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6진명호제77옥광호 선 적 항부산시강릉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7259.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디젤기관 42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1월 10일 19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0분 00초, 동경 129도 49분 00초(죽산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91도, 약 17.5마일 해상)</span> 제506진명호는 1962년 3월 일본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27.51미터, 너비 5.80미터, 깊이 2.60미터의 강조 선망 운반선이다.이 선박은 등선과 작업선들이 조업하는 동안 주위에서 조업은 하지 아니하고 대기하면서 다른 선박들이 조업장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지역할을 하고 이들 선박들이 잡아 놓은 어족들을 모아서 운반하는 선망운반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 이하 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주선 301진명호를 포함한 선단선 5척과 함께 1996년 11월 9일 13시경 축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축산항 동방 약 17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날 15시경 조업지에 도착후 주기관을 정지하고 대기하던 중, 수심인 A는 등선으로부터 접근하는 선박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 선박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 선박을 제지하기 위하여 같은 달 10일 19시 15분경 정선수로부터 1시방향, 거리 약 30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트롤망 끌며 어로작업 중인 제77옥광호를 향하여 진침로 090도, 속력 약 2노트로 접근하였다.이 선박이 침로와 속력의 변경없이 같은 발 19시 17분경부터 탐조등과 싸이렌을 울리면서 제77옥광호에 접근하던 중, 수심인 A는 부적절한 조선으로 너무 가까이 접근되어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정지 및 전속후진으로 운전하여 전진타력이 거의 없을 무렵인 같은 날 19시 20분경 축산항 죽도산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91도 방향, 거리 약 17.5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30분 00초, 동경 129도 49분 00초 지점에서 자선의 선수부가 제77옥광호의 좌현선수로부터 약 3미터 뒤쪽 불워크 부위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한편 제77옥광호는 1985년 7월 30일 경남 울산시 소재 방어진 K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27.92미터, 너비 5.60미터, 깊이 2.60미터의 강조 근해 트롤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B(이하 ‘수심인 B’라 한다.)이하 7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트롤망 어로작업차 1996년 11월 10일 05시경 삼척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축산항 동방 약 15-20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 날 14시경 조업지에 도착, 어로작업준비를 하여 같은 날 15시경부터 투망작업을 한 후 같은 날 18시경부터 녹색과 백색의 전주등 및 항해등을 켠 채 수심인 B는 어뢰장 E와 함께 조타실에서 수동조타를 하면서 진침로 353도, 속력 약 2.3노트로 트롤망을 끌면서 어로작업을 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트롤망을 끌면서 주위의 등선 가까이로 항행하던 중, 같은 날 19시 15분경 진방위 280도 방향, 거리 약 30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한 수심인 B는 자선의 선미쪽으로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어로작업에 열중하다가 좌현정횡 거리 약 30미터 거리까지 접근되어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핸드마이크를 이용하여 “충돌하지 않도록 하라”고 고함치면서 주기관 정지 및 극우전타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506진명호는 선체의 손상이 없었으나 제77옥광호는 좌현선수로부터 약 3미터 뒤쪽 불워크 부위에 길이 약 30센티미터, 깊이 약 0.8센티미터의 굴곡이 생겼다그후 제77옥광호는 어로작업을 계속하여 같은 날 20시 20분경 트롤망 어로작업을 완료한 후 자력으로 축산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선박이 시계내에 있는 상태에서 제506진명호는 항행중었고, 제77옥광호는 트롤망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충돌되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사이의 책무)의 규정이 적용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원인은 제506진명호측이 상대선의 제지를 위해 항행하면서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트롤망 어로작업중인 제77옥광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77옥광호측이 트롤망을 끌면서 어로작업을 하던 중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조기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506진명호측이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어로작업 중인 제77옥광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506진명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주의깊게 조선을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선 부적절로 인하여 충돌하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는 제77옥광호의 선장으로서 트롤망 어로작업을 하면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주위경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나 손상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심판을 통하여 사고에 대한 개전의 정이 상당하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징계를 면제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506진명호측이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어로작업중인 제77옥광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