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08제일호.어선 경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9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8제일호경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서귀포시 선박소유자EB 총 톤 수21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8마력 1기디젤기관 36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8년 8월 25일 16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9분 00초.동경 126도 57분 00초(서귀포시 성산포항 동방파제 약 30도 방향, 약 1.0마일 해상)</span> 제508제일호는 1995년 12월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21톤, 길이 18.26미터, 너비 4.25미터, 깊이 1.68미터, 디젤기관 488마력 1기를 장치한 근해채낚기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며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고 제주 성산포항과 서귀포항을 임시기지로 정하여 제주 근해에서 채낚기로 갈치, 오징어 및 한치를 어획하는데 사용되고 있다.이 선박은 오후에 성산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에서 밤샘 조업을 하고 다음 날 오전에 입항하는 형태로 운항을 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무한 가운데 성산포항 부근의 우도 북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갈치 채낚기조업을 하기 위하여 2006년 8월 25일 16시 00분경 성산포항 외항부두를 출항하였다.선장 A는 출항 후 주기관 회전수 1,100, 속력을 4~5노트로 유지하며 항내를 항해하는 가운데, 같은 시 03분경 어선 경성호와 다른 어선 한척이 앞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약 100미터 거리를 두며 뒤따라 항해를 하였다.선장 A는 같은 시 05분경 경성호와의 거리가 약 10미터 정도로 되었을 무렵 경성호의 속력이 느린데다 마침, 우도를 출발한 정기도선이 성산포항 북방파제 끝단 부근에서 항내로 들어오며 피해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 경성호를 추월하여 방파제를 통과 하려고 속력을 올려 방파제 사이를 항행하는 경성호를 추월.항해 하였다.선장 A는 추월 시 우현측의 경성호를 향하여 “어기적 거리지 말고 똑똑히 배를 타고 다녀라.”라고 하면서 항해하였다.선장 A가 경성호를 추월 후, 속력을 약 5노트로 감속하고 우도 남동쪽을 돌아가고자 진침로 약 70도로 변침하고 항해하던 중 같은 시 13분경 뒤 쫒아온 경성호가 거리 6~10미터의 우현에서 나란히 항해를 하며 스피커를 통하여 상스런 말을 하여 시비가 붙자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놓았다.이 선박이 경성호와 매우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타력으로 나란히 항해하는 가운데 타력이 거의 없어지자 풍랑에 의하여 우회두 되어 경성호의 좌현 중앙부와 충돌에 임박할 즈음, 선장 A는 충돌을 피하려고 신속히 후진하려고 하였으나, 주기관 조종케이블의 연결 너트가 풀리는 이상이 발생하면서 전속 후진을 못하고 미속 후진이 걸려 피하지 못 한 채, 같은 시 15분경 북위 33도 29분 00초.동경 126도 57분 00초, 서귀포시 성산포항 동방파제 약 30도 방향, 약 1.0마일 해상에서 선수가 경성호의 좌현 선교부에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북동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5~2미터였다.한편 경성호는 1993년 11월 D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9.77톤, 길이 13.45미터, 너비 3.35미터, 깊이 1.21미터, 디젤기관 365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복합어선이다.이 선박은 2008년 8월 25일 1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무하고 조업을 하기 위하여 제주 성산포항을 출항하였다.선장 B를 출항 후 속력을 약 3노트로 하고 성산항을 빠져 나오며 자선(自船) 약 10시 방향 약 20미터 앞에서 북방파제 쪽으로 붙어 항해하는 어선 성진호와 거리를 두며 성산포항 남방파제 쪽으로 붙어 항해를 하였다.항해 중 선장 B를 같은 시 05분경 방파제 부근을 항해할 때 제508제일호가 좌현 약 5미터의 거리를 두고 빠른 속력으로 추월해 나가는 것을 보았으며, 추월 항해하던 제508제일호에서 경성호 선원에게 상스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선장 B는 방파제를 지나 속력을 약 11노트로 높여 침로 약 70도로 항해하는 제508제일호를 쫓아가 같은 시 약 13분경 부터 우현 6~10미터의 매우 가까운 거리로 나란히 항해를 하는 충돌위험 상태를 유지하면서 스피커를 사용하여 제508제일호에게 “무슨일이냐?”라고 물었으며, 같은 시 14분경 제508제일호가 속력을 줄이자 함께 정지하였다.선장 B는 제508제일호와 매우 가까운 거리로 항해하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타력으로 항해를 하는 가운데 양 선박의 선원들간에 심한 상스런 말들(욕설)이 오가는 등 시비를 계속하던 같은 시 15분경 제508제일호가 풍랑에 밀려 우회두 되며 경성호 좌현으로 다가왔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약 1분이 지나 제508제일호가 후진을 하면서 양 선박은 분리가 되었으며 경성호는 성산포항으로 회항하였고 제508제일호는 조업지로 향하였다.이 충돌로 경성호의 선교 좌현부위와 무선설비가 손상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가운데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던 제508제일호 선장이 경성호 선원들에게 상스런 말을 하며 추월하였고, 이어 경성호 선장이 감정이 격하게 되어 시비를 가리려고 제508제일호를 쫓아가 6~10미터의 매우 가까운 거리로 나란히 항해 하는 충돌위험상태가 유발되어 발생한 특수한 상황으로 선원의 상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양 선박은 선박사이가 매우 가깝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미리 충분한 거리와 침로를 유지하는 등 충돌예방조치를 취하면서 항해를 하여야 했다.

(2) 제508제일호의 운항상황 검토제508제일호는 성산포항 항내를 약 4노트로 항해하던 중 동방파제 부근에서 약 10미터 거리로 앞서 항해를 하던 경성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우현 약 5미터의 거리로 추월하면서 상대선을 향해 상스런 말을 하여 상대선의 감정을 자극하였으며, 방파제를 통과해 8~9분간 항해 중, 뒤 쫓아온 상대선과 6~10미터의 매우 가까운 거리를 두며 나란히 항해를 하게 되었다.상대선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나란히 항해하면서 선박간에 욕설, 고함이 오가는 등 시비가 벌어지며 상대선과의 충돌위험이 있었음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선박사이를 벌려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추진력이 감소되거나 실효되면 북동방향(선수 좌현 측)의 바람이 불어 선박이 우현측에 있는 경성호측으로 밀리게 됨에도 선박을 정지하고 타력에 의한 극 미속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침로를 유지하지 못한 가운데 풍랑에 의하여 우회두 되는 상태를 발생하게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

(3) 경성호의 운항상황 검토경성호는 성산포항을 출항, 조업지로 가기 위하여 3~4노트의 속력으로 항내 동방파제 부근을 항해하던 중 제508제일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가 상스런 말을 하고 추월하며 지나가자, 속력을 높여 상대선을 뒤 쫒아가 6~10미터의 매우 가까운 거리로 상대선의 우현에서 나란히 항해를 하였다.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특수한 상황(군.경의 함대 훈련, 일반 선박의 행사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①나란히(竝行)항해하여서는 아니 되고,②앞서가는 다른 선박을 추월 시는 상대선의 좌현으로 추월하고③부득이 병행 시에도 풍상(風上)측에서 항행하여 상대선이 풍랑에 의하여 회두 시 발생하는 충돌을 예방하여야 하며, 이 때도④갑작스런 상황변동으로 양 선박이 회두할 경우,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항해하는 것이 선원의 상무(Good Seamanship)라 할 수 있다.그러나 경성호의 선장은 상대선에 대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선원의 상무를 망각한 채, 상대선을 쫓아가 6~10미터의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나란히 항해를 하는 충돌위험상황을 조장하였고 상대선이 정지를 하면 거리를 벌리거나 침로를 유지하여 충돌을 예방하여야 함에도 같이 정지를 하고 계속하여 타력으로 항해하였다.선박이 타력에 의하여 극 미속으로 항해를 하면서 상대선과 시비를 하는 가운데 상대선이 풍랑에 의하여 우회두 되면서 좌현으로 접근하였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전.후진 또는 변침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충돌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어선 제508제일호와 경성호가 성산포항을 빠져 나오면서 감정적인 시비가 일어나 경성호가 자선(自船)을 추월하여 앞서가는 제508제일호를 쫓아가 상대선의 우현 6~10미터의 매우 가까운 거리로 접근하여 나란히 항해하는 충돌위험을 조장한 가운데 제508제일호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정선(停船)함으로써 풍랑에 의하여 우회두 한 것이 어우러져 발생한 것이다.

(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여 검토한 바, 이 충돌 사건에 있어서 「해양사고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선박의 사고발생 원인 제공의 정도는제508제일호가①경성호를 추월 시 시비의 원인을 제공하며 추월.항해하였으며,②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성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여 타력으로 항해하다가 선수가 풍랑으로 우회두 되어 상대선에 접근 한 것과,경성호가①제508제일호를 뒤 쫒아가 제508제일호 우현 매우 가까운 거리로 접근.나란히 항해를 하는 충돌위험상태를 조장 한 것과②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신속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양 선박에 각각 50퍼센트(%)씩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508제일호 선장으로서 항해 중 경성호를 추월 시 상스런 말을 하여 경성호 선장의 감정을 자극하였고, 뒤 쫒아 온 경성호와 6~10미터의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나란히 항해를 하면서 경성호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침로 및 속력 유지 등 충돌회피 동작을 신속히 취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소홀히 하고 상대선과 함께 타력으로 항해 하며 시비를 벌이다 경성호의 좌현에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경성호 선장으로서 항해 중 제508제일호가 상스런 말을 하고 지나가자 속력을 높여 제508제일호를 뒤 쫒아가 양 선박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나란히 항해하여 충돌위험상태를 조장하였고, 제508제일호가 정지하자 함께 정지하여 추진력이 없이 타력으로 극 미속 항해를 하며 시비를 하는 가운데 제508제일호가 경성호 좌현을 향하여 우회두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충돌회피 동작을 신속히 취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 다른 선박에 너무 가까이 접근.나란히(竝行) 항해하여 충돌위험상태를 조장하는 항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부득이 병행항해를 할 경우에는 양 선박간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충돌을 예방하여야 한다.

다. 항해 중 다른 선박의 안전항해에 지장을 주는 행위(욕설, 시비 등 감정자극)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항해 중 감정적인 시비(是非)가 일어나 경성호가 자선(自船)을 추월하여 앞서가는 제508제일호를 쫓아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나란히 항해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장한 것과 제508제일호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정선(停船)함으로 우회두 한 것이 어우러져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94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508 제일호.어선 경성호 충돌사건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8년 8월 25일 16시 15분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3도 29분 00초 동경 126도 57분 00초</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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