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13동원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13동원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수산(주) 총 톤 수24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7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3급항해사3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12월 3일 10시 50분경(현지시각) 사고장소남위43도 20분 00초, 동경175도 25분 00초(뉴질랜드 동부 근해)</span> 제513동원호는 총톤수 242톤, 디젤기관 2,700마력 1기를 거치한 선령 23년의 강조 원양트롤어선으로서 1994년 12월 2일 14시경(현지시간, 이하 동일함)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35명이 승선하고 뉴질랜드의 티마루(TIMARU)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12월 3일 07시경 뉴질랜드 남동방 약 360마일 거리인 남위43도, 동경175도의 위치에 도착, 조업에 들어갔다.수심인 선장 A는 약 3시간 뒤인 이날 10시 10분경 처음 도착한 장소에서 어로작업을 마치고 수심인 기관장 B 및 1등항해사 C와 함께 선교에서 조선을 지휘하면서 진침로 160도, 약 10노트 전속으로 다음 조업지를 향하여 이동하기 시작하여 약 40분후인 이날 10시 50분경 남위43도 20분, 동경175도 25분 해상을 지날무렵 아래층 선실에서 타는 냄새가 올라오므로 1등항해사 C로 하여금 선내 순찰을 해보도록 지시함에 따라 선실로 내려간 1등항해사는 어획물 처리작업을 위해 기관부원들이 모두 퇴실하여 당시에는 비어있던 선수우현측 기관부원 침실로부터 통로를 통하여 다량의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불이야’하고 외치며 선장에게 발화 사실을 보고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화재발생 보고를 받은 직후 화재경보를 발하여 선원들을 집합시켜 Co₂분말 및 FOAM등의 휴대용 소화기로써 진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열기와 유독성가스가 좁은 통로를 통하여 나오므로 가까이 접근할 수 없어 일차 진화를 하지 못한데다 소방원장구(Firemen's Outfit: 방화복, 산소마스크, 도끼, 구명색 등)가 창고에 밀폐되어 있었을뿐만 아니라 당황한 나머지 이의 사용을 시도해 보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화재는 확산 일로에 있어 1시간 30여분이 경과된 이날 12시 20분경 진화를 완전 단념하고 같은 선단선 제522동원호로 전 선원을 퇴선하도록 하였다.그후 이날 14시 20분경 동일 선단선인 제521동원호, 제522동원호 및 제707 수에스테르호 등으로부터 소화요원들을 차출하여 진화작업을 다시 시도하였으나 이미 화재가 선실 전체로 확산된 상태이어서 실패하였고, 티마루항에 있는 선단기지로부터 제513동원호를 예인, 귀항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날 20시 00분경부터 제522동원호가 불타고 있는 이 배의 예인을 개시하여 이날 밤 22시경 뉴질랜드 연안 12마일 해역까지 접근하였으나 뉴질랜드 당국으로부터 영해 내로의 접근을 거부당하여 예인을 포기하였다.그후 이 배는 연안에서 홀로 표류하다가 타 선박 항행에 위험하므로 먼 해역으로 예인되어 뉴질랜드 공군기에 의해 폭파, 침몰되었다.한편, 제513동원호는 선령 23년의 노후선으로 선내 전선의 피복상태가 불량하여 종종 누전차단기에 의한 전원 차단이 된적이 있었으며, 발화구역인 기관부원 침실 내에는 8명이 취침할 수 있는 2층 침대 4개, 개인용 사물케비넷 8조와 탁자 1개, 전열기로는 실내조명용 20와트 형광등 2개와 각 침대 머리맡에 10와트짜리 취침등 각 1개씩 설치되어 있었고, 전기담요 약 3-4조는 실내온도에 따라 간헐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었다.그리고 기관부원 침실내에 연기탐지기(SMOKE DETECTOR)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화재시에는 작동되지 않았으며, 화재발견 약 두시간 전인 8시경부터는 발화구역에 인접한 침실에서 2등항해사 D 등 4명의 선원이 야간당직을 마친 후 취침 중이었고, 역시 화재 발견 약 10분전인 10시경부터는 인접 조리실에서 조리장 E 등 2인의 선원이 조리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선내 공기 순환용으로 설치된 강제송풍기를 정지한 상태이므로 발화구역의 연기가 선내타 구역으로 퍼지지를 않아 화재발생을 조기에 알 수가 없는 상태이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약간의 구름이 끼고 초속 약 2미터의 동풍이 부는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발화 후 화재가 크게 확산된 상태에서 발견되어 정확한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선령 23년의 노후선박의 침실 내 전선의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심인 선장 A가 평소에 연기탐지기(SMOKE DETECTOR)의 보수. 유지를 소홀히하여 조기에 이를 발견하지 못한데다 효과적인 진화작업을 하지 못하여 전소에 이른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제513동원호가 노후선박이어서 화재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평소에 각 선실 내의 연기탐지기(SMOKE DETECTOR)의 감지기(SENSOR)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주기적인 정비.점검을 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하여 화재가 크게 확산될때까지 화재자동경보가 작동되지 않아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유독가스나 열기로 인하여 화재현장에 접근하기 곤란할 때 사용하는 소방원장구를 창고에만 보관해 둔채 이를 적극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진화작업을 지휘하지 못하는 등 평소 방화 및 소화작업에 관한 사전 관리를 태만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기관장 B는 노후선박의 선내 전선의 누전으로 인해 평소 누전차단기가 종종 작동된 사실을 유념하여 철저한 배전선관리를 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누전으로 발화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나 노후선박의 선내 전선의 일괄교체 등은 기관장의 직책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점을 감안하고 이의 관리소홀에 대한 과실만을 인정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노후된 선박의 선실 내 전선의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연기탐지기(SMOKE DETECTOR)의 보수.유지를 태만히하여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데다 효과적인 진화작업을 하지 못하여 전소에 이른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3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