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18행복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8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18행복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제분 주식회사 총 톤 수435.9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1,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8월 7일 11시 45분 사고장소북위 01도 13분 51초, 동경 105도 50분 57초(싱가폴항내 간출암)</span> 제518행복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원양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대서양에서 어획한 참치 310톤을 싱가폴 쥬롱항에 양육한 후 1990년 8월 7일 10시 50분 선수흘수 0.9미터, 선미흘수 3.0미터인 상태로 동항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싱가폴항내 항로는 통항분리 방식에 따라 입출항 항로가 지정되어 있다.선장 A는 도선사를 승선시키지 아니한 채 자신이 직접 조선 지휘하여 출항하였으나 해도상의 통항분리대(TRAFFIC SEPARATION ZONE) 표시를 판독하지 못하여 출항항로인 세바록 채널(Sebarok Channel)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입항항로인 씨스터스 채널(Sisters Channel)로 진입하였다.선장 A는 입항항로인 씨스터스 채널을 역행(逆行)하여 출항하던 중 이 항로를 따라 자선과 반대방향으로 입항하는 선박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좌전타하여 항로를 벗어나 데쿠코아(Tekukor)섬과 스키앙 벤드라(Skiiang Bendera)섬 사이를 지나 이날 11시 45분 싱가폴 항내 북위 01도 13분 51초, 동경 103도 50분 57초에 위치한 간출암(Uncover 5FT)에 전속항주 상태로 좌초되었다.이 곳은 작은섬과 간출암 등이 산재한 해역이다.사고발생 시각이 만조시각(조고 2.4미터) 약 50분전이였고, 이때 조고는 약 2.3미터이므로 제518행복호가 좌초된 간출암(기본수준면상 5휘트)은 수면상에 노출되지 아니한 상태이였다.이후 선장 A는 대리점과 접촉, 수배된 예선의 도움으로 이날 22시 56분이초하였다.이초 후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손상부위에 대한 검사를 받고 부산항까지 회항이 가능하다는 회항증서를 받아 부산항으로 귀항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K” “A” “B” 외판이 굴곡손상되고 그 내부구조물이 손상 되었으며 양현 바킬(BAR KEEL)도 7미터, 6.5미터씩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선장 A가 출항에 앞서 침로에 대한 계획없이 도선사도 승선시키지 아니한 상태로 싱가폴항을 출항하면서 해도상에 명기된 통항분리항로(通航分離航路)를 판독(判讀)하지 못하여 입항항로인 씨스터스 채널로 진입하여 항주하던 중 이 항로를 따라 상반된 침로로 입항하는 선박을 피하고자 항로를 벗어나 간출암 등이 산재한 항행위험 해역에 진입하여 수면하의 간출암에 좌초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동인의 제518행복호의 선장으로서 침로계획도 없이 출항을 감행하면서 항내에서의 통항분리 항법을 위반하여 상반된 침로로 입항하는 선박을 피하고자 항로를 벗어나 간출암 등이 산재한 항행위험 해역으로 무모하게 진입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싱가폴항 통항분리대(TRAFFIC SEPARATION ZONE)내에서 항법을 위반한 상태로 항주하던 중 상반된 침로로 입항하는 선박을 피하고자 항행위험 해역으로 진입함으로써 간출암에 좌초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