 제2번 어창에는 약 100상자를 적재한 후 마지막으로 인양한 약 1,000상자 분량의 어획물은 항행중 정리할 계획으로 상갑판상의 어망속에 넣어둔 채 서둘러 부산항으로 전속항진 하였다.이 선박은 항행하면서 갑판상의 어획물 정리를 하였는 바 약 500상자의 어획물은 제2번 어창에 넣었고 약 200상자의 어획물은 상자에 넣어 상갑판상에 쌓아두고 약 300상자 분량의 어획물은 상갑판상 어망속에 보관한 채 12명의 선원들이 상갑판상 우현측에 일렬로 서서 공상자를 옮기고 있을 때에 좌현측에서 큰 파도가 상갑판위로 덮쳐오자 선체가 횡요하면서 상갑판상 어망속에 들어 있던 약 300상자 분량(약 6톤)의 어획물과 약 200상자의 어획물(약 4톤)이 우현측으로 이동되며 선체가 크게 우경사된 후 복원되지 아니한 채 전복되고 침몰하였다.위와 같이 이 사건은 어로작업을 마치고 다량의 어획물을 상갑판상에 적재한 후 귀항하며 정리할 때에 큰 파도를 받아 선체가 횡요하자 상갑판상의 어획물이 우현측으로 이동하여 선체가 크게 경사된 후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어로작업을 마치고 귀항할 때에 다량의 어획물을 상갑판상에 적재한 채 출항하였고, 항행하면서 이 어획물을 정리하던 중 큰 파도에 의해 상갑판상의 어획물이 이동함으로써 선박이 전복 침몰케 한 것은 직무상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어로작업을 마치고 귀항할 때에 큰 파도를 받아 상갑판상에 적재한 다량의 어획물이 우현측으로 이동, 선체가 크게 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