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0복래호, 어선 제51복래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복래호제51복래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DD 총 톤 수97.1597.1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20마력디젤기관 42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59"></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C 사고일시1995년 4월 4일 20시 00분 사고장소인천 북항 J목재로부터 약 50미터 거리의 방파제</span> 제50복래호 및 제51복래호는 1966년 11월 건조된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제50복래호는 주선이고 제51복래호는 종선으로 주선인 제50복래호는 수심인 선장 A 포함 8명의 선원이, 종선인 제51복래호는 선장 김상철 포함 6명의 선원이 승무한 채 흑산도 근해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1995년 3월 29일 01시 00분경 인천항 수협위판장앞 부두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양륙시킨 후 다음날인 30일 선박수리차 양 선박은 K조선소에 상가하였다.양 선박은 조선소에서 약 4일간 선저 청소 등 선체부분의 수리를 마친후 연안부두로 회항하기 위해 4월 4일 오후 늦게 하가를 할 무렵 수심인 제51복래호 기관장 B는 연료탱크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기관실 바닥까지 차있는 것을 확인, 주기관을 작동할 수 없으므로 수심인 제50복래호 선장 A에게 기름을 이적시킨 후 주기관을 운전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C(공부상 소유자: D)과 수심인 A는 제50복래호가 제51복래호를 예인하기로 결정하고, 동 선박들을 조선소에서 하가시킨 후 제50복래호의 우현에 제51복래호를 접현시킨 채 수심인 A의 조선으로 같은날 19시 30분경 조선소를 출항하여 연안부두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인천 북항 J목재앞 해상에 저목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약 250미터 길이로 설치된 간출암 형식의 방파제 옆을 항해할 때 만조시각대이므로 방파제 위로 항해를 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무모하게 정상 항로가 아닌 방파제 위로 항해하다가 같은날 20시 00분경 J목재로부터 약 50미터 위치의 방파제의 양 선박의 선미가 좌초되었으며 이로 인한 선저파공으로 약 300리터의 기름이 유출되어 약 3천1백만원의 방제비용이 소요되었고, 사고발생 2일후 대형 해상 크레인을 이용하여 두 선박을 인양한 후 수리한 바 약 1억5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수리 완료후 같은해 5월 28일 인천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3내지 4미터로 불었고,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주선 제50복래호가 주기관을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의 종선 제51복래호를 우현에 접현하여 예인 항해중 부적절한 조선으로 무리하게 항행을 감행하다가 천소지역으로 진입하여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주선 제50복래호의 선장으로서 본선과 피예인선의 안전을 위하여 예인선의 협조아래 항행을 하여야 할 선박안전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수심이 확보된 안전한 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조시간이므로 간출암 형식의 방파제 위로 항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무리한 항행을 감행하다가 좌초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제50복래호, 제51복래호의 실질적 소유자 겸 운항자로서 주기관 사용불능의 제51복래호를 이동시키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실효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수심인 B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제50복래호가 운전부자유 상태의 제51복래호를 우현에 접현하여 예인항해중 부적절한 조선으로 인하여 천소지역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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