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06행복호, 어선 제901화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6행복호제901화양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제분(주)D 총 톤 수443.75338.33 기관종류, 출력디젤 1,600마력디젤 1,0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7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CAB 직 명1항사선 장1항사 면허종류3급항해사 5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9월 10일 04시 30분 사고장소일본 북해도 우라가와(浦河) 남방 75마일인 북위 41도 58분, 동경 142도 46분 부근해상</span> 제901화양호(이하 화양호라 한다)는 1964년 진수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원양 유자망 어선으로 선원 26명이 승선하여 북태평양 조업지에서 조업 중 태풍 에이브(ABE)가 북상하여 1991년 9월 8일 14시 00분 조업지를 떠나 다음날인 9일 09시 00분경 일본 북해도 남동연안 우라가와(浦河) 서남방 약 10마일 해상에 피항, 표박 대기하였다.조업지를 출발하고 항해하면서 또한 피항지에서 표박대기 중 전 선원은 쉴새없이 어획물 전재, 어창 및 갑판 정리 등의 작업에 임하였고 약 1일간 대기하다가 태풍이 통과한 후인 10일 03시 00분 수심인 선장 A가 승교하여 당직 항해사인 수심인 B에게 갑판작업을 한 타수는 새벽 당직을 세우지 말고 진침로 135도로 항해하라고 지시하여 이날 03시 30분 현지를 출발, 진침로 135도, 전속인 약 10노트로 어장을 향해 항진하였고 수심인 A는 하교, 취침하였다.수심인 1항사 B는 타수 없이 혼자서 타기를 자동조타로 하고 같은 날 03시 40분경 레이더를 작동하여 12마일에 조정해 놓고 주시한 바 항로전방에 20어척의 어선이 있었고 육안으로 5-6척이 관찰되었다.같은 날 04시 20분경 선수전방 약 2-3마일 거리에 작업등을 켜고 표박중인 어선을 보았으나 수심인 B는 피하지 아니하고 조타실 뒤에 위치한 해도실에 들어가서 로란씨를 조작하다가 해도실을 나오는 순간인 이날 04시 30분 북위 41도 58분, 동경 142도 46분 부근해상에 표박중인 제506행복호(이하 행복호라 한다) 선미 우현 외판에 화양호 정선수가 약 90의 각도로 현침로, 속력 그대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3미터의 동풍에 해상은 평온하였고 흐린 날씨였으나 시정은 양호하였다.행복호는 1974년 진수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원양 유자망 어선으로 25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북태평양 조업지에서 오징어 유자망 조업을 하다가 태풍 에이브(ABE)가 북상하여 피항차 1991년 9월 9일 05시 20분 조업지를 출발하여 같은 날 10시 30분 일본 북해도 남동연안 우라가와(浦河) 남방 해상인 북위 41도 56분, 동경 143도 03분 부근해상에 도착, 수심이 깊어 투묘를 아니한 채 표박하였다.표박 중 작업등을 점등하고 수심인 1항사 C 외 1명이 선교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었다.충돌 수초전 수심인 C가 쏴-하는 소리가 들려서 선교 바로 밑에 세워둔 암모니아 통이 새는 줄 알고 우현을 바라보니 상대선 화양호가 박근거리에 접근하였고 곧이어 이날 04시 30분 표박한 채로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행복호는 기관실 우현 현측 후판(프레임 번호 15-17)이 굴곡 파열되고 우현 선미 외판(프레임 번호 15-17)이 굴곡 파손되고 우현 불와크와 핸드레일(프레임 번호 9-29)이 찌그러지고 절단되었다.화양호는 정선수 선수재 수선상부 외판이 지름 약 20센티미터 범위가 만곡 파열되었다.

2. 원 인가. 해난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화양호측이 피항대기 중 전 선원이 갑판작업에 임하여 피로하다는 구실로 타수를 항해당직에 배치하지 아니하고 어선이 많은 북해도 연안을 항해 중 항해사 1인을 선교당직에 임하게 했고 당직항해사는 침로 전방 지근거리에 어선이 있음에도 해도실에 들어가서 항해 기기를 조정하면서 표박중인 어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의 발생원인이 되었다.행복호측이 표박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침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경고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선장의 지시로 혼자서 선교당직에 임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고 해도실에서 항해 기기 조작에 전념하다가 침로 전방의 표박선을 피항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어선이 많은 연안을 항해 중 타수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당직항해사 1명을 선교당직에 임하게 하여 이 충돌사건을 야기시킨 과실이 있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3) 수심인 C는 선교당직에 임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침로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해서 경고신호를 행하는 등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901화양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표박중인 제506행복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제506행복호측의 경계소홀로 인한 경고신호 불이행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