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17동원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17동원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677.8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8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J수산(주)위대표자 D외 1명 직 명선 장 기관장2등항해사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3급기관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0월 25일 04시 15분경 사고장소남위 47도 20분 00초.동경 168도 23분 00초(뉴질랜드 남섬 남단으로부터 남방 약 14마일 해상)</span> 제517동원호는 1974년 9월 진수된 총톤수 677.86톤(L51.90m×B10.30m×D4.30m) 디젤기관 2.80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트롤어선으로서 주로 뉴질랜드 근해에서 선미트롤식 어업을 하는 선박으로 1996년 1월 19일 뉴질랜드의 리틀톤항에서 (사)K선급 시행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구조로는 전통갑판(상갑판)하에 중간갑판(2nd Deck)을 가지고 선저외판과 내저판(Inner Bottom Plate)사이의 일부에는 이중저 탱크가 있어 연료유 탱크(제2번-제4번 연료유, L.O 및 L.O서비스 탱크) 등으로 사용하고, 내저판과 중간갑판 사이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제1번 연료유탱크, 제1번 어창, 제2번 어창, 기관실, 청수탱크 및 제5번 연료유탱크로 구획되어 있으며 중간갑판에는 선수로부터 갑판창고 및 식료품 창고, 선원거주구역, 취사실, 휴게실, 급냉실, 어획물 처리실 및 그물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선원거주구역 상부에 선원실 및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은 1996년 10월 16일 17시 30분경(현지시각, 이하 같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이하 선원 34명(한국선원 14명, 인도네시아 선원 9명, 중국교포선원 10명 및 뉴질랜드 정부의 어로감독관 1명)이 승무한 가운데 뉴질랜드의 넬슨항(Nelson)을 출항하여 뉴질랜드 남섬 동방 약 40마일 거리의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시작한 후 그 근해에서 어장을 이동해가며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그리고 이 선박 거주구역의 조명등 및 잡용 전원으로는 교류 110 및 220볼트의 2종류가 공급되고 있으며, 당시 거주구역내에 배선되어 있는 전선의 피복이 선체의 진동에 의하여 닳았거나 쥐가 갉아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전선이 단락될 위험이 있는 상태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라 한다)는 절연저항시험 등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이후 이 선박이 뉴질랜드의 남섬 남단으로부터 남방 약 14마일 해상의 남위 47도 20분 00초.동경 168도 23분 00초 지점에서 양망작업 중이던 같은 달 25일 04시 15분경 거주구역의 조명등 및 잡용 전선의 일부분이 단락되어 이때 생긴 불꽃(Spark)과 단락열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 조타실에는 항해당직자 2명의 지휘하에 선원들은 갑판상에서 조업에 임하고 있었고, 선장 A, 기관장 B, 2등항해사 C 및 기관원 E(실종) 등 선원 9명이 취침 중이었으나 메케한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깨어난 2등항해사 C가 고함을 질러 전 선원들에게 알린 후 소화작업에 임하였으나 화재가 진압되지 아니하고 더욱 확산되어가자 조업 중인 인근의 선단선들에게 구조요청을 해놓은 후, 같은 날 05시 20분경 기관원 E외 나머지 선원들은 구명정 1척과 구명뗏목 3척에 나누어 타고 있다가 같은 날 06시 10분경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파나마 국적의 어선 201메릴라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본선은 같은 달 27일 01시 25분경 같은 장소에서 불에 타 가라앉았다.당시 흐리고 남동풍이 초속 약 13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3-4미터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내에 배선된 전선이 선체진동에 의하여 닳거나, 선내에 서식하는 쥐들이 갉아 피복이 벗겨질 가능성이 높고 피복이 벗겨진 채로 운항하면 전선이 단락될 위험이 있으므로 절연저항시험 등을 통하여 항상 절연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주구역의 전선이 단락되었고, 이때 생긴 불꽃과 단락열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제517동원호의 기관장으로서 거주구역에 배선된 전선에 대하여 절연저항시험 등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선의 절연이 불량한 상태로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517동원호의 선장으로서 평소 선원들에 대하여 비상훈련 및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아니함으로써 화재발생시 인명구조를 신속하게 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C이 사람은 제517동원호의 2등항해사로서 최초로 화재를 발견하고는 비상벨을 울려 더욱 신속하게 화재발생사실을 전 선원에게 알리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C의 행위가 이 화재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 J수산(주)선박소유자 J수산(주)가 선.기장에게 비상훈련, 교육 및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J수산(주)에 대하여 굳이 시정을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전선이 벗겨져 절연이 불량한 상태로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불꽃과 고온의 단락열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3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