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1금성호, 화물선 화닝허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1금성호화닝허 선 적 항고흥군 봉래면천진(TIAN JIN) 선박소유자AJ Ocean Shipping co. 총 톤 수21톤5,997.4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90마력디젤기관 8,0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무면허 사고일시1994년 1월 9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2분 20초, 동경 125도 10분 10초(하태도 서방 약 6마일 거리의 해상)</span> 제51금성호는 총톤수 21톤, 출력 29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조(FRP) 유자망어선이다.이 배 선장 B(선박소유자 겸 기관장 A의 형)는 1993년 12월 8일 17시경 나라도항을 떠나 소흑산도 근해에서 조업 중 신병으로 더 이상 승선이 불가능하자 1994년 1월 6일 08시경 진도 서망리 포구에 입항하여 선장 B가 하선한 후 지정해난관계인 A는 다른 어선에서 갑판장으로 승선했던 경험도 있어 직접 선장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연료유와 주부식을 보급받아 1월 8일 21시경 진도 서망리 포구를 떠나 다시 소흑산도 근해 조업지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동 포구를 떠나 같은 날 21시 45분경 성남도 북단을 지나 나침로 268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며 다음 날인 1월 9일 02시 10분경 하태도 남단 약 1.0마일 해상를 지나면서 나침로 275도로 변침하여 속항하였으며, 충돌 약 10분 전인 02시 50분경 선수 약간 우현 약 4마일 전방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 중인 상대선 화닝허를 레이다로 초인하였으나 특별한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속항하고 있던 중 이날 03시 00분 조금 못 미친 시각에 상대선이 선수 우현측으로부터 좌현측으로 회두하며 급속도로 접근되고 있어 위험을 직감하고 극우전타하여 전속으로 우선회하는 가운데 선수방위가 약 020도를 지날무렵인 같은 날 03시 00분경 하태도 서방 약 6마일 해상 북위 34도 22분 20초, 동경 125도 10분 10초 위치에서 상대선의 구상선수 우현부가 제51금성호의 좌현 기관실 외판에 선수미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화닝허는 중국 국적의 총톤수 5,997.44톤 출력 8,0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콘테이너선으로 선수 3.98미터, 선미 6.10미터의 흘수상태로 1994년 1월 8일 08시 10분 칭다오(靑島)항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배의 당직 2등항해사 C는 진침로 105도 약 16.5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면서 충돌 약 18분 전인 1994년 1월 9일 02시 42분경 선수 약간 좌현 거리 약 7마일에서 상대선을 초인하였고, 충돌 약 8분 전인 02시 52분경 상대선의 방위가 변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대선의 등화를 오인하여 운전 부자유선이라는 단정하에 그대로 항주하다가 상대선과 가까운 거리에 이르러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극좌전타하여 전속으로 좌선회하는 가운데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화닝허는 구상선수의 페인트가 약간 긁혔을 뿐 손상이 없었으나 제51금성호는 기관실 외판이 파열되며 삽시간에 기관실이 침수되었고 이로부터 약 1시간 20분 후인 같은 날 04시 20분경 선체는 침몰하였고 이 배 선원 7명은 어창덮개에 의지하여 표류하던 중 구조차 출동한 해경정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다.당시 현지 기상은 조금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1.5미터에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 보면, 두 선박이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항해하던 중 화닝허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박근상태에서 극좌전타를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51금성호측이 조기에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적법한 해기사면허도 없이 선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 중인 상대선 화닝허에 대하여 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상태로 접근하는 상대선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서 의문 및 주의환기신호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또한 조기에 필요시 기관사용과 대각도 변침 등에 의한 효과적인 적절한 피항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마냥 항주하다가 충돌직전에야 뒤늦게 극우전타하여 상대선과 충돌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두 선박이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화닝허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박근상태에서 극좌전타를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51금성호측이 조기에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