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08창남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8창남호 선 적 항경상남도 사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0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1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5월 27일 20시 30분 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8분 24초.동경 126도 09분 36초(북제주군 와도 남서안 수중암초)</span> 제508창남호는 1989년 3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9.00톤(L19.00xB5.05xD2.34미터), 연속최대출력 41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2001년 5월 22일 06시 0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한 가운데 마라도 남방 해역을 향하여 북제주군 한림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서 매일 04시부터 자정까지 투망, 인망, 양망을 반복하는 조업에 종사하고 자정부터 04시까지 4시간 동안 씨앵커를 내리고 전 선원이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조업을 약 5일간 한 다음 같은 달 27일 16시 00분 경 마라도 남서남 약 30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완료하고 한림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한림항으로 귀항하기 위한 항로로 제주도 서안의 죽도를 우회하는 항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약 30분의 항해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죽도와 와도 사이의 가항폭이 약 200미터인 좁은 수로를 선택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를 출발하면서 레이더와 지피에스를 작동시켜 두고 혼자 조타실에서 당직을 수행하였고 조업시작부터 조업완료 시점까지 매일 약 4시간만 수면을 취하였으며 조업을 완료하기 전날에는 약 2시간 동안만 수면을 취하였기 때문에 매우 피곤한 상태에 있었으나 5일간의 조업으로 다른 선원 모두가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취침하고 있었으므로 항해당직 보조요원의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총어획고에서 선박소유주와 모든 선원이 일정 지분에 따라 수익금을 나누는 보합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선원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일인당 수익금이 많아지므로 선장 A는 5명의 승선원으로 조업을 해왔고 항해보조요원으로 선원을 추가로 고용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진침로 000도, 약 9.3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죽도와 와도 사이 좁은 수로를 통과하던 중 선장 A가 졸음운항을 하여 항로를 벗어나 와도 남서안의 수중암초수역에 진입함으로써 같은 날 20시 30분 경 북위 33도 18분 24초, 동경 126도 09분 36초 위치의 수중암초에 이 선박의 선미선저부가 좌초되었다.그후 이 선박은 같은 날 23시 40분 만조시에 자력으로 부상하여 다른 어선 2척에 예인되어 같은 달 28일 02시 00분 경 한림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이 선박의 기관실 선저외판이 가로x세로 약 30x50센티미터 파손되고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어 주기관 등 장비들이 침수되었다.사고 당시 엷은 안개로 시계가 약 1마일로 제한되었으며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 부는 날씨에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운항사정에 관한 검토이 선박이 선택한 좌초장소 부근 죽도와 와도 사이의 항로는 가항폭이 약 200미터인 좁은 수로이다. 따라서 이 수로를 이용시에 항해자는 선박의 통항량, 바람과 조류의 세기, 항해장애물의 존재 등에 대하여 최대한으로 주의를 기울려 항해하여야 한다.그런데도 이 수역에 진입하면서 선장이 졸음운항을 하였다는 사실은 선장이 아주 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반증이 된다. 한림항을 출항하여 조업에 종사하고 다시 한림항으로 귀항할 때까지 선장은 매일 4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였고 그마저 마지막 조업시에는 2시간밖에 취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장의 졸음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항해보조요원을 조타실에 배치하여야할 상태였으나 다른 선원들 역시 계속된 조업으로 모자라는 수면시간을 채우기 위하여 취침중이었으므로 항해보조요원으로 활용할 처지가 아니었다.이 선박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합제는 우리 나라 어선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항해보조요원의 활용이 보합제로 인하여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항해안전을 위해서는 항해보조요원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따라서 선장은 선박소유자, 기타 선원과 협의.설득하여 항해보조요원을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고는 선장이 가항폭인 200미터인 협수로를 통항할 때 누적된 피로로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수중암초에 얹혀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08창남호의 선장으로서 안전한 항로의 선정, 항해당직자의 피로도를 감안한 조업시행, 충분한 휴식 등 안전항해에 저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여야 항해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좌초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피로 누적으로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