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1광영호.예인선 성우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4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1광영호성우호 선 적 항창원시마산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82.00톤28.1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82킬로와트 x 1기디젤기관 285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2011년 6월 24일 15시 42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2분 09초.동경 128도 34분 51초(마산항 마산수협공판장 부두)</span> 제51광영호는 총톤수 182.00톤(길이 37.96 x 너비 7.00 x 깊이 3.40미터), 출력 882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경상남도 창원시 선적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1989년 10월 18일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의 진해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06년 11월 3부터 2011년 11월 2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고, 최근 2010년 11월 22일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그 증서의 유효성을 유지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 C이 전국 연근해 일원에서 대형선망선단의 어획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인수하여 마산합포구청장으로부터 어획물운반업 허가를 받고 2011년 5월 18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으로부터 선박국적증서를 발급 받았으나 바로 운항하지 아니하고 부산 남항 공동어시장부두에 접안 계류되어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제51광영호 선장 A(이하 “제51광영호 선장 A”이라 한다.)은 소속회사인 J(주)로부터 제51광영호를 부산항에서 마산항으로 이동 시킬 것을 지시받고 기관장 E와 함께 2011년 6월 24일 부산광역시 남항 공동어시장부두에 접안되어 있는 제51광영호에 승선하였다.제51광영호에 승선한 선장 A과 기관장 E는 제51광영호 이전 소유자 측의 기관장이 미리 주기관의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주기관의 상태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은 후 자신들을 포함한 선원 3명과 J(주)의 직원 1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1년 6월 24일 11시 50분경 부산광역시 남항 공동어시장부두에서 목적지인 마산항 마산수협공판장 부두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2011년 6월 24일 15시 30분경 목적지인 마산항 마산수협공판장 부두에 도착, 제51광영호 선장 A이 조선하는 가운데 마산수협공판장 남쪽부두에 접안하기 위해 주기관을 미속전진으로 사용하며 우회두하여 침로 약 070도로 부두에 접근하였다.제51광영호 선장 A은 부두에 접근하며 이 선박의 전진타력을 제어하기 위하여 선교에 있는 주기관 원격조종장치의 위치를 전진에서 중립, 후진으로 놓았으나 과도한 전진 타력으로 선박의 속력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고 2011년 6월 24일 15시 42분경 북위 35도 12분 09초.동경 128도 34분 51초 지점의 마산항 위판장 부두에서 화물을 기다리며 부두 정박 중이던 상대선 성우호의 좌현 중앙부와 제51광영호의 구상선수부가 70도의 교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과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 ~ 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내외이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성우호는 총톤수 28.17톤(길이 16.50 x 너비 4.00 x 깊이 1.95미터), 출력 28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적의 강조 일반예인선으로 1977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소재의 (주)신경남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었으며 었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07년 9월 28부터 2012년 9월 2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고, 최근 2010년 11월 12일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그 증서의 유효성을 유지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주로 에스티엑스(STX)조선소의 신조선 선박 블록을 적재한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성우호 선장 B(이하 “성우호 선장 B”라 한다.)와 기관장 F 2명이 승선하고 정박 중 당직은 성우호 선장 B와 기관장 F가 교대로 수행하며있다.이 선박은 2011년 6월 22일 17시 30분경 마산항 마산수협공판장 부두에 접안하여 화물이 준비되기를 기다리던 중으로 성우호 선장 B는 집에서 휴식 중이었으며 기관장 F가 선박 근처의 부두에서 당직을 서고 있던 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51광영호와 충돌.침몰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성우호는 좌현 중앙부 외판에 직경 약 50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였고 충돌 약 10분 후에 침몰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마산항 마산수협공판장 부두에 접안하기 위해 접근하던 제51광영호와 마산수협공판장 부두에 접안하고 있던 성우호 간에 발생한 충돌사고로 접안선을 항행 중인 동력선이 피하여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원의 상무이다.따라서 접안하기 위해 부두에 접근 중이던 제51광영호가 접안 중이던 성우호를 피하였어야 한다.2) 제51광영호의 운항사항 검토제51광영호는 선박소유자 C이 대형선망선단의 어획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인수한 선박이며 인수 후 부산 남항 공동어시장부두에 장기 접안되어 있던 선박을 해양사고관련자 제51광영호 선장 A 등 J(주) 소속의 선원들에게 제51광영호를 부산항에서 마산항으로 이동 시킬 것을 지시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제51광영호 선장 A이 기관장 E 등과 함께 이 선박에 승선하여 운항하다 발생한 사고이다.해양사고관련자 제51광영호 선장 A과 기관장 E는 이 선박을 운항하기 전 부산 남항 공동어시장부두에서 이 선박의 이전 소유자 측 기관장이 미리 주기관의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주기관의 상태에 대해서만 인수인계 받은 후 이 선박을 운항하여 이 선박의 목적지인 마산항 마산수협공판장 부두에 도착, 접안시키기 위해 미속전진하던 중 전진 타력을 제어하기 위해 선교의 주기관 원격조종장치의 위치를 전진에서 중립, 후진으로 놓았으나 주기관 원격조종장치 고장으로 기관실 클러치가 작동되지 않아 전진타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성우호와 충돌하였다고 주장하며 수리업체를 통해 이를 증명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선박이 국내에서 수리하지 아니한 채 필리핀으로 매각되므로써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 선박이 부산항을 출항하여 마산항에 도착하여 접안하기까지 주기관 원격조정장치를 계속 사용하였으나 이상이 없었으며 사고 이후에도 정상 작동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이 장치의 고장으로 전진타력을 제어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선장은 선박을 운항하기 전에 선박의 조종성능을 포함한 특성을 파악하고 자신과 선원들이 이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포함한 감항성을 확인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된 이후에 운항하여야 하나 해양사고관련자 제51광영호 선장 A은 이 선박의 조종성능이나 운항 특성을 인계 받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과도한 속력으로 부두에 접근하다가 전진타력을 제어하지 못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시켰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제51광영호가 마산수협공판장 부두에 접안하기 위해 접근하던 중 전진타력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고 부두에 접안되어 있는 성우호와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51광영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을 운항하기 전에 선박의 조종성능을 포함한 특성을 파악하고 자신과 선원들이 이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포함한 감항성을 확인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된 이후에 운항하였어야 하나 제51광영호을 처음 운항하며 이 선박의 조종성능이나 운항 특성을 인계 받거나 파악하는 과정 없이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부두에 접안하기 위해 접근하면서 전진타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정박하고 있던 성우호와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성우호의 선장으로서, 성우호를 부두에 접안시킨 상태에서 기관장에게 당직근무를 지시하고 선박을 떠나 휴식을 취하던 중 발생한 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이 사람은 이 건 충돌사고의 원인행위를 한 바가 없다.

4. 교훈가. 선장은 선박을 운항하기 전에 선박의 조종성능을 포함한 운항 특성을 면밀히 파악한 이후에 운항하여야 한다.

나. 접안을 위해 부두에 접근 할 때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투묘를 준비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51광영호가 접안을 위해 마산수협공판장 부두에 접근하던 중 전진 타력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여 부두에 접안된 성우호의 좌현 선체 중앙부에 충돌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48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51광영호.예인선 성우호 충돌사건(부산해심 2012-030)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1년 6월 24일 15시 42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 북위 35도 12분 09초.동경 128도 34분 51초</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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