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07유일호.일반화물선 옐로 크레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7유일호옐로 크레인(Yellow Crane) 선 적 항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파나마 선박소유자B외 1명J 총 톤 수79.00톤1,92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8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41킬로와트 1기디젤기관 1,323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9년 1월 10일 04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4분 45초.동경 129도 28분 45초 해상(영일만 신항 북방파제 남단 등대 기점 147도 방향, 약 1.4마일 거리 해상)</span> 제507유일호는 1997년 7월 11일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대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00톤(길이25.37×너비6.80×깊이2.65미터), 연속최대출력 441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선적의 강조 근해통발어업 어선으로 2005년 7월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0년 7월 2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9년 1월 3일 11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을 태우고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속력 8.0 내지 8.7노트로 약 30시간을 항해하여 독도 부근 347해구 해상에 도착한 후 통발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달 9일 09시 00분경 대게조업을 마치고 독도 동방 약 30마일 거리 해상을 출발하여 선주의 지시에 따라 포항 구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진침로 242도, 속력 약 8.4노트로 항해하던 중, 다음 날인 10일 04시 20분경 선장 A는 레이더상으로 상대선 옐로 크레인을 선수 약 3마일 거리에서 발견하였으나 지속적인 관찰을 하지 않은 채 항해하는 선박이라 속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이 선박이 포항시 호미곶 교석초를 좌현 약 1.0마일 거리로 통과할 무렵 당시 발효된 풍랑주의보의 영향을 받아 약 3미터의 파도를 선수 우현 약 2시 방향으로 받았고, 흩날리는 해수로 정박선이나 항해선의 불빛들을 파악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포항 항내로 진입한 후에도 위와 같은 조건에서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 임무를 수행하면서 육안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였고, 6마일과 3마일 레인지로 사용하던 2대의 레이더의 레인지를 조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는 등 레이더에 의한 경계도 소홀히 하여 포항항 검역묘지에서 가장 바깥쪽에서 정박하고 있던 옐로 크레인에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속항하다가 약 10m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우전타하였으나 이 선박의 선수가 270도를 가리킬 무렵인 2009년 1월 10일 04시 40분경 영일만 신항 북방파제 남단 등대 기점 147도 방향, 약 1.4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4분 45초.동경 129도 28분 45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 좌현과 옐로 크레인 선수 우현이 양 선박의 선수미 교각 약 34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상의 기상.해상은 흐린 가운데 비가 조금 내리면서 북서풍이 초속 10~13미터로 불고, 약 3.0미터의 물결이 일었으며 시계는 약 2마일로 제한되었다.

또한 2009년 1월 9일 15시 00분부터 경북 남부 및 북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다가 같은 달 11일 10시 30분에 해제되었다.한편, 옐로 크레인(Yellow Crane)은 2006년 중국, 칭따오(靑島)항 소재 칭따오허순 조선소(Qingdao heshun shipyard Co. ltd)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20.00톤(길이71.69x너비13.60x깊이7.00미터), 디젤기관 1,323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파나마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2009년 1월 7일 20시 09분경 일본국 사카타(坂田)항에서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13명을 태운 채 석탄재 2,470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동해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포항항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달 9일 15시 00분경 동해남부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정도의 악천후를 만나자 피항을 위하여 포항 외항으로 침로를 변경하고 같은 날 23시 20분경 포항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지정해 준 위치인 북위 36도 04분 45초.동경 129도 28분 45초 해상에 정박하였다.이 선박은 정박 중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선수를 304도로 향하고 있을 때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507유일호는 선수 좌현부가 파손되고 좌현 닻이 탈락되어 옐로 크레인 갑판상으로 추락하였으며, 옐로 크레인은 선수 우현 제1번 밸러스트탱크(No.1 Upper Side Tank) 외판과 난간(Handrail)이 파손되고 화물창덮개(Hatch Cover) 선로(線路:Railway)가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진침로 242도, 속력 8.4노트로 항행하던 제507유일호와 포항항 정박지에서 묘박중이던 옐로 크레인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통상의 항법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 규정 중 선원의 상무에 따라, 항행중인 제507유일호가 정박중인 옐로 크레인을 피하여야 하며, 옐로 크레인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507유일호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환기신호를 발하여야 한다.2) 옐로 크레인의 운항상황옐로 크레인은 악천후를 조우하여 포항 외항에서 정박 중 적절한 당직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507유일호에 대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을 방지할 수 없었다.3) 제507유일호의 운항상황제507유일호 선장은 포항항으로 입항하면서 강한 풍랑을 받아 흩날리는 해수에 의해 시야가 제한되어 레이더에 의한 경계가 필요한 경우인데도 이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약 3마일에서 레이더로 초인한 옐로 크레인이 항해하는 선박이라고 속단한 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하고 있던 옐로 크레인과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충돌 직전 이를 알게 되어 극우전타하였으나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포항 구항 수협 위판장을 향하여 입항하던 제507유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악천후를 피하여 포항항 검역묘지 부근 해상에 정박하고 있던 옐로 크레인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옐로 크레인이 정박 당직을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사고관련자 A가 원인제공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바, 포항항으로 입항하던 제507유일호가 경계소홀로 정박하고 있던 옐로 크레인을 피하지 아니한 점과 옐로 크레인이 정박 중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발생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를 제507유일호에 95%, 옐로 크레인에 5%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07유일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양호하였지만 흩날리는 해수에 의하여 주위 선박의 등화를 확인하기 곤란한 조건에서는 육안에 의한 경계뿐만 아니라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검역묘지 부근 해상에 정박한 정박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비록 법정 정박지 외부수역에 정박한 선박과의 충돌이나,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 항행수역이 좁아지고 정박지 부근에는 정박선외에 통항선이 많아 충돌의 위험이 증대되므로 너른 바다보다 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나. 험악한 기상상태에서는 강한 풍파에 의하여 해수가 빈번히 갑판상으로 선적되면서 시야가 크게 방해를 받기 쉬우므로 육안에 의한 경계뿐만 아니라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위험스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507유일호가 포항항으로 입항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피항 정박하고 있던 옐로 크레인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옐로 크레인이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7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507유일호.일반화물선 옐로 크레인 충돌사건(부해심 제2009-27)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9년 1월 10일04시 4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04분 45초동경 129도 28분 45초</span>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