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5어진호 선 적 항북제주군 한림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4월 10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0도 00분 00초, 동경 126도 40분 00초(제주도 서귀포 남방 약 195마일 해상)</span> 어선 제505어진호는 총톤수 30톤, 출력 450마력의 과급기부 광양얀마 6기통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조 근해 연승 어선으로 1995년 4월 2일 10시경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제703해구로 향하였다.이 배는 다음 날인 같은 달 3일 04시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어군탐색을 계속하다가 이 달 4일 06시경에 투승을 하여 5일 후인 같은 달 9일 17시경 양승한 결과 어황이 부진하였으므로 주기관 매분회전수 1,800, 속력 약 9노트로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어탐을 계속 하던 중인 이달 10일 08시경 제주도 서귀포 남방 약 195마일 해상인 북위 30도 00분 00초, 동경 126도 40분 00초의 위치를 지날 무렵 아침식사 후 선교에서 선장과 휴식을 취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의 배기관으로부터 갑자기 다량의 검은 연기가 배출되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크랭크 챔버를 개방하여 점검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점검한 결과 제1번 기통의 실리더 내벽이 손상된 피스톤링에 의해 발생된 것과 같이 많이 긁혀져 있으므로 피스톤과 실린더 내벽 사이에 생긴 이 틈을 통하여 다량의 배기가스가 크랭크 챔버로 새어 나온 것으로 보고 주 기관을 더 이상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선장 C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선장은 이날 10시경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 날인 4월 11일 04시경 해경정에 의하여 예인되기 시작하여 4월 12일 22시경 제주 한림항에 입항하였다.그 후 한림항에서 수리가 불가하여 주 기관만을 전남 목포시 소재 J엔지니어링으로 운반하여 분해 점검한 결과 제1번 기통의 오일링(OIL RING)과 제6번 기통의 압축링(COMPRESSION RING)의 절손 및 기타 각 실린더의 라이너 손상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약 630여 만원의 수리비가 발생되었다.한편, 사고해역은 맑은 하늘에 초속 6-8미터의 바람이 불고, 높이 약 1미터의 파도가 일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최초에 사고해역에서 수심인 기관장 A가 발견한 제1번 기통의 피스톤 오일링 절손에 의한 실린더 라이너 손상과 추후 목포시 소재 J엔지니어링에서 수리한 부품 중 제6번 기통의 피스톤 압축링 절손 등을 토대로 보건대 이 기관손상사건은 제1번 기통의 오일링 및 제6번 기통의 압축링이 과열에 의한 소착 또는 장기간 사용에 의한 마모가 아니라 절손되어 각 실린더 라이너에 손상을 입힌 것이므로 6개의 기통 중 제1번 기통의 피스톤 오일링과 제6번 기통 피스톤 압축링의 재질 불량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수심인 기관장 A의 평소 주 기관에 대한 정비, 점검 소홀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주기관의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되게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 사건은 피스톤 오일링과 압축링의 재질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평소 주 기관 점검, 정비 소홀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