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1우진호제31긴세이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일본국 선박소유자J원양(주)K교교(주) (K Gyogyo) 총 톤 수496.69107 기관 종류, 마력디젤기관 1000마력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9월 27일 10시 27분 장 소북위 40도 55분 57초, 동경 152도 37분 38초</span> 제51우진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유자망어선으로 1992년 4월 23일 10시 00분 수심인 선장 A 등 2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부산항을 출항하여 어로 예정지인 북태평양상 북위 37도 50분 00초, 동경164도 50분 00초에 같은달 30일 15시 40분 도착, 조업에 들어갔다.제51우진호는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48.00, 8.80, 4.30미터이며 3개의 어창이 기관실앞에 있는 선미선교형이다.이 선박은 어장을 이동하면서 약 120톤의 오징어를 어획하여 제3번어창에 적재하고, 같은해 9월 26일 21시 33분에는 북위 40도 57분 07초, 동경 153도 05분 10초 해상에서 그물 5틀을 투망한후 표박 대기하다가 같은달 27일 01시 30분경부터 양망에 들어갔다.같은날 09시 40분 수심인 선장 A는 침로 165도, 속력 약 1.5노트로 양망을 계속하여 마지막틀의 절반인 약 150폭(1폭은 약 50미터) 정도가 남아 있었으며, 어로중임을 표시하는 형상물을 계양하고 있었다.같은날 10시 22분경 선수좌현 70도방향, 거리 1마일에서 접근해 오는 제31긴세이마루를 레이다 및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며 별다른 변화없이 계속 접근되고 있어 기적으로 주의환기 신호를 계속 울렸으나 약 100미터까지 접근되어 수심인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충돌을 피하고자 전속전진 발령과 동시 좌전타를 하여 선수가 약 5~6도 정도 돌아가 침로 170도가 되었을 때인 같은날 10시 27분 북위 40도 55분 57초, 동경 152도 37분 38초 위치에서 좌현선수재 후방 35~37미터 거리의 선교아래 제3번어창과 기관실 격벽 부근 수선하 1미터 부위에 제31긴세이마루 선수좌현부가 제51우진호의 선수로부터 약 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51우진호는 길이 3미터, 높이 2미터 크기의 파공이 발생되었으며 제3번 어창과 기관실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자 선체가 좌경사되면서 냉동 오징어팬이 바다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과 선원들은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구명뗏목을 이용, 부근에 정선하고 있는 제31긴세이마루로 전선하였으며 제51우진호는 같은날 13시 05분 북위 40도 53분 30초, 동경 152도 36분 12초 위치에서 침몰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동풍이 풍력 3 정도였고 파고 2.5미터에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31긴세이마루는 침로 280도로 속력 12노트 항진중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여 제51우진호 부근에 정선, 선원을 구조한후 가마이시항으로 귀항하였다..이 사고로 제31긴세이마루는 좌현축 패션 플레이트(Fashion plate)가 크게 손상되었으나 수선상부로서 침수되지는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대양상에서 제51우진호는 관계규정에 따른 형상물을 계양하고 어로에 종사중에 있었으며 제31긴세이마루는 항행하고 있었다.따라서 제31긴세이마루는 항행중인 동력선이므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제51우진호를 피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항진하여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51우진호 선장으로 어로작업에 종사중 관계규정에 따른 형상물을 표시하였으며 접근해 오는 타선(제31긴세이마루)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음향신호로써 기적을 울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수심인 A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의 제31긴세이마루가 어로중의 제51우진호 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