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7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9재한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B 외 1인 총 톤 수29.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72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9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기관과정교육 이수)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1년 7월 4일 1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0도 17분 00초.동경 125도 05분 00초(서귀포 남서방 약 190마일 해상)</span> 제509재한호는 2002년 10월 9일 전남 목포시 소재 한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 길이 20.50미터, 너비 4.88미터, 깊이 1.91미터, 최대출력 90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근해연승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2년 10월 1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주기관(제조사 BAUDOUIN, 제조번호 2MO279, 회전수 1,800RPM, V형, 12기통)은 프랑스에서 제조.수입된 것으로 2002년 10월 12일 이 선박 건조 당시 신제품을 탑재하였으며, 조타실에 주기관 냉각수 온도 및 윤활유 유압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제1종중간검사 기간인 2011년 2월 28일에 서귀포시 성산포항에 소재한 부산종합상사에서 기관을 개방하여 분해.소제 후 검사를 받았는데, 기관개방검사 방법은 기관분해 후 대부분 육안검사를 하고 크랭크축과 실린더헤드만 칼라체크를 하였으며, 주요 부품은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교체하지 않았다.이 선박은 2011년 6월 29일 10시 00분경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주낙 약 130통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다음 날 22시 00분경에 동지나해 조업구역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서귀포항에서 출항하면 약 한 달간 어로작업을 하는데, 조업 형태는 주낙 130통을 약 8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약 4시간에 걸쳐 투승하고, 투승을 하고 나면 약 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약 15시간에 걸쳐 양승을 하기 때문에 어로작업 중에는 매일 주기관을 약 19시간 이상 운전하게 된다.이 선박은 소형선박으로서 기관장의 승선이 면제되기 때문에 선장 A 혼자서 기관장 직무까지 겸하고 있었으며, 어로작업 중에는 모든 선원들이 갑판에서 작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선장 A는 혼자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기관실의 주기관이 정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여야 했다.선장 A는 평상시에 주기관의 냉각수는 10~15일 간격으로 보충을 하고, 윤활유는 약 15일 간격으로 교환을 하고 있었으며, 매일 아침에 주기관을 시동하기 전에 냉각수는 확인하였으나, 조타실에 설치된 주기관 냉각수 온도 및 윤활유 유압 경보장치가 정상 작동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을 운전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매일 같은 형태로 갈치 연승어업을 하다가 같은 해 7월 4일 13시 00분경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해 침로 약 090도, 속력 약 7.5노트로 항해를 하던 중 2011년 7월 4일 13시 30분경 제주도 서귀포 남남서방 약 190마일 거리의 북위 30도 17분 00초.동경 125도 05분 00초 해상에서 갑자기 ‘꽈꽈강’ 하는 이상음이 나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선장 A는 주기관이 정지되자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을 확인하였는데, 냉각수가 없는 상태로 주기관이 고착되어 있어 작동이 불가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제주어업정보통신국에 사고 사실 보고와 함께 구조요청을 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도는 1~2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선장 A는 서귀포항 출항 이후 주기관이 정지되기까지 냉각수 보충 및 윤활유 교환을 하지 않았으며, 주기관이 정지되기 전에 조타실 안에 설치된 냉각수 온도 및 윤활유 유압 경보장치의 경보음을 듣지 못했다.사고 후 이 선박은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에 예인되어 제주도 서귀포항 남방 약 1마일 지점까지 예인된 후 다른 어선에 인계되어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그리고 서귀포항에서 주기관을 철거하여 육상의 수리업체에서 분해 및 점검한 결과 7번 피스톤 파손, 7번 실린더 균열 및 7번 피스톤 핀 유실 등의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주기관 재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주기관으로 교체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제509재한호는 서귀포 남서방 약 190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어 선장 겸 기관장이 주기관 상태를 확인한바 냉각수가 없는 상태로 주기관이 고착되어 작동이 불가한 상태였다. 사고 후 서귀포항으로 예인되어 육상의 기관수리업체에서 분해하여 확인한 결과 12기통 중 7번 피스톤 파손, 7번 실린더 균열 및 7번 피스톤핀 유실 등의 손상이 확인되었다.이는 냉각수가 부족하여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원인에 대하여 살펴본다.1) 주기관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성능 저하제509재한호의 조업지는 서귀포 남서방 약 190마일의 원거리에 위치하여 장거리 항해를 하여야 하고, 한번 조업을 시작하면 약 한 달 이상 계속해서 매일 약 19시간 이상 주기관을 운전하며 조업을 하는데, 특히 높은 파도와 강풍 등 해상 여건이 열악한 외해(外海)에서 장시간 운항을 할 경우 주기관에 무리가 가는 과부하 운전상태가 되고 이러한 과부하 운전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할 경우 주기관의 주요부품 재질의 피로도 누적으로 사용연한이 짧아짐은 물론 성능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사고 후 선장 A와 선박소유자는 냉각수 부족 및 윤활 불량 등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손상된 주기관을 폐기처분하고 다른 주기관으로 교체하였기 때문에 냉각 및 윤활 불량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다만, 이 선박의 주기관이 설치 후 약 9년이 경과되었으며, 그동안 피스톤 및 실린더 라이너 등 주요부품을 교환하지 않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주요부품의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이고 윤활 및 냉각계통 또한 원활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2) 조타실의 경보장치 점검 소홀이 선박에는 주기관이 과열 또는 윤활유 압력 저하 등으로 피스톤, 연접봉, 실린더, 크랭크샤프트 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타실 계기판에 냉각수 및 윤활유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자인 선장 겸 기관장이 정상 작동 여부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그런데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던 선장 A는 사고 전에 조타실에 설치된 경보장치의 경보음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고 직후에 확인한바 주기관의 냉각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경보장치가 정상작동이 되지 않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선장 A는 혼자서 기관장 업무까지 수행하면서 조업에 열중하느라 조타실에 설치된 이 경보장치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경보장치가 정상작동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경보장치의 고장으로 인하여 냉각수 부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기관을 계속 운전함으로써 주기관이 과열되면서 윤활이 원활하지 못하여 피스톤이 실린더에 소착된 것으로 판단된다.3) 기관업무 전담 기관장 부재로 인한 영향 검토제509재한호는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에 해당되어 소형선박의 승무기준에 따라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이 승선하지 않고 6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이 기관과정교육을 이수하여 기관장 업무를 겸하고 있다.따라서 기관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상시 기관의 점검.정비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며, 어로작업 중에는 선장 혼자서 조타실에서 당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관 계통에서 이상이 발생할 경우 초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손상이 확대될 수 있는데, 이는 이건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기관 손상사건은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주기관을 선장 겸 기관장이 냉각 및 윤활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냉각수 부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운전함으로써 주기관이 과열되어 피스톤과 실린더가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주기관 운전 중에는 주기관의 냉각 및 윤활계통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조타실에 설치된 냉각수 경보장치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냉각수가 부족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기관을 운전함으로써 주기관을 손상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조타실에 설치된 주기관 냉각수와 윤활유 계통 경보장치의 작동상태를 출항 전.후에 반드시 점검하여 정상적인 작동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여야 한다.
나. 소형선박에 해당하는 어선일지라도 원거리에서 조업중인 어선은 기관손상 예방과 선박안전을 위해서는 기관을 전담하는 해기사를 승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 해상 여건이 열악한 외해(外海)에서 장시간 사용한 주기관은 작동 상태와 제조사가 권장한 사용시간을 감안하여 선박검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방검사시기 이전에도 개방 점검을 하고 마모된 주요 부품은 신환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 손상사건은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주기관을 선장 겸 기관장이 냉각 및 윤활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냉각수가 부족한 상태로 무리하게 운전함으로써 주기관이 과열되어 피스톤과 실린더가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