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08행운호.어선 제708천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8행운호제708천광호 선 적 항남제주군 성산읍서귀포시 총 톤 수29.00톤29.00톤 선박소유자CD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0마력 1기디젤기관 60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5월 4일 0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28도 50분 10초.동경 125도 04분 15초(남제주군 마라도에서 약 194도, 약 262마일 해상)</span> 제508행운호는 2001년 1월 목포시에서 진수된 총톤수 29.00톤, 길이 20.20미터, 너비 4.87미터, 깊이 1.89미터, 디젤기관 600마력 1기를 장치한 남제주군 성산읍 선적의 합성수지(FRP)조 근해연승어선이다.이 선박은 2003년 4월 6일 16시 40분경 성산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출어하여 서귀포 남방 약 272마일 해상에 도착한 뒤 계속하여 부근 해상에서 갈치연승조업을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5월 3일 20시 00분경까지 조업을 계속하다가 어황이 부진하여 조업지를 이동하려고 항해를 시작하여 침로 약 230도, 선속 약 10노트로 항해를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24시 00분경 조업지에 거의 다 도착한 것으로 생각하고 침로를 약 250도, 선속 약 7노트로 낮추어 항해를 하다가 5월 4일 00시 04분경에 선수방향 약 3마일 거리에 있는 상대선을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상대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주위경계를 하지 않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상대선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2003년 5월 4일 00시 30분경에 남제주군 마라도에서 약 194도, 약 262마일 해상인 북위 28도 50분 10초.동경 125도 04분 15초 위치에서 자선의 선수부가 상대선 제708천광호의 좌현외판과 두 선박간 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사고해역은 남남동풍이 초당 4-8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하였다.한편, 제708천광호는 2001년 10월 진수한 총톤수 29.00톤, 길이 22.30미터, 너비 5.16미터, 깊이 1.69미터, 디젤기관 608마력 1기를 장치한 서귀포시 선적의 합성수지(F.R.P)조 근해연승어선으로 2003년 4월 17일 09시 10분경에 서귀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동지나해를 향하여 출어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4월 19일 04시 00분경 예정된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 뒤 조업지를 옮겨다니면서 갈치연승조업을 계속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5월 3일 22시 30분경 사고해역에 도착하여 무게 약 120킬로그램(Kg)의 닻에 약 34밀리미터(mm) 굵기의 피피로프(P.P Rope)로 된 닻줄 약 120미터 길이로 투묘하고 선수방향이 남쪽을 향한 채 다음 날 조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조타실에서 약 3마일 거리에서 항해해오는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조업중인 어선이라고 생각하고는 그대로 있다가 약 0.5마일에서 위험을 느꼈지만 주기관을 사용할 생각을 못하고 그대로 있다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508행운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제708천광호의 좌현 기관실 외판이 파공되어 기관실에 침수가 발생하자 제508행운호가 제708천광호를 서귀포항으로 예인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발신의 어선사고(충돌)보고(통보)서(2)제508행운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제708천광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해양사고관련자 제508행운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5)해양사고관련자 제708천광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6)제708천광호 사고관련 사진 4매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발신의 어선사고(충돌)보고 (통보)서와 제708천광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 하여(2)제508행운호에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성산포항에서 출어한 시각과 조업지에 도착하여 부근 해상에서 갈치연승조업을 계속 하였다는 사실은 이 선박의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해양사고관련자 A가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하기 시작한 시각과 당시 침로와 선속, 침로와 선속을 변경한 시각, 상대선을 레이더로 발견한 시각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충돌당시 두 선박의 교각은 제508행운호가 약 250도로 항해하였고, 제708천광호의 선수가 약 180도로 닻 정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5)사고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제708천광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제708천광호에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서귀포에서 동지나해를 향하여 출어한 시각과 도착한 시각, 조업지를 옮겨다니면서 갈치연승조업을 계속 하였다는 사실은 이 선박의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해양사고관련자 B가 사고지점에 도착한 시각과 조업준비를 위하여 투묘한 닻의 무게와 닻줄의 재질과 길이, 당시의 선수방향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8)해양사고관련자 B가 상대선을 발견한 시각과 어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가까이 접근한 후에 취한 행동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9)충돌 후 피해상황과 제508행운호가 제708천광호를 서귀포로 예인하였다는 사실은 제508행운호 선장 A와 제708천광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과 관련사진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나쁘지 않은 상태의 해상에서 조업준비를 위하여 닻을 놓고 정박 중이던 제708천광호와 항해 중이던 제508행운호가 충돌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의 규정이 적용된다.

(2)두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제508행운호가 성산포항에서 출어하여 동중국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하던 중에 서귀포항에서 출어하여 사고해역에서 조업을 중단하고 닻 정박 중이던 제708천광호를 미리 발견하고도 지속적으로 레이더를 활용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항해하다가 충돌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508행운호가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닻을 놓고 정박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08천광호측이 다가오는 상대선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제508행운호 선장 A는 항해 중에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닻을 놓고 정박중인 제708천광호를 미리 피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제708천광호 선장 B는 닻을 놓고 정박 중에 접근하는 제508행운호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어선에서 선장이 조업에 치중하느라 항해중일 때 안전운항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항해 중에는 항상 레이더 등을 활용하여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어로중이거나 닻 정박 중인 선박을 미리 안전하게 항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508행운호가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닻 정박중인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08천광호측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